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668/gal - LTL 40.90%, TL 44.40%; 캘리포니아 $6.180/gal - LTL 56.80%, TL 60.30% — 자세히 보기

    0201.30.80

    다른

    HTS 코드 0201.30.80은 특정 부위 외의 '기타' 소고기(신선 또는 냉장)를 포괄합니다. 이 코드는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26.40%이지만, 장(chapter) 주석 및 특정 국가 협정에 자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산 제품이나 우대 프로그램 대상 제품의 경우 면세 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는 신선육 또는 냉장육 상태의 소(bovine) 고기에 적용되며, 특히 '기타'로 분류된 정형육(boneless cuts)을 다룹니다. 0201.30.80 코드는 이러한 '기타' 정형육을 포함하며, 이미 다른 곳에 상세히 기술된 특정 부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기의 종류를 더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두 가지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바이슨 고기는 0201.30.80.10에 해당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타 모든 정형 소고기는 0201.30.80.90에 해당하므로, 수입품이 바이슨인지 다른 종류의 소고기인지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특정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관세율은 26.40%입니다.

    챕터챕터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6.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BH,CL,CO,JO,MA,OM,P,PE,S,SG) 1.7% (KR) See 9822.04.01-9822.04.03 (AU) See 9919.02.01-9919.02.02 (PA)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201.30.80 및 그 하위 분류(0201.30.80.10 & 0201.30.80.90)의 일반 관세율은 킬로그램 단위로 신고된 수입품에 대해 26.40%입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BH, CL, CO, JO, MA, OM, P, PE, S 및 SG로부터의 수입품은 무관세이며, 한국(KR)으로부터의 수입품은 1.7%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품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장(chapter) 주석에 자세히 설명된 수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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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201.30.80.10

    소고기, 신선 또는 냉장: > 뼈 없는: > 기타 > 들소

    0201.30.80.90

    소고기, 신선 또는 냉장: > 뼈 없는: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2부 육류 및 식용 내장 I 2-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0201호부터 0208호 또는 0210호에 기술된 종류의, 인간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제품; (b) 식용 비생물 곤충 (0410호); (c) 동물의 내장, 방광 또는 위 (0504호) 또는 동물 혈액 (0511호 또는 3002호); 또는 (d) 0209호(제15부)의 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지방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가공된"이란 다진 또는 분쇄된 육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른 육류, 말아서 꼬치에 꿰거나,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육류를 포함합니다. (b) "고품질 소고기 부위"란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한 규정에 따른 프라임 또는 초이스 소고기의 사양을 충족하며, 수출국 정부의 공무원이 농무부 장관과 협의한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수출 전에 인증한,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소고기(단, 다지거나 분쇄되거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르거나, 말거나 꼬치에 꿰지 않은 것)를 의미합니다. 2. 육류에 대한 관세 평가 시 뼈, 지방, 가죽 또는 피부와 같은 정상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긴 육류의 과세 중량에는 용기 내용물 전체가 포함됩니다. 3.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0201.10.10, 0201.20.10, 0201.20.30, 0201.20.50, 0201.30.10, 0201.30.30, 0201.30.50, 0202.10.10, 0202.20.10, 0202.20.30, 0202.20.50, 0202.30.10, 0202.30.30 및 0202.30.50의 하위 호에 신고된 소고기의 총 수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무제한 호주 378,214 뉴질랜드 213,402 아르헨티나 20,000 우루과이 2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65,005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행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2-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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