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603.13.00

    난초

    HTS 코드 0603.13.00은 부케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생화 난초를 다룹니다. 난초를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되, 일반 관세는 6.4%이지만 원산지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 또는 3.2%가 될 수 있으므로 제6장에 자세히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초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살아있는 나무, 식물, 구근 및 절화가 포함되는 제6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0603.13.00은 꽃다발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생화 난초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세분화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0603.13.00.50은 덴드로비움 난초에 해당하며, 0603.13.00.60은 기타 모든 종류의 난초에 해당합니다. 수입되는 난초의 종류를 명시하기 위해 적절한 후미를 사용하십시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6.40%이지만, 원산지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 또는 3.2%일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6.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3.2% (JP)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603.13.00(난초)의 일반 관세율은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6.40%가 적용됩니다.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들은 특별 협정에 따라 무관세(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 경우 3.2%의 특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세율은 0603.13.00.50(덴드로비움 난초) 및 0603.13.00.60(기타 난초) 세분류에도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관세를 결정하려면 원산지 국가와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직무 비율 (2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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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603.13.00.50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생화 및 꽃봉오리,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염색한 것, 표백한 것, 침지시킨 것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준비된 것: > 신선한 것: > 난초 > 덴드로비움

    0603.13.00.60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생화 및 꽃봉오리,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염색한 것, 표백한 것, 침지한 것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준비된 것: > 신선한 것: > 난초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6부 살아있는 나무 및 기타 식물; 구근, 뿌리 및 이와 유사한 것; 절화 및 관상용 잎 II 6-1 주석 1. 소제목 0601의 두 번째 부분에 따르는 경우, 본 장은 묘목 원예사 또는 꽃집에서 식재 또는 관상용으로 공급하는 종류의 살아있는 나무 및 상품(묘목 채소 포함)만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 양파, 샬롯, 마늘 또는 제7부의 기타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소제목 0603 또는 0604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종류의 상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만든 부케, 꽃바구니, 화환 및 유사한 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재료의 부속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목들은 소제목 9701의 콜라주 또는 유사한 장식용 명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 6-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절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사용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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