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305.62.00

    대구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이 코드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훈제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대구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통일 관세표 3장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파트너와는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특정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특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구 (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HTS 미디어

    제3장에서는 생선 및 기타 수생 생물을 다루며, 이 특정 코드인 0305.62.00은 소금에 절이거나 소금물에 보존된 대구(건조 또는 훈제되지 않은 것)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대구의 가공 방식(전체/최소 가공 또는 "기타")과 결정적으로 수분 함량(50% 초과부터 43% 이하까지)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신고 시에는 수입되는 대구의 가공 유형(전체/기타)과 수분 함량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섹션섹션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305.62.00 및 모든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표준 교역 파트너(NTR)에 적용되어 면세입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감면 또는 제로 관세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및 하위 분류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적격 국가에 대해 표준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원산지 및 기타 자격 요인에 따라 특정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이 관세를 추가로 감면하거나 없앨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세율 (2열): 2.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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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305.62.00.10

    생선, 건조 또는 소금에 절이거나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소금에 절였으나 건조 또는 훈제하지 않은 생선 및 염수에 담근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통째로; 또는 머리, 지느러미, 내장, 비늘, 척추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공되었으나 그 외의 방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50퍼센트 초과

    0305.62.00.25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염장되었으나 건조 또는 훈제되지 않은 생선 및 염수에 담근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통째로; 또는 머리, 지느러미, 내장, 비늘, 척추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거하여 가공되었으나 그 외의 방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4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인 것

    0305.62.00.30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연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염장되었으나 건조 또는 훈제되지 않은 생선 및 염수에 담근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통째로; 또는 머리, 지느러미, 내장, 비늘, 척추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공되었으나 그 외의 방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43퍼센트 초과 45퍼센트 이하인 것

    0305.62.00.45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 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생선, 건조 또는 훈제하지 않고 염장한 것 및 염수에 담근 생선, 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통째로; 또는 머리, 지느러미, 내장, 비늘, 척추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공되었으나 그 외의 방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43퍼센트 이하인 것

    0305.62.00.50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 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염장되었으나 건조 또는 훈제되지 않은 생선 및 염수에 담근 생선, 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기타: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50퍼센트 초과

    0305.62.00.60

    생선, 건조, 소금에 절이거나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소금에 절였으나 건조하거나 훈제하지 않은 생선 및 염수에 담근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기타: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4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인 것

    0305.62.00.70

    생선, 건조 또는 염장 또는 소금물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 불문): > 생선, 건조 또는 훈제되지 않고 염장된 것 및 소금물에 담근 생선, 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기타: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43퍼센트 초과 45퍼센트 이하인 것

    0305.62.00.80

    생선, 건조, 염장 또는 염수에 담근 것; 훈제 생선(훈제 과정 전 또는 중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 > 염장되었으나 건조 또는 훈제되지 않은 생선 및 염수에 담근 생선(식용 생선 내장 제외): >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 기타: > 중량 대비 수분 함량이 43퍼센트 이하인 것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3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I 3-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소분류 0106의 포유류; (b) 소분류 0106의 포유류 고기 (소분류 0208 또는 0210); (c) 종 또는 상태로 인해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상태의 어류(간, 알 및 정액 포함)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제5부);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가루, 분말 또는 펠릿(소분류 2301); 또는 (d) 어류 알로 만든 캐비어 또는 캐비어 대체품(소분류 1604). 2. 본 장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소량의 결합제 첨가를 통해 뭉쳐진 제품을 의미합니다. 3. 소분류 0305부터 0308까지는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가루, 분말 및 펠릿(소분류 0309)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특정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98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 주석 1. 새우 또는 새우 제품의 수입은 1989년 11월 21일 공법 101-162조 제609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6 U.S.C. 1537 주석).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 3-2

    섹션 메모

    제 I 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I-1 주석 1. 본 부에서 특정 동물 속 또는 종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당 속 또는 종의 어린 개체도 포함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표 전반에서 "건조된" 제품에 대한 언급은 탈수, 증발 또는 동결 건조된 제품도 포함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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