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668/gal - LTL 40.90%, TL 44.40%; 캘리포니아 $6.180/gal - LTL 56.80%, TL 60.30% — 자세히 보기

    0103.92.00

    각각 50kg 이상

    HTS 코드 0103.92.00은 각각 50kg 이상의 생돼지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해당 동물을 수입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조화 관세표 1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표준 무역 파트너 또는 적격 FTA/특혜 프로그램과 함께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각각 50kg 이상

    HTS 미디어

    이 코드는 살아있는 동물, 특히 살아있는 돼지에 관한 섹션에 속합니다. 코드 0103.92.00은 50kg 이상인 돼지를 다루며, 동물의 용도 또는 유형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0103.92.00.10은 즉시 도축을 위해 수입되는 동물을 지정하고, 0103.92.00.20은 번식용 동물(순종 제외)을 다루며, 0103.92.00.91은 50kg 체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모든 돼지를 위한 것입니다. 보고 시에는 수입된 돼지의 특정 목적(도축, 번식 또는 기타)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1: Live animals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103.92.00(각 50kg 이상 생돼지)의 일반 관세율은 모든 세분류(0103.92.00.10, 0103.92.00.20 및 0103.92.00.91)에 적용되며, 돼지가 즉시 도축을 위해 수입되는지, 번식 동물인지 또는 '기타' 범주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또한, 표준 무역 파트너(NTR)는 이 무료 요율의 혜택을 받으며, 자격이 되는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도 이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 단위는 'No.'(동물 수) 및 'kg'(킬로그램)입니다. 일반 요율 외에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율 (2열): 4.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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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103.92.00.10

    생돼지: > 기타: > 각 50kg 이상 중량 > 즉시 도축 목적으로 수입

    0103.92.00.20

    생돼지: > 기타: > 각 50kg 이상 체중 > 순종 번식 동물이 아닌 번식 동물

    0103.92.00.91

    살아있는 돼지: > 기타: > 각 50kg 이상 체중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1장 살아있는 동물 I 1-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다룹니다. (a) 소분류 0301, 0306, 0307 또는 0308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b) 소분류 3002의 미생물 배양물 및 기타 제품; 및 (c) 소분류 9508의 동물. 추가 미국 주석 1. "순종 번식 동물"이라는 표현은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인정된 품종의 순종이며 해당 품종에 대해 농무부 장관이 인정한 등록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으로 인증한 동물 중에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특별히 수입된 동물만을 포함합니다.1/ 2. 살아있는 동물에 적용되는 특정 특별 조항은 제98장에 있습니다. 1/순종 번식 동물 증명서는 구식 양식이며 더 이상 미국 농무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미국 세관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1-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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