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809.30.40

    다른 시간에 입력된 경우

    이 코드는 생 복숭아와 천도복숭아를 다룹니다. 미국으로 수입할 때 이 과일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는 제8장에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식용 과일 및 견과류의 일부로서, 일반적인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른 일반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른 시간에 입력된 경우

    HTS 미디어

    이 관세표는 제8장에 포함된 식용 과일 및 견과류를 다루며, 특히 신선한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슬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0809.30.40 코드는 다른 곳에 명시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수입된 복숭아와 천도복숭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두 가지 통계 보고 접미사가 있습니다. 0809.30.40.10은 복숭아용이며, 0809.30.40.90은 천도복숭아용입니다. 보고하는 특정 과일 유형에 맞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809.30.40 및 그 하위 분류(복숭아의 경우 0809.30.40.10, 천도복숭아의 경우 0809.30.40.90)의 일반 관세율은 면세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복숭아든 천도복숭아든 해당 코드에 속하는 상품은 특정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거나 NTR 지위가 없거나 특혜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율 (2열): 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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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809.30.40.10

    살구, 체리, 복숭아(넥타린 포함), 자두(건자두 포함) 및 슬로, 생과: > 복숭아(넥타린 포함): > 다른 시점에 입력된 경우 > 복숭아

    0809.30.40.90

    살구, 체리, 복숭아(넥타린 포함), 자두(프룬 자두 포함) 및 슬로, 신선한 것: > 복숭아(넥타린 포함): > 다른 시점에 입력된 경우 > 넥타린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II 8-1 주석 1. 본 장은 식용이 아닌 견과류 또는 과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냉장 과일 및 견과류는 해당 신선 과일 및 견과류와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3. 본 장의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수화되거나 다음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 추가 보존 또는 안정화(예: 적절한 열처리, 황화 처리, 구연산 또는 칼륨 소르베이트 첨가), (b) 외관 개선 또는 유지(예: 식물성 오일 또는 소량의 포도당 시럽 첨가), 단,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품목 0812는 운송 또는 보관 중 임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만 처리된 과일 및 견과류(예: 이산화황 가스, 염수, 황수 또는 기타 보존제 용액에 담근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상태에서 즉시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껍질을 깐 것인지 깐 것이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견과류에 대한 흙이나 기타 불순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십시오. 2. 통계 보고 번호 0807.11.3020, 0807.11.3060, 0807.11.4020 및 0807.11.4060의 경우, "미니형" 수박(미니, 개인용, 개인 크기 또는 개인 미니로도 판매됨)은 무게가 최소 0.91kg(2파운드) 이상이고 3.18kg(7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수박을 의미합니다. 3. 통계 보고 번호 0810.10.2020, 0810.10.2060, 0810.10.4020 및 0810.10.4060의 경우, "가공용" 딸기는 관행적으로 그리고 인증 유기농으로 재배된 후 다른 용기(예: 파인트 또는 플라스틱 클램쉘)에 담지 않고 최대 0.91kg(2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느슨하게 포장되어 선적되는 딸기를 의미합니다. 이 딸기는 때때로 "통조림용", "냉동용" 또는 "주스용" 딸기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신선 시장에서 즉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습니다.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 8-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섹션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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