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668/gal - LTL 40.90%, TL 44.40%; 캘리포니아 $6.180/gal - LTL 56.80%, TL 60.30% — 자세히 보기

    0201.20.80

    다른

    이 코드는 소의 신선육 또는 냉장육 중 뼈가 있는 "기타" 부위를 다룹니다. 이는 이러한 육류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 관세율은 26.40%이지만,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특정 교역 파트너 또는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특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육류 및 식용 내장류를 다루는 제2장에 속합니다. 코드 0201.20.80은 추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뼈가 있는 다른 부위의 소고기 생고기 또는 냉장육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0201.20.80.10은 들소고기이며 0201.20.80.90은 기타 모든 소고기 부위를 나타냅니다. 고기가 들소인지 다른 종류의 소 동물인지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관세율은 다양하며, 일반 세율은 26.40%이고 특정 교역 파트너에 대한 감면 세율이 있으며 여러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특정 쿼터가 적용됩니다.

    챕터챕터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6.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BH,CL,CO,JO,MA,OM,P,PE,S,SG) 1.7% (KR) See 9822.04.01-9822.04.03 (AU) See 9919.02.01-9919.02.02 (PA)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201.20.80 및 그 하위 분류(0201.20.80.10 및 0201.20.80.9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26.40%이며, 킬로그램 단위로 신고된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다양한 국가에 대해 특별 관세율이 존재합니다: BH, CL, CO, JO, MA, OM, P, PE, S 및 SG로부터의 수입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KR로부터의 수입품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및 우루과이로부터의 수입품은 장(chapter) 주석에 자세히 설명된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지만,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관세율 및 수량 제한의 자격은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발행한 규정 및 special_helper 필드에 명시된 해당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의무율 (2열):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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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201.20.80.10

    소고기, 신선 또는 냉장: > 뼈가 있는 다른 부위: > 기타 > 들소

    0201.20.80.90

    소고기, 신선 또는 냉장: > 뼈가 있는 기타 부위: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2부 육류 및 식용 내장 I 2-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0201호부터 0208호 또는 0210호에 기술된 종류의, 인간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제품; (b) 식용 비생물 곤충 (0410호); (c) 동물의 내장, 방광 또는 위 (0504호) 또는 동물 혈액 (0511호 또는 3002호); 또는 (d) 0209호(제15부)의 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지방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가공된"이란 다진 또는 분쇄된 육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른 육류, 말아서 꼬치에 꿰거나,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육류를 포함합니다. (b) "고품질 소고기 부위"란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한 규정에 따른 프라임 또는 초이스 소고기의 사양을 충족하며, 수출국 정부의 공무원이 농무부 장관과 협의한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수출 전에 인증한,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소고기(단, 다지거나 분쇄되거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르거나, 말거나 꼬치에 꿰지 않은 것)를 의미합니다. 2. 육류에 대한 관세 평가 시 뼈, 지방, 가죽 또는 피부와 같은 정상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긴 육류의 과세 중량에는 용기 내용물 전체가 포함됩니다. 3.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0201.10.10, 0201.20.10, 0201.20.30, 0201.20.50, 0201.30.10, 0201.30.30, 0201.30.50, 0202.10.10, 0202.20.10, 0202.20.30, 0202.20.50, 0202.30.10, 0202.30.30 및 0202.30.50의 하위 호에 신고된 소고기의 총 수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무제한 호주 378,214 뉴질랜드 213,402 아르헨티나 20,000 우루과이 2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65,005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행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2-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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