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303.42.00

    노랑참다랑어 (Thunnus albacares)

    이 코드는 황다랑어(Thunnus albacares) 냉동 제품에 해당합니다. 이 특정 참치 종의 통째 생선 또는 기타 가공품을 수입할 때, 일반 무역 협정에 따른 일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노랑참다랑어 (Thunnus albacares)

    HTS 미디어

    이 항목은 어류 및 수생 무척추동물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하며, 특히 냉동 생선 가공품을 다룹니다. 코드 0303.42.00은 황다랑어(Thunnus albacares) 냉동 제품을 포괄합니다. 이 코드는 생선의 형태에 따라 세부 분류가 나뉩니다. 0303.42.00.20은 통째로 된 생선을, 0303.42.00.40은 머리가 붙어 있는 생선을, 0303.42.00.60은 기타 모든 형태의 냉동 황다랑어를 포함합니다. 신고 시, 수입되는 황다랑어의 특정 형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303.42.00 (노랑참다랑어)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 모든 세분류(0303.42.00.20, 0303.42.00.40 및 0303.42.00.60)에 대해 면세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물품이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 단위는 주 코드와 세분류 모두에 대해 킬로그램(kg)입니다. 이는 표준 교역 파트너로부터의 노랑참다랑어(통째 생선, 머리 달린 것 또는 기타 형태)에 대한 수입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지만,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무역 협정 자격에 따라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무율 (2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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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303.42.00.20

    생선, 냉동, 0304호의 생선 필레 및 기타 생선 고기를 제외한 것: > 참다랑어(Thunnus 속), 스킵잭 참치(줄무늬배 보니토)(Katsuwonus pelamis), 0303.91호부터 0303.99호의 식용 생선 내장류를 제외한 것: > 황다랑어(Thunnus albacares) > 통생선

    상위 코드
    0303.42.00.40

    생선, 냉동, 0304호의 생선 필레 및 기타 생선 고기를 제외한 것: > 참치류(Thunnus 속), 스킵잭 참치(줄무늬배 보니토)(Katsuwonus pelamis), 0303.91호부터 0303.99호의 식용 생선 내장 제외: > 황다랑어(Thunnus albacares) > 기타: > 머리 있는 것

    0303.42.00.60

    생선, 냉동, 생선 필레 및 0304호의 기타 어육을 제외한 것: > 참다랑어(Thunnus 속), 스킵잭 참치(줄무늬배 보니토)(Katsuwonus pelamis), 0303.91호부터 0303.99호의 식용 어부산물을 제외한 것: > 황다랑어(Thunnus albacares)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3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I 3-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소분류 0106의 포유류; (b) 소분류 0106의 포유류 고기 (소분류 0208 또는 0210); (c) 종 또는 상태로 인해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상태의 어류(간, 알 및 정액 포함)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제5부);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가루, 분말 또는 펠릿(소분류 2301); 또는 (d) 어류 알로 만든 캐비어 또는 캐비어 대체품(소분류 1604). 2. 본 장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소량의 결합제 첨가를 통해 뭉쳐진 제품을 의미합니다. 3. 소분류 0305부터 0308까지는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가루, 분말 및 펠릿(소분류 0309)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특정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98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 주석 1. 새우 또는 새우 제품의 수입은 1989년 11월 21일 공법 101-162조 제609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6 U.S.C. 1537 주석).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 3-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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