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부
유제품; 조류의 알; 천연 꿀; 기타 동물성 원산의 식용 제품, 달리 분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I
4-1
주석
1. "우유"라는 표현은 전유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탈지된 우유를 의미합니다.
2. 0403호의 목적상, 요거트는 농축되거나 맛을 첨가할 수 있으며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 과일, 견과류, 코코아, 초콜릿, 향신료, 커피 또는 커피 추출물, 식물, 식물 부분, 곡물 또는 제빵 제품을 포함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우유 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은 요거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0405호의 목적상:
(a) "버터"라는 표현은 우유에서만 추출된 천연 버터, 유청 버터 또는 재결합 버터(신선한 것, 소금 간을 한 것 또는 산패된 것, 통조림 버터 포함)를 의미하며, 지방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최대 유고형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최대 수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16퍼센트 이하입니다. 버터에는 첨가된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염화나트륨, 식품 색소, 중화제 염 및 무해한 젖산 생성 박테리아의 배양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유제품 스프레드"라는 표현은 물-인-오일 타입의 바르는 에멀젼을 의미하며, 제품 내 지방은 우유 지방만 포함하고, 지방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39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입니다.
4. 유청을 농축하고 우유 또는 우유 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제품은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갖는 경우 0406호의 치즈로 분류됩니다:
(a) 건조 물질 중량 대비 지방 함량이 5퍼센트 이상;
(b) 중량 대비 건조 물질 함량이 최소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 및
(c) 성형되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경우.
5. 이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인간에게 부적합한 비생물성 곤충 (0511호);
(b) 건조 물질 기준으로 무수 젖당으로 표시했을 때 중량의 95퍼센트 이상을 포함하는 유청에서 얻은 제품 (1702호);
(c) 우유의 하나 이상의 천연 성분(예: 부티르산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산 지방)로 대체하여 얻은 제품 (1901호 또는 2106호); 또는
(d) 알부민(건조 물질 기준으로 중량의 80퍼센트 이상을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유청 단백질 농축액 포함) (3502호) 또는 글로불린 (3504호).
6. 0410호의 목적상, "곤충"이라는 용어는 인간에게 적합한 식용 비생물성 곤충을 통째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선한 것, 냉장된 것, 냉동된 것, 건조된 것, 훈제된 것, 소금에 절인 것 또는 소금물에 절인 것을 의미하며, 곤충의 가루 및 분말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준비되거나 보존된 식용 비생물성 곤충(일반적으로 제IV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호 주석
1. 0404.10 소호의 목적상, "변성 유청"이라는 표현은 유청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의미하며, 이는 젖당, 단백질 또는 미네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된 유청, 천연 유청 성분이 첨가된 유청, 그리고 천연 유청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제품을 말합니다.
2. 0405.10 소호의 목적상, "버터"라는 용어에는 탈지 버터 또는 기(ghee) (0405.90 소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
4-2
추가 미국 주석
1. 본 일정의 목적상, "제4장에 명시된 추가 미국 주석 1의 유제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맥아 우유 및 우유 또는 크림 제품(단, (a) 화이트 초콜릿 및 (b) 적외선 우유 분석기 보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증된 섭취 불가능한 건조 우유 분말은 제외); 버터 지방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5.5%를 초과하며 상업적 섭취 가능한 제품 생산의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단, 제18장에 명시된 추가 미국 주석 2 및 3에 따른 다른 수입 쿼터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은 제외); 또는, 버터 지방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5.5%를 초과하지 않으며 설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재료와 혼합된 건조 우유, 유청 또는 버터밀크(소분류 0402.10, 0402.21, 0403.90 또는 0404.10에 명시된 유형)로서, 그러한 혼합물이 중량 기준으로 우유 고형분 함량이 16%를 초과하고, 추가로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 본 일정의 목적상, "EU 27"이라는 표현은 다음 중 하나의 산물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헝가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또는 스웨덴.
