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811.10.00

    딸기

    이 코드는 첨가당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딸기를 다룹니다. 이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11.20% 일반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거나, 문서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원산지가 특별 무역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여 잠재적인 면세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딸기

    HTS 미디어

    이 관세표는 첨가당 유무에 관계없이 식용 과일 및 견과류, 특히 냉동 딸기를 다룹니다. 0811.10.00 코드는 모든 냉동 딸기에 적용되며, 보고는 킬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포장 크기에 따라 세부 분류가 존재합니다. 즉, 1.2리터 이하의 작은 용기(0811.10.00.20)와 더 큰 용기가 있으며, 더 큰 용기는 당 함량에 따라 추가로 분류됩니다(25% 미만 - 0811.10.00.50, 25% 초과 - 0811.10.00.60, 기타 - 0811.10.00.70). 따라서 제품의 포장 및 당도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1.2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딸기(HTS 코드 0811.10.00)의 일반 관세율은 11.20%이며, 미국과 우대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특정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무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특별 관세율은 컨테이너 크기나 당도에 관계없이 모든 세분류(0811.10.00.20, 0811.10.00.50, 0811.10.00.60, 0811.10.00.70)에 적용됩니다. 이 HTS 코드 및 그 세분류에 대해 보고되는 모든 수량은 킬로그램(kg)이어야 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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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811.10.00.20

    과일 및 견과류, 익히지 않았거나 물에 찌거나 삶았거나 냉동한 것,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딸기 > 각각 1.2리터 이하의 즉시 용기

    상위 코드
    0811.10.00.50

    과일 및 견과류, 생 또는 물에 찌거나 삶은 것, 냉동된 것,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딸기 > 1.2리터 초과 용기당 즉시 포장된 것: > 사탕수수 및/또는 사탕무당을 함유하는 것: > 중량의 25퍼센트 이하

    0811.10.00.60

    과일 및 견과류, 생 또는 물에 찌거나 삶은 것, 냉동된 것,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딸기 > 1.2리터 초과 용기에 담긴 즉시 섭취용: > 사탕수수 및/또는 사탕무 설탕 함유: > 중량의 25퍼센트 초과

    0811.10.00.70

    과일 및 견과류, 익히지 않았거나 물에 찌거나 삶은 것, 냉동된 것,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딸기 > 1.2리터 초과 용기에 담긴 즉석 포장: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II 8-1 주석 1. 본 장은 식용이 아닌 견과류 또는 과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냉장 과일 및 견과류는 해당 신선 과일 및 견과류와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3. 본 장의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수화되거나 다음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 추가 보존 또는 안정화(예: 적절한 열처리, 황화 처리, 구연산 또는 칼륨 소르베이트 첨가), (b) 외관 개선 또는 유지(예: 식물성 오일 또는 소량의 포도당 시럽 첨가), 단,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품목 0812는 운송 또는 보관 중 임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만 처리된 과일 및 견과류(예: 이산화황 가스, 염수, 황수 또는 기타 보존제 용액에 담근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상태에서 즉시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껍질을 깐 것인지 깐 것이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견과류에 대한 흙이나 기타 불순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십시오. 2. 통계 보고 번호 0807.11.3020, 0807.11.3060, 0807.11.4020 및 0807.11.4060의 경우, "미니형" 수박(미니, 개인용, 개인 크기 또는 개인 미니로도 판매됨)은 무게가 최소 0.91kg(2파운드) 이상이고 3.18kg(7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수박을 의미합니다. 3. 통계 보고 번호 0810.10.2020, 0810.10.2060, 0810.10.4020 및 0810.10.4060의 경우, "가공용" 딸기는 관행적으로 그리고 인증 유기농으로 재배된 후 다른 용기(예: 파인트 또는 플라스틱 클램쉘)에 담지 않고 최대 0.91kg(2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느슨하게 포장되어 선적되는 딸기를 의미합니다. 이 딸기는 때때로 "통조림용", "냉동용" 또는 "주스용" 딸기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신선 시장에서 즉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습니다.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 8-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섹션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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