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668/gal - LTL 40.90%, TL 44.40%; 캘리포니아 $6.180/gal - LTL 56.80%, TL 60.30% — 자세히 보기

    0201.10.10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기재됨

    이 코드는 신선 또는 냉장 소고기, 특히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된 도체 및 반도체를 다룹니다. 이러한 특정 부위의 소고기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관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장(章) 주석 3에 자세히 설명된 연간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기재됨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육류 및 식용 내장류를 다루는 제2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0201.10.10은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된 도체 및 반도체로 한정된 소의 신선육 또는 냉장육을 다루며, 해당 조항에 따라 신고됩니다. 두 가지 세분화가 있습니다. 0201.10.10.10은 송아지 고기(veal)에 해당하고 0201.10.10.90은 기타 모든 소 도체 및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제품이 송아지 고기인지 다른 종류의 소고기인지에 따라 적절한 후미를 사용하십시오. 이 제품들의 수입은 추가 미국 주석 3에 명시된 국가별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챕터챕터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4¢/kg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201.10.10의 관세는 일반 무역 파트너에 대해 4.4¢/kg이며,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됩니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및 장(chapter) 주석에 나열된 기타 국가를 포함하여 적격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이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면세 특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면 요율은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미국 주석 3에 명시된 수량 한도 내에서 0201.10.10.10 (송아지 고기) 및 0201.10.10.90 (기타)를 포함한 전체 코드에 적용됩니다. 특별 요율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에는 관세가 없으며, 일반 요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율 (2열): 13.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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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201.10.10.10

    소의 고기, 신선 또는 냉장: > 도체 및 반도체: >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3에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등재됨 > 송아지 고기

    0201.10.10.90

    소의 고기, 신선 또는 냉장: > 도체 및 반도체: >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등재됨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2부 육류 및 식용 내장 I 2-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0201호부터 0208호 또는 0210호에 기술된 종류의, 인간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제품; (b) 식용 비생물 곤충 (0410호); (c) 동물의 내장, 방광 또는 위 (0504호) 또는 동물 혈액 (0511호 또는 3002호); 또는 (d) 0209호(제15부)의 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지방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가공된"이란 다진 또는 분쇄된 육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른 육류, 말아서 꼬치에 꿰거나,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육류를 포함합니다. (b) "고품질 소고기 부위"란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한 규정에 따른 프라임 또는 초이스 소고기의 사양을 충족하며, 수출국 정부의 공무원이 농무부 장관과 협의한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수출 전에 인증한,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소고기(단, 다지거나 분쇄되거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르거나, 말거나 꼬치에 꿰지 않은 것)를 의미합니다. 2. 육류에 대한 관세 평가 시 뼈, 지방, 가죽 또는 피부와 같은 정상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긴 육류의 과세 중량에는 용기 내용물 전체가 포함됩니다. 3.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0201.10.10, 0201.20.10, 0201.20.30, 0201.20.50, 0201.30.10, 0201.30.30, 0201.30.50, 0202.10.10, 0202.20.10, 0202.20.30, 0202.20.50, 0202.30.10, 0202.30.30 및 0202.30.50의 하위 호에 신고된 소고기의 총 수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무제한 호주 378,214 뉴질랜드 213,402 아르헨티나 20,000 우루과이 2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65,005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행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2-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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