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668/gal - LTL 40.90%, TL 44.40%; 캘리포니아 $6.180/gal - LTL 56.80%, TL 60.30% — 자세히 보기

    0202.10.05

    관세표 일반 주석 15에 기술되어 그 조항에 따라 기재된

    HTS 코드 0202.10.05는 관세표의 주석 15에 일반적으로 설명된 소의 냉동 도체 및 반도체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특정 유형의 소고기 수입에 사용되며, 일반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4.4¢/kg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우대 무역 협정을 맺은 자격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표 일반 주석 15에 기술되어 그 조항에 따라 기재된

    HTS 미디어

    이 관세율은 관세표 일반 주석 15에 설명된 소의 냉동육, 특히 도체 및 반도체에 적용됩니다. 일반 관세는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 킬로그램당 4.4센트이지만,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특정 국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두 개의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0202.10.05.10은 냉동 송아지 도체 및 반도체에 해당하며, 0202.10.05.90은 기타 모든 냉동 소 도체 및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품이 송아지인지 다른 종류의 소고기인지에 따라 적절한 하위 분류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4¢/kg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 IL,JO,KR,MA,OM,P,PA,PE,S, 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202.10.05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파트너(NTR)의 경우 킬로그램당 4.4¢입니다. 그러나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및 SG를 포함한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격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특혜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관세 구조는 0202.10.05.10(송아지 고기) 및 0202.10.05.90(기타) 세분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분류에 대해서는 주 코드에 적용되는 것 외에 특별한 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율 (2열): 13.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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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202.10.05.10

    소고기, 냉동: > 도체 및 반도체: > 관세표 일반 주석 15항에 기술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분류됨 > 송아지 고기

    0202.10.05.90

    소고기, 냉동: > 도체 및 반도체: > 관세표 일반 주해 15항에 기술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분류됨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2부 육류 및 식용 내장 I 2-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0201호부터 0208호 또는 0210호에 기술된 종류의, 인간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제품; (b) 식용 비생물 곤충 (0410호); (c) 동물의 내장, 방광 또는 위 (0504호) 또는 동물 혈액 (0511호 또는 3002호); 또는 (d) 0209호(제15부)의 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지방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가공된"이란 다진 또는 분쇄된 육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른 육류, 말아서 꼬치에 꿰거나,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육류를 포함합니다. (b) "고품질 소고기 부위"란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한 규정에 따른 프라임 또는 초이스 소고기의 사양을 충족하며, 수출국 정부의 공무원이 농무부 장관과 협의한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수출 전에 인증한,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소고기(단, 다지거나 분쇄되거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르거나, 말거나 꼬치에 꿰지 않은 것)를 의미합니다. 2. 육류에 대한 관세 평가 시 뼈, 지방, 가죽 또는 피부와 같은 정상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긴 육류의 과세 중량에는 용기 내용물 전체가 포함됩니다. 3.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0201.10.10, 0201.20.10, 0201.20.30, 0201.20.50, 0201.30.10, 0201.30.30, 0201.30.50, 0202.10.10, 0202.20.10, 0202.20.30, 0202.20.50, 0202.30.10, 0202.30.30 및 0202.30.50의 하위 호에 신고된 소고기의 총 수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무제한 호주 378,214 뉴질랜드 213,402 아르헨티나 20,000 우루과이 2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65,005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행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2-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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