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709.99.90

    다른

    이 코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범위한 다른 신선 또는 냉장 채소를 다룹니다. 쓴 오이, 고수 또는 선인장 잎과 같은 채소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관세는 일반적으로 20%이지만, 해당 물품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혜 무역 협정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을 다루는 제7장에 속합니다. 코드 0709.99.90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타 채소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에는 쓴 오이, 고수, 선인장 잎 등에 대한 통계적 접미사를 포함하여 여러 세부 분류가 있으므로, 보고되는 특정 채소에 따라 가장 정확한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관세는 20%이지만, 해당 물품이 특혜 무역 협정에 해당되는 경우 면세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챕터챕터 7: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709.99.90 및 그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20%이며, 특정 특혜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호주(AU), 바레인(BH) 및 기타 명시된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 있는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수량은 킬로그램(kg)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쓴 오이(0709.99.90.05), 고수(0709.99.90.10), 선인장 잎(0709.99.90.30) 및 0709.99.90.85에 따른 기타 채소는 20%의 일반 관세 또는 미국과의 특별 무역 협정에 자격이 되는 경우 무관세 중 하나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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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709.99.90.05

    기타 채소, 신선하거나 냉장 보관된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쓴 오이 (Momordica charantia)

    0709.99.90.10

    기타 채소, 신선하거나 냉장 보관된: > 기타: > 기타: > 기타 > 고수

    0709.99.90.30

    기타 채소, 신선 또는 냉장: > 기타: > 기타: > 기타 > 선인장 잎

    0709.99.90.85

    기타 채소, 신선하거나 냉장 보관된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7부 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 II 7-1 주석 1. 본 장은 제1214호의 사료 제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2. 제0709호, 제0710호, 제0711호 및 제0712호에서 "채소"라는 단어에는 식용 버섯, 트러플, 올리브, 케이퍼, 가지, 호박, 가지(aubergines), 단호박(Zea mays var.saccharata), 고추속(Capsicum) 또는 고추속(Pimenta, 예: 올스파이스)의 열매, 펜넬, 파슬리, 차빌, 타라곤, 크레스, 단 마조람(Marjorana hortensis 또는 Origanum marjorana)이 포함됩니다. 3.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에 속하는 모든 건조 채소를 포함하며, 다음은 제외됩니다. (a) 건조 콩류 채소, 껍질 벗긴 것 (제0713호); (b) 제1102호부터 제1104호에 명시된 형태의 단호박; (c) 감자 가루, 밀가루, 분말, 플레이크, 과립 및 펠릿 (제1105호); (d) 제0713호의 건조 콩류 채소의 가루, 밀가루 및 분말 (제1106호). 4. 다만, 고추속(Capsicum) 또는 고추속(Pimenta, 예: 올스파이스)의 건조 또는 으깬 또는 분쇄된 과일은 본 장(제0904호)에서 제외됩니다. 5. 제0711호는 운송 또는 보관 중 임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만 처리된 채소에 적용됩니다(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황수 또는 기타 보존 용액). 단, 해당 상태에서 즉시 섭취하기에 부적합해야 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의 규정은 크기가 줄어들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된 제품을 포함합니다. 2. 모든 종류의 채소에 대한 관세 평가 시, 혼합된 모든 이물질 또는 불순물은 분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공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본 장에 속하는 품목 중 식품 또는 파종/식재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양파, 양파 세트, 샬롯, 마늘, 감자 및 감자 눈)은 살충제, 살균제 또는 유사 화학 물질 처리로 인해 식용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본 장에 분류됩니다. 4. 제0701.10호의 "종자"라는 표현은 외국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자 또는 기관이 공식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종자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재배되고 승인되었으며, 외국 정부의 공식 종자 감자 태그가 부착된 용기에 담겨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종자 감자만을 포함합니다. 5.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제0711.20.18호 및 2005.70.06호에 신고된 올리브의 총 수량은 4,4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계 주석 1.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십시오. 2. 통계 보고 목적으로 제0702.00.2006호, 제0702.00.2036호, 제0702.00.2048호, 제0702.00.2081호, 제0702.00.4006호, 제0702.00.4027호, 제0702.00.4081호, 제0702.00.6006호, 제0702.00.6027호, 제0702.00.6037호 및 제0702.00.6081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글로브", "슬라이싱" 또는 "비프스테이크" 토마토라고도 불리는 "둥근" 토마토는 모양이 둥글고 무게가 0.9kg에 달합니다. 3. 통계 보고 목적으로 제0709.60.4074호의 경우,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즉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냉동, 피클/염장 또는 기타 부가가치 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단 벨 타입 고추를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I 7-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섹션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바인더를 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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