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807.11.40

    다른 시간에 입력된 경우

    이 코드는 씨 없는 품종이나 유기농 품종으로 입력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입력된 수박에 해당합니다. 수입 수박을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 관세는 17%가 적용되지만, 관세 정보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국가산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범주에 속합니다.

    다른 시간에 입력된 경우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식용 과일 및 견과류를 다루는 섹션 내에 있으며, 특히 멜론과 파파야를 다룹니다. 코드 0807.11.40은 다른 세분화 항목에 명시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수입된 생 수박을 다룹니다. 수박을 씨 없는지, 인증 유기농인지, 그리고 미니어처 유형인지 기타 품종인지에 따라 추가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통계적 접미사가 있습니다. 통계 주석에 정의된 "미니어처 유형"에 대한 무게 요구 사항에 주의하면서, 보고되는 특정 수박의 특성과 가장 잘 일치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유기농 인증이나 크기와 같은 제품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챕터챕터 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7%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807.11.40 및 그 하위 항목에 대한 관세는 17% 일반세이며,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됩니다. 이는 표준 무역 파트너가 다른 시기에 수입되는 수박에 대해 17%의 관세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자국의 수박이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세율은 원산지 국가 및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모든 하위 항목(0807.11.40.20, 0807.11.40.40, 0807.11.40.60, 0807.11.40.80, 0807.11.40.90)에 적용되며, 해당 섹션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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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807.11.40.20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파파오), 신선한 것: > 멜론(수박 포함): > 수박: > 다른 시점에 입력된 경우 > 씨 없는: > 유기농 인증: > 본 장의 통계 주석 2에 설명된 종류의 미니어처 유형

    0807.11.40.40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파파우), 신선한 것: > 멜론(수박 포함): > 수박: > 다른 시점에 입력된 경우 > 씨 없는: > 유기농 인증: > 기타

    0807.11.40.60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파파우), 신선한 것: > 멜론(수박 포함): > 수박: > 다른 시기에 입력된 경우 > 씨 없는: > 기타: > 본 장의 통계 주석 2에 설명된 종류의 소형 품종

    0807.11.40.80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파파오), 신선한 것: > 멜론(수박 포함): > 수박: > 다른 시점에 입력된 경우 > 씨 없는: > 기타: > 기타

    0807.11.40.90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파파우), 신선한: > 멜론(수박 포함): > 수박: > 다른 시간에 입력된 경우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II 8-1 주석 1. 본 장은 식용이 아닌 견과류 또는 과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냉장 과일 및 견과류는 해당 신선 과일 및 견과류와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3. 본 장의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수화되거나 다음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 추가 보존 또는 안정화(예: 적절한 열처리, 황화 처리, 구연산 또는 칼륨 소르베이트 첨가), (b) 외관 개선 또는 유지(예: 식물성 오일 또는 소량의 포도당 시럽 첨가), 단,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품목 0812는 운송 또는 보관 중 임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만 처리된 과일 및 견과류(예: 이산화황 가스, 염수, 황수 또는 기타 보존제 용액에 담근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상태에서 즉시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껍질을 깐 것인지 깐 것이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견과류에 대한 흙이나 기타 불순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십시오. 2. 통계 보고 번호 0807.11.3020, 0807.11.3060, 0807.11.4020 및 0807.11.4060의 경우, "미니형" 수박(미니, 개인용, 개인 크기 또는 개인 미니로도 판매됨)은 무게가 최소 0.91kg(2파운드) 이상이고 3.18kg(7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수박을 의미합니다. 3. 통계 보고 번호 0810.10.2020, 0810.10.2060, 0810.10.4020 및 0810.10.4060의 경우, "가공용" 딸기는 관행적으로 그리고 인증 유기농으로 재배된 후 다른 용기(예: 파인트 또는 플라스틱 클램쉘)에 담지 않고 최대 0.91kg(2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느슨하게 포장되어 선적되는 딸기를 의미합니다. 이 딸기는 때때로 "통조림용", "냉동용" 또는 "주스용" 딸기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신선 시장에서 즉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습니다.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 8-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섹션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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