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305.42.00

    청어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이 코드는 건조, 염장, 염수 처리 또는 훈제된 청어(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를 다룹니다. 이러한 특정 어제품을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협정된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이는 통일 관세표의 제3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청어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HTS 미디어

    이 항목은 준비된 생선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청어(Clupea harengus 및 Clupea pallasii)를 건조, 소금에 절임, 염수에 담금, 또는 훈제한 것을 다룹니다. 0305.42.00 코드는 내장류를 제외한 이러한 가공 청어를 포괄하며, 준비 방법 및 형태별로 세분화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특정 유형의 청어 제품을 나타냅니다: 0305.42.00.20은 통째 또는 머리가 제거된 청어를 나타내고, .50은 가시가 없는 것을, .60은 기타 준비된 것을 나타내어 가공 수준에 따라 수입품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챕터 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305.42.00 및 모든 하위 분류(0305.42.00.20, 0305.42.00.50, 및 0305.42.00.60)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면세입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격 있는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위 분류의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입니다. 이는 해당 코드에 속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원산지 국가 및 잠재적인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제한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에 무관세로 반입됨을 의미합니다.

    관세율 (2열): 6.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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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305.42.00.20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훈제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 청어(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 통째 또는 머리 제거되었으나 달리 가공되지 않은 것

    상위 코드
    0305.42.00.50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훈제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 청어(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 기타: > 가시 없는

    0305.42.00.60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소금물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연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훈제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필레 포함): > 청어(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3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I 3-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소분류 0106의 포유류; (b) 소분류 0106의 포유류 고기 (소분류 0208 또는 0210); (c) 종 또는 상태로 인해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상태의 어류(간, 알 및 정액 포함)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제5부);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가루, 분말 또는 펠릿(소분류 2301); 또는 (d) 어류 알로 만든 캐비어 또는 캐비어 대체품(소분류 1604). 2. 본 장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소량의 결합제 첨가를 통해 뭉쳐진 제품을 의미합니다. 3. 소분류 0305부터 0308까지는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가루, 분말 및 펠릿(소분류 0309)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특정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98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 주석 1. 새우 또는 새우 제품의 수입은 1989년 11월 21일 공법 101-162조 제609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6 U.S.C. 1537 주석).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 3-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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