3. 본 장의 목적상, "연성 숙성 우유 치즈"라는 용어는 다음을 충족하는 치즈를 의미합니다:
(a) 곰팡이, 효모 또는 기타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숙성제를 통해 숙성 또는 숙성 과정에서 외부 표면에 두드러진 껍질이 형성된 치즈;
(b) 표면에서 중심부로 눈에 띄게 숙성되거나 숙성되는 치즈;
(c) 수분 제외 기준 중량당 지방 함량이 50% 이상인 치즈; 및
(d) 비지방분 중량으로 계산된 수분 함량이 65% 이상이지만, 내부 전체에 곰팡이가 분포된 치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본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가공되거나 혼합될 수 있다"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다른 재료와의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한 추가 재료와 블렌딩 또는 혼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용어는 제품이 형태나 포장의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및
(c) "최종 소비자"라는 용어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레스토랑,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우유 및 크림의 총량(액체 또는 냉동, 신선 또는 신맛)이 6%를 초과하지만 4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유지방 함량, 상기 품목은 0401.40.05, 0401.50.05 및 0403.90.04 소호에 따라 어떤 달력 연도에 수입되는 경우 6,694,8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거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 중 뉴질랜드는 최소 5,678,117리터의 수입 허가를 받습니다.
6. 유지방 함량이 45퍼센트 이상인 버터 및 생크림 또는 신크림의 총 수량은 상기 품목이 0401.50.50, 0403.90.74 및 0405.10.10 소호에 따라 어떤 달력 연도에 수입되는 경우 6,977,0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거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하는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받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미충족 수량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7.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0402.10.10 및 0402.21.05 소호에 따라 어떤 달력 연도에 수입되는 건조 우유의 총 수량은 5,26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거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하는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받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미충족 수량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I
4-3
추가 미국 주석 (계속)
8.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0402.21.30 및 0403.90.51 소호에 따라 어떤 달력 연도에 수입되는 건조 우유 및 건조 크림의 총 수량은 3,321,3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거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하는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받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미충족 수량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9.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0402.21.75 및 0403.90.61 소호에 따라 어떤 달력 연도에 수입되는 건조 우유 및 건조 크림의 총 수량은 99,5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거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10. 제4장에 대한 추가 미국 주석 1에 설명된 유제품의 총 수량은 0402.29.10 소호에 따라0402.99.70, 0403.20.10, 0403.90.90, 0404.10.11, 0404.90.30, 0405.20.60, 1517.90.50, 1704.90.54, 1806.20.81, 1806.32.60,
1806.90.05, 1901.10.21,1901.10.41,1901.10.54,1901.10.64, 1901.20.05, 1901.20.45, 1901.90.61, 1901.90.64, 2105.00.30,
2106.90.06, 2106.90.64, 2106.90.85 및 2202.99.24는 모든 달력 연도에 4,105,0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본 메모에 명시된 수량 제한 중 호주는 최소 1,016,046킬로그램의 수량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벨기에와 덴마크(합산)는 최소 154,221킬로그램의 수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1. 상기 품목이 0402.91.10, 0402.91.30, 0402.99.10 및 0402.99.30 소호에 따라 모든 달력 연도에 수입되는 응축 또는 증발 우유 및 크림의 총량은 6,857,3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본 메모에 명시된 수량 제한 중 아래에 나열된 국가들은 아래에 명시된 수량 이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량
(kg)
호주:
밀봉 용기 포장 응축유 91,625
캐나다:
밀봉 용기 포장 증발유 31,751
밀봉 용기 포장 응축유 994,274
기타 응축유 2,267
덴마크:
밀봉 용기 포장 증발유 4,989
밀봉 용기 포장 응축유 605,092
독일:
밀봉 용기 포장 증발유 9,979
네덜란드:
밀봉 용기 포장 증발유 548,393
밀봉 용기 포장 응축유 153,314
12. 상기 품목이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0403.90.41 및 0404.10.50 소호에 따라 모든 달력 연도에 수입되는 건조 우유, 건조 크림 및 건조 유청의 총량은 296,0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수입량이 모든 달력 연도에 224,98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조건으로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조건으로 공급 국가 또는 미충족 수량 지역 간의 재분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13. 소호 0404.90.10의 목적상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란 무게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단백질을 함유하는 모든 완전 우유 단백질(카제인 및 락토알부민) 농축물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
4-4
추가 미국 주석 (계속)
14. 0405.20.20, 0405.90.10, 2106.90.24 및 2106.90.34 소호에 따라 수입되는 버터 지방 함량이 무게 기준으로 45퍼센트를 초과하는 버터 대체품 및 본 목록에 규정된 버터 오일의 총량은 모든 달력 연도에 6,080,5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받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 미충족 수량의 재분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15. 치즈의 섭취 불가능하고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보호 포장에 대해서는 중량상 어떠한 허용도 하지 않습니다.
