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813.50.00

    이 장의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

    이 코드는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을 다룹니다. 이 혼합물을 분류할 때는 일반 관세율 14%가 적용되지만, 관세 정보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파트너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의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식용 과일 및 견과류를 다루는 섹션 내에 있으며, 특히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코드 0813.50.00은 이러한 혼합물을 다루며, 구성 성분을 나타내는 하위 분류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과일만 포함하는 혼합물은 0813.50.00.20, 견과류만 포함하는 혼합물은 0813.50.00.40, 기타 모든 혼합물은 0813.50.00.60입니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분류를 위해 혼합물의 주재료에 따라 적절한 하위 분류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813.50.00 및 그 하위 분류(0813.50.00.20, 0813.50.00.40, 0813.50.00.60)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14%이며,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특정 프로그램의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원산지가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4% 세율 외에 지정된 관세율이 없습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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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813.50.00.20

    과일, 건조된 것, 제801호부터 제806호의 과일 이외의 것; 본 장의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 > 본 장의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 > 과일만 함유한 것

    0813.50.00.40

    과일, 건조된 것, 0801호부터 0806호까지의 과일 제외; 본 장의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 > 본 장의 견과류 또는 건과일 혼합물 > 견과류만 함유한 것

    0813.50.00.60

    과일, 건조된 것, 0801호부터 0806호까지의 과일 제외; 본 장의 견과류 또는 건조 과일 혼합물: > 본 장의 견과류 또는 건조 과일 혼합물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II 8-1 주석 1. 본 장은 식용이 아닌 견과류 또는 과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냉장 과일 및 견과류는 해당 신선 과일 및 견과류와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3. 본 장의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수화되거나 다음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 추가 보존 또는 안정화(예: 적절한 열처리, 황화 처리, 구연산 또는 칼륨 소르베이트 첨가), (b) 외관 개선 또는 유지(예: 식물성 오일 또는 소량의 포도당 시럽 첨가), 단,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품목 0812는 운송 또는 보관 중 임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만 처리된 과일 및 견과류(예: 이산화황 가스, 염수, 황수 또는 기타 보존제 용액에 담근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상태에서 즉시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껍질을 깐 것인지 깐 것이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견과류에 대한 흙이나 기타 불순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십시오. 2. 통계 보고 번호 0807.11.3020, 0807.11.3060, 0807.11.4020 및 0807.11.4060의 경우, "미니형" 수박(미니, 개인용, 개인 크기 또는 개인 미니로도 판매됨)은 무게가 최소 0.91kg(2파운드) 이상이고 3.18kg(7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수박을 의미합니다. 3. 통계 보고 번호 0810.10.2020, 0810.10.2060, 0810.10.4020 및 0810.10.4060의 경우, "가공용" 딸기는 관행적으로 그리고 인증 유기농으로 재배된 후 다른 용기(예: 파인트 또는 플라스틱 클램쉘)에 담지 않고 최대 0.91kg(2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느슨하게 포장되어 선적되는 딸기를 의미합니다. 이 딸기는 때때로 "통조림용", "냉동용" 또는 "주스용" 딸기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신선 시장에서 즉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습니다.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 8-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섹션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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