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009.41.40

    다른

    이 코드는 발효되지 않은 과일 및 채소 주스, 특히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파인애플 주스를 다룹니다. 이 주스를 수입할 때 적용 가능한 관세인 리터당 1센트 또는 원산지가 특혜 무역 협정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제20장에 자세히 설명됨)를 결정하는 데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조항은 채소, 과일, 견과류 및 특정 식물 부위의 준비를 다루는 제20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2009.41.40은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비발효 파인애플 주스를 다루며, 이는 냉동(2009.41.40.20) 및 기타(2009.41.40.40) 형태로 추가 분류됩니다. 파인애플 주스가 냉동된 경우인지 "기타"로 분류된 경우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 코드는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았고 브릭스 값으로 측정한 당 함량이 20 이하인 주스에 적용됩니다.

    챕터챕터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liter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 IL,JO,KR,MA,OM,P,PA,PE,S, 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009.41.40 및 그 하위 분류(2009.41.40.20 & 2009.41.40.40)의 일반 관세율은 수입 파인애플 주스 1리터당 1¢입니다. 이는 지정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호주, 캐나다 및 기타 등재된 많은 국가와의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닌 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무료"인 특별/FTA 세율은 해당 파트너 국가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보고 및 관세 계산은 리터 단위로 기준합니다. 관세는 파인애플 주스가 냉동된 경우(2009.41.40.20)인지 기타인 경우(2009.41.40.40)에 관계없이 두 하위 분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부 의무율 (2열): 18¢/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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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009.41.40.20

    과일 또는 견과류 주스(포도즙 및 코코넛 워터 포함) 및 채소 주스, 발효되지 않았고 첨가된 주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첨가된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파인애플 주스: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기타 > 냉동

    2009.41.40.40

    과일 또는 견과류 주스(포도즙 및 코코넛 워터 포함)와 채소 주스, 발효되지 않았고 첨가된 주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첨가된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파인애플 주스: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20류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기타 식물의 준비물 IV 20-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음: (a)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에 명시된 공정으로 준비되거나 보존된 채소, 과일 또는 견과류; (b) 채소 지방 및 오일 (제15류); (c) 소시지, 고기, 내장, 혈액, 곤충,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조합을 무게 기준으로 2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는 식품 준비물 (제16류); (d) 제1905호의 제빵류 및 기타 제품; 또는 (e) 제2104호의 균질 복합 식품 준비물. 2. 제2007호 및 제2008호는 설탕 과자류(제1704호) 또는 초콜릿 과자류(제1806호)의 형태인 과일 젤리, 과일 페이스트, 설탕 코팅 아몬드 등을 적용하지 않음. 3. 제2001호, 제2004호 및 제2005호는 각각 제7류 또는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제품 중 (제8류 제품의 밀가루, 가루 및 분말 제외) 주석 1(a)에 언급된 공정 이외의 공정으로 준비되거나 보존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4. 건조 중량 함량이 7퍼센트 이상인 토마토 주스는 제2002호로 분류되어야 함. 5. 제2007호의 목적상 "조리된 것"이라는 표현은 수분 함량 감소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제품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압 또는 감압 하에서 열처리된 것을 의미함. 6. 제2009호의 목적상 "발효되지 않았고 첨가된 주류를 포함하지 않는 주스"라는 표현은 부피당 알코올 도수(제22류 주석 2 참조)가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주스를 의미함. 소호 주석 1. 제2005.10호의 목적상 "균질 채소"라는 표현은 채소를 미세하게 균질화하여 영아 또는 어린이를 위한 식품 또는 식이 목적을 위해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순중량 함량이 250g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긴 준비물을 의미함. 이 정의를 적용할 때 조미, 보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준비물에 첨가되었을 수 있는 소량의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준비물에는 눈에 보이는 채소 조각이 소량 포함될 수 있음. 제2005.10호는 제2005호의 다른 모든 소호보다 우선함. 2. 제2007.10호의 목적상 "균질 준비물"이라는 표현은 과일을 미세하게 균질화하여 영아 또는 어린이를 위한 식품 또는 식이 목적을 위해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순중량 함량이 250g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긴 준비물을 의미함. 이 정의를 적용할 때 조미, 보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준비물에 첨가되었을 수 있는 소량의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준비물에는 눈에 보이는 과일 조각이 소량 포함될 수 있음. 제2007.10호는 제2007호의 다른 모든 소호보다 우선함. 3.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및 제2009.71호의 목적상 "브릭스값"이라는 표현은 브릭스 측정기 또는 분광광도계로 얻은 굴절률을 당분 함량 백분율로 표시하여 20°C에서 얻은 직접 판독값 또는 20°C에 맞게 보정된 값을 의미함. 추가 미국 주석 1. 제2009호의 목적상: (a) 주스 관세율표의 "리터"라는 용어는 천연 비농축 과일 주스 1리터 또는 재구성 과일 주스 1리터를 의미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V 20-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b) "재구성 과일 주스"라는 용어는 수입 농축액을 물과 혼합하여 미국 무역 및 상거래에서 해당 천연 비농축 주스의 평균 브릭스값으로 재무부 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브릭스값과 동일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함. (c) "브릭스값"이라는 용어는 첨가된 감미료의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조정된 주스의 굴절광도 당분값이며, 이후 산에 대해 보정됨. 2. 농축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구성 과일 주스의 리터 수를 결정할 때, 농축도는 주스들의 비중 차이를 보정한 후, 수입 농축 주스의 브릭스값과 재구성 주스의 브릭스값의 비율로 결정된 0.5도 단위로 계산되어야 함. 농축도(보정 전 0.5도 단위로 결정)가 1.5 미만인 주스는 천연 비농축 주스로 간주되어야 함. 3. 혼합 과일 주스의 농축도를 결정할 때, 혼합물은 가장 낮은 브릭스값을 가진 구성 주스 전체로 간주되어야 함. 4.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소호 0711.20.18 및 2005.70.06에 신고된 올리브의 총 수량은 4,4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음. 5.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소호 2008.11.05에 신고된 땅콩버터 및 페이스트의 총 수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해당 호로 분류될 수 없음). 수량 (미터톤) 캐나다 14,500 아르헨티나 3,650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6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역 합계 (총계) 1,6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250 본 주석에 따른 땅콩버터 및 페이스트 수입은 미국 무역대표부 또는 기타 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음.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V 20-3 추가 미국 주석 (계속) 6.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6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역"이라는 표현은 아래 나열된 국가들이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5에 명시된 수량을 총계로 수입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함: 알바니아 도미니카 레소토 르완다 앙골라 도미니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세인트헬레나 앙귀야 지부티 리투아니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마카오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루바 엘살바도르 말라위 사우토메 프린시페 바하마 동아프리카 기니 말레이시아 세네갈 바레인 에티오피아 몰디브 제도 세이셸 방글라데시 에스토니아 말리 시에라리온 바베이도스 포클랜드 제도 몰타 및 고조 슬로바키아 벨리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모리타니 슬로베니아 베냉 피지 모리셔스 솔로몬 제도 부탄 가봉 몬트세랫 소말리아 볼리비아 감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보스

    섹션 메모

    제4부 가공 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통해 뭉쳐진 제품을 의미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캔"이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된 밀봉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합니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백분율"이란 제품의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백분율로 의미합니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한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이 형태나 포장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수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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