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603.14.00

    국화

    HTS 코드 0603.14.00은 부케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생 국화를 포함합니다. 이 꽃들을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되, 일반 관세는 6.4%이지만 원산지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 또는 3.2%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국화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살아있는 나무, 식물, 구근, 뿌리 및 절화 등을 다루는 제6장에 속하며, 특히 꽃다발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생화 국화를 다룹니다. 코드 0603.14.00은 생화 국화를 다루며, 통계 보고를 위한 두 가지 세분화가 있습니다. '폼폼' 국화에 대한 0603.14.00.10과 기타 모든 종류의 생화 국화에 대한 0603.14.00.20입니다. 관세율은 일반 세율 6.40%, 특정 무역 파트너에 대한 감면 세율, 특정 국가에 대한 무세율로 다양하므로, 보고되는 국화의 특정 유형에 따라 적절한 통계 하위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6.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3.2% (JP)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603.14.00(국화)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6.40%가 적용됩니다. 특정 국가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이 있습니다: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및 SG에서 원산지 물품에는 면세가 적용되며,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일본(JP)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관세율은 0603.14.00.10(폼폼 국화) 및 0603.14.00.20(기타 국화) 세분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비율 (2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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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603.14.00.10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생화 및 꽃봉오리 (생화, 건조화, 염색화, 표백화, 함침화 또는 기타 가공된 것): > 생화: > 국화 > 국화: > 폼폼

    0603.14.00.20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생화 및 꽃봉오리,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염색한 것, 표백한 것, 함침시킨 것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준비된 것: > 신선한 것: > 국화 > 국화: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6부 살아있는 나무 및 기타 식물; 구근, 뿌리 및 이와 유사한 것; 절화 및 관상용 잎 II 6-1 주석 1. 소제목 0601의 두 번째 부분에 따르는 경우, 본 장은 묘목 원예사 또는 꽃집에서 식재 또는 관상용으로 공급하는 종류의 살아있는 나무 및 상품(묘목 채소 포함)만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 양파, 샬롯, 마늘 또는 제7부의 기타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소제목 0603 또는 0604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종류의 상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만든 부케, 꽃바구니, 화환 및 유사한 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재료의 부속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목들은 소제목 9701의 콜라주 또는 유사한 장식용 명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 6-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절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사용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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