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668/gal - LTL 40.90%, TL 44.40%; 캘리포니아 $6.180/gal - LTL 56.80%, TL 60.30% — 자세히 보기

    0203.19.40

    다른

    HTS 코드 0203.19.40은 기타 생, 냉장 또는 냉동 돼지고기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일반적으로 제2장에 자세히 설명된 표준 무역 협정 또는 자격 있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는 이러한 돼지고기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항목은 육류 및 식용 내장류를 다루는 제2장에 속하며, 특히 신선육, 냉장육 또는 냉동육 돼지고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0203.19.40 코드는 이 범주 내의 '기타' 돼지고기를 지정하며, 이는 부위나 특정 가공 방법과 같은 더 구체적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통계적 접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203.19.40.10은 삼겹살(bellies)에, 0203.19.40.90은 기타 모든 '기타' 돼지고기에 해당하므로, 보고되는 특정 제품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제품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파트너 또는 적격 FTA 국가로부터 관세가 면제되지만, 캐나다, 멕시코, 호주와 같은 특정 국가의 경우 수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203.19.40 및 그 하위 분류(배 부분의 경우 0203.19.40.10, 기타 부위의 경우 0203.19.40.9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면세입니다. 이는 "표준 교역 파트너(NTR)"로 지정된 모든 원산지에 적용됩니다.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율이나 우대 조치가 제공되지만, 해당 관세율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으로 보고됩니다. 장(Chapter) 주석에는 관세 평가에 고기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국가로부터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수량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이 HTS 코드에 포함된 돼지고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율 (2열): 5.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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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203.19.40.10

    돼지고기, 신선, 냉장 또는 냉동: > 신선 또는 냉장: > 기타: > 기타 > 삼겹살

    0203.19.40.90

    돼지고기,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 > 신선한 것 또는 냉장: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2부 육류 및 식용 내장 I 2-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0201호부터 0208호 또는 0210호에 기술된 종류의, 인간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제품; (b) 식용 비생물 곤충 (0410호); (c) 동물의 내장, 방광 또는 위 (0504호) 또는 동물 혈액 (0511호 또는 3002호); 또는 (d) 0209호(제15부)의 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지방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가공된"이란 다진 또는 분쇄된 육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른 육류, 말아서 꼬치에 꿰거나,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육류를 포함합니다. (b) "고품질 소고기 부위"란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한 규정에 따른 프라임 또는 초이스 소고기의 사양을 충족하며, 수출국 정부의 공무원이 농무부 장관과 협의한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수출 전에 인증한, 소매 소비자가 특정 용도를 위해 특별히 가공된 고급 부위, 특수 모양 등으로 만들어진 소고기(단, 다지거나 분쇄되거나 스튜용 고기 또는 유사한 용도로 다지거나 자르거나, 말거나 꼬치에 꿰지 않은 것)를 의미합니다. 2. 육류에 대한 관세 평가 시 뼈, 지방, 가죽 또는 피부와 같은 정상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긴 육류의 과세 중량에는 용기 내용물 전체가 포함됩니다. 3.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0201.10.10, 0201.20.10, 0201.20.30, 0201.20.50, 0201.30.10, 0201.30.30, 0201.30.50, 0202.10.10, 0202.20.10, 0202.20.30, 0202.20.50, 0202.30.10, 0202.30.30 및 0202.30.50의 하위 호에 신고된 소고기의 총 수량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무제한 호주 378,214 뉴질랜드 213,402 아르헨티나 20,000 우루과이 20,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65,005 이 조항에 따른 수입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행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 2-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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