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668/gal - LTL 40.90%, TL 44.40%; 캘리포니아 $6.180/gal - LTL 56.80%, TL 60.30% — 자세히 보기

    0103.91.00

    각각 50kg 미만

    HTS 코드 0103.91.00은 각 50kg 미만의 생돼지를 포괄합니다. 이 코드는 해당 동물을 수입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협정된 무역 협정 또는 적격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조화 관세표의 제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50kg 미만

    HTS 미디어

    이 코드는 더 넓은 범주인 살아있는 동물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돼지를 다룹니다. 코드 0103.91.00은 각 50kg 미만의 살아있는 돼지에 적용되며, 무게 범위별로 세분화됩니다: 0103.91.00.10은 7kg 미만의 돼지, 0103.91.00.20은 7kg에서 23kg 사이의 돼지, 0103.91.00.30은 23kg에서 50kg 사이의 돼지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수입되는 살아있는 돼지의 특정 무게 범위에 해당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1: Live animals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103.91.00(각 50kg 미만의 생돼지)의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수입품도 Free 요율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 요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산지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자격이 감면 또는 제로 관세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및 그 하위 분류(0103.91.00.10, 0103.91.00.20, 및 0103.91.00.30 – 무게별 분류)의 보고 단위는 수량과 킬로그램 모두로 보고됩니다.

    관세율 (2열): 4.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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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103.91.00.10

    살아있는 돼지: > 기타: > 각 50kg 미만 > 각 7kg 미만

    0103.91.00.20

    생돼지: > 기타: > 각 50kg 미만 > 각 7kg 이상 23kg 미만

    0103.91.00.30

    생돼지: > 기타: > 각 50kg 미만 > 각 23kg 이상 50kg 미만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1장 살아있는 동물 I 1-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다룹니다. (a) 소분류 0301, 0306, 0307 또는 0308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b) 소분류 3002의 미생물 배양물 및 기타 제품; 및 (c) 소분류 9508의 동물. 추가 미국 주석 1. "순종 번식 동물"이라는 표현은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인정된 품종의 순종이며 해당 품종에 대해 농무부 장관이 인정한 등록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으로 인증한 동물 중에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특별히 수입된 동물만을 포함합니다.1/ 2. 살아있는 동물에 적용되는 특정 특별 조항은 제98장에 있습니다. 1/순종 번식 동물 증명서는 구식 양식이며 더 이상 미국 농무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미국 세관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1-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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