16. 치즈 및 치즈 대체품의 총 수량(단, (i) 소젖을 함유하지 않은 치즈; (ii) 연성 숙성 소젖 치즈; (iii) 버터 지방 함량이 중량의 0.5퍼센트 이하인 치즈(코티지 치즈 제외); 및 (iv) 본 장에 명시된 추가 미국 주석 17호부터 25호에 포함된 기타 수입 쿼터의 범위 내 품목은 제외)은 모든 달력 연도에 0406.10.04, 0406.10.84, 0406.20.89, 0406.30.89 및 0406.90.95 소호 아래 신고된 상기 물품의 총 수량이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수량
(kg)
아르헨티나 100,000
호주 3,050,000
캐나다 1,141,000
코스타리카 1,550,000
EU 27 25,632,850
아이슬란드 323,000
이스라엘 673,000
뉴질랜드 11,322,000
노르웨이 150,000
스위스 1,720,000
영국 2,213,374
우루과이 25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201,635
모든 국가 300,000
EU 27에 대해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 중 포르투갈은 최소 353,000킬로그램의 수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 중 버터 지방 함량이 중량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은 160,0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받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 미충족 수량의 재분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4-5
추가 미국 주석 (계속)
18. (a) 체다 치즈 및 체다 치즈를 함유하거나 체다 치즈로 가공된 치즈 및 치즈 대체품의 총 수량은치즈, 상기 품목들은 0406.10.24, 0406.20.31, 0406.20.65, 0406.30.24, 0406.30.65, 0406.90.08 및 0406.90.76 소호 아래로 어떤 달력 연도에든 수입될 경우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수량
(kg)
호주 2,450,000
캐나다 833,417
칠레 220,000
EU 27 417,052
뉴질랜드 8,200,000
영국 895,948
기타 국가 또는 지역 139,889
모든 국가 100,000
(b)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조항에 따른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조건으로 미충족된 수량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재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c) 캐나다산 비살균 우유로 만들어졌고 최소 9개월 이상 숙성되었으며 수출 전에 캐나다 정부 공무원에 의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증된 천연 체다 치즈에 대해서는 소호 0406.20.31 및 0406.90.08에 대해 할당 연도당 총 833,417킬로그램까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9. 콜비, 워시드 커드 및 그라뉼러 치즈를 포함하고 체다 치즈는 제외하며, 그러한 미국식 치즈를 포함하거나 가공한 치즈 및 치즈 대체품의 총 수량은 소호 0406.10.34, 0406.20.36, 0406.20.69, 0406.30.34, 0406.30.69, 0406.90.52 및 0406.90.82 아래로 어떤 달력 연도에든 수입될 경우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수량
(kg)
호주 1,000,000
EU 27 354,000
뉴질랜드 2,00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168,556
이러한 조항에 따른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조건으로 미충족된 수량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재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 에담 및 고다 치즈와 에담 및 고다 치즈를 포함하거나 가공한 치즈 및 치즈 대체품의 총 수량은 소호 0406.10.44, 0406.20.44, 0406.20.73, 0406.30.44, 0406.30.73, 0406.90.16 및 0406.90.86 아래로 어떤 달력 연도에든 수입될 경우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산 품목은 상기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수량
(kg)
아르헨티나 235,000
EU 27 6,389,000
노르웨이 167,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25,402
이러한 조항에 따른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의 승인을 조건으로 미충족된 수량을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재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음
I
4-6
추가 미국 주석 (계속)
21. 원형 치즈(우유로 만든 로마노, 레지아노, 파르메산, 프로볼로네, 프로볼레티 및 스브린츠); 및 원형 치즈가 아닌 우유로 만든 이탈리아산 치즈(우유로 만든 로마노, 레지아노, 파르메산, 프로볼로네, 프로볼레티, 스브린츠 및 고야) 및 그러한 이탈리아산 치즈를 함유하거나 가공한 치즈 및 치즈 대체품이 어떤 달력 연도에든 소계목 0406.10.54, 0406.20.51, 0406.20.77, 0406.30.77, 0406.90.31, 0406.90.36, 0406.90.41 및 0406.90.66으로 수입된 상기 물품의 총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다).
