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달림
제5부
동물성 제품, 달리 분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I
5-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식용 제품 (동물의 내장, 방광 및 위, 그 전체 및 일부, 동물 혈액, 액체 또는 건조된 것 제외);
(b) 제0505호의 물품 및 제0511호의 가죽 또는 피부의 파편 및 유사 폐기물 이외의 가죽 또는 피부 (제41부 또는 제43부);
(c) 말총 및 말총 폐기물 이외의 동물 섬유 재료 (제XI부); 또는
(d) 빗이나 솔 제작용 준비된 매듭 또는 뭉치 (제9603호).
2. 제0501호의 목적상, 털을 길이별로 분류하는 것은 (뿌리 끝과 끝 부분이 각각 함께 배열되지 않는 경우) 가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코끼리, 하마, 바다코끼리, 북극여우 및 멧돼지의 엄니, 코뿔소 뿔 및 모든 동물의 이빨은 "상아"로 간주됩니다.
4.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말총"이라는 표현은 말 또는 소의 갈기나 꼬리 털을 의미합니다. 제0511호는 지지 재료 유무와 관계없이 말총 및 말총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a) 본 주석의 (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류의 깃털 또는 가죽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는 다음의 모든 조류의 깃털 또는 가죽에 적용됩니다:
(i)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i) 전체 깃털 또는 가죽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iii) 온전한 새 또는 그 일부에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iv) 다른 품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 (a)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 다음 조류에 관하여 (사육되든 야생이든 상관없이 야생 조류인 경우는 제외):
닭 (암탉 및 수탉 포함), 칠면조, 기니, 거위, 오리, 비둘기, 타조, 레아, 영국 링넥 꿩 및 꿩;
(ii)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의 수입에 대해서는;
(iii) 낚시에 사용되는 완전히 제조된 인공 파리의 수입에 대해서는;
(iv) 소호 9804.00.55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조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리고
(v) 살아있는 조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c) (a)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음의 깃털이 달린 가죽 할당량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i) 낚시에 사용되는 인공 파리 제조용: (A) 회색 정글 꿩(Gallus sonneratii) 가죽 5,000개 이하, 및 (B) 만다린 오리(Dendronessa galericulata) 가죽 1,000개 이하; 그리고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달림
I
5-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낚시에 사용되는 인공 파리 제조용 또는 모자 제작용: 다음 꿩 종의 가죽 총 45,000개 이하: 앰허스트 꿩(Chrysolophus amerstiae), 황금 꿩(Chrysolophus pictus), 은꿩(Lophura nycthemera), 리브스 꿩(Syrmaticus reevesii), 파란 귀 꿩(Crossoptilon auritum) 및 갈색 귀 꿩(Crossoptilon mantchuricum) 1/
이 할당량의 목적상, 절단된 가죽의 모든 부분은 온전한 가죽으로 간주됩니다.
(d) (c)항에 명시된 품목은 내무부 장관이 발행한 허가서 없이는 수입될 수 없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c)항의 목적과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에 의해 설정된 수입 할당량의 적격 신청자 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규정 포함).
내무부 장관이 (c)항에 언급된 종의 야생 공급이 심각한 감소 또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와 기간 동안) 다음을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i) 회색 정글 꿩 또는 만다린 오리의 경우, 해당 수입 할당량의 감축; 또는
(ii) 꿩의 경우, 꿩에 대해 설정된 수입 할당량의 감축, 해당 꿩 종에 대한 하위 할당량 설정, 또는 꿩 수입 할당량에서 해당 종을 제외하는 것, 또는 이들의 조합.
앞선 문장에서 내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수입 할당량 감축 권한에는 해당 할당량을 제거할 권한이 포함됩니다.2/
(e) 위 (a), (b) 및 (c)항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할당량의 적용을 받는 종류의 품목이 미국 내에 있는 경우, 압류 및 몰수 목적으로는 법률 위반으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추정이 만족스럽게 반박되지 않는 한 관세법에 따라 압류 및 몰수됩니다. 단, 그러한 추정은 개인 장식 또는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몰수된 모든 품목은 (재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그가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1)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사회 또는 박물관에 전시 또는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2) 파괴될 수 있습니다.
(f) 본 주석의 어떠한 내용도 1913년 3월 4일 법령 제145장(37 Stat. 847) 또는 1918년 7월 3일 법령(40 Stat. 755) 또는 미국 내 조류의 보호 또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다른 미국 법률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류 전 또는 몰수 재판 전에 세관 지방 책임자의 조사에서, 또는 몰수된 경우 해당 재판에서, 그러한 깃털의 불법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깃털의 소지, 획득 또는 구매가 1913년 3월 4일 법령 제145장(37 Stat. 847) 또는 1918년 7월 3일 법령(40 Stat. 755) 또는 미국 내 조류의 보호 또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다른 미국 법률의 조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이 세관 지방 책임자 또는 정부의 기소관에게 나타나게 되면, 세관 지방 책임자 또는 해당 기소관은 해당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미국, 주 또는 준주 정부의 적절한 담당관에게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1/ 갈색 귀 꿩은 1970년 11월 24일 발효된 50 CFR 17 부록 A의 멸종 위기에 처한 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1970년 12월 2일 발효, 35 F.R. 18319, 18321).
2/ 내무부 장관은 1993년 11월 16일 이후 발효된 1962년 관세 분류법에 포함된 깃털 수입 할당량을 이행하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58 FR 60524-60525).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달림
I
5-3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genus) 또는 종(species)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dried)"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