수량
(kg)
아르헨티나 6,383,000
EU 27 5,407,000
루마니아 500,000
우루과이 1,178,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13,064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 규정은 USTR의 승인을 조건으로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의 미충족 수량 재분배를 규정할 수 있다.
22. 눈 형성 치즈가 아닌 스위스 치즈 또는 에멘탈러 치즈, 그뤼에르 가공 치즈 및 그러한 치즈를 함유하거나 가공한 치즈 및 치즈 대체품의 총량은 어떤 달력 연도에든 소계목 0406.10.64, 0406.20.81, 0406.30.51, 0406.30.81 및 0406.90.90으로 수입된 상기 물품의 총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다).
수량
(kg)
EU 27 5,925,000
스위스 1,85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79,833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 규정은 USTR의 승인을 조건으로 공급 국가 또는 지역 간의 미충족 수량 재분배를 규정할 수 있다.
23. 버터 지방 함량이 무게의 0.5퍼센트 이하인 치즈 및 치즈 대체품(추가 미국 주석 16항부터 22항까지 또는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24항 및 25항에 명시된 다른 수입 쿼터의 범위에 속하는 품목 제외) 및 마가린 치즈의 총량은 어떤 달력 연도에든 소계목 0406.10.74, 0406.20.85, 0406.30.85, 0406.90.93 및 1901.90.34로 수입된 상기 물품의 총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다).
수량
(kg)
EU 27 4,424,907
뉴질랜드 1,000,000
이스라엘 5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1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 규정은공급국 또는 미충족 수량 지역 간 재분배를 위해 제공되며, USTR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4. 영국산 스틸턴 치즈는 상기 물품이 모든 달력 연도에 0406.20.15, 0406.30.05,
0406.40.44 또는 0406.40.48 소호 아래로 수입된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치즈의 수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국산이 아닌 스틸턴 치즈는 청곰팡이 치즈 소호에 적절하게 분류되며 해당 치즈에 대한 모든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
4-7
추가 미국 주석 (계속)
25. 눈 모양이 있는 스위스 치즈 및 에멘탈러 치즈의 총 수량은 모든 달력 연도에 소호 0406.90.46 아래로 수입된 상기 물품의 경우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한 품목은 거기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수량
(kg)
아르헨티나 80,000
호주 500,000
캐나다 70,000
EU 27 22,900,000
아이슬란드 300,000
이스라엘 27,000
노르웨이 6,883,000
스위스 3,63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85,276
이 조항에 따른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승인을 받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USTR 승인을 받아 공급국 또는 지역 간 미충족 수량의 재분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6. 야생 조류의 알 수입은 내무부 장관이 규정한 규정에 따른 번식 목적의 사냥감 조류 알 및 과학적 수집을 위해 수입된 표본을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통계 주석
1. 수량 단위 "kg cmsc"(소유지방분 함량 킬로그램)는 물을 제외한 모든 우유 성분을 포함합니다.
2.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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