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0901.12.00

    디카페인

    이 코드는 생두, 디카페인 커피를 품종(아라비카, 로부스타 및 기타) 및 유기농 인증 상태별로 분류합니다. 이 코드는 HS 코드 9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녹색 디카페인 커피 원두를 수입할 때 사용하며, 표준 무역 파트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며, 적격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를 다루는 제9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0901.12.00은 로스팅되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를 의미합니다. 커피 품종(아라비카, 로부스타 또는 기타) 및 유기농 인증 여부에 따라 더 세부적인 분류가 있으며, 이는 코드의 마지막 네 자리로 표시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커피 유형과 유기농 인증 상태를 모두 일치시키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보다 구체적인 코드는 다양한 디카페인 커피의 원산지와 생산 방법을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챕터챕터 9: Coffee, tea, mate and spices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0901.12.00 및 그 하위 항목의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Free 관세 적용 자격이 있습니다. 이 코드 및 그 하위 항목(0901.12.00.20부터 0901.12.00.75까지)에 대해 보고된 모든 수량은 킬로그램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하위 항목은 커피 품종(아라비카, 로부스타, 기타) 및 유기농 인증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특별 무역 프로그램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격이 있는 경우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Free로 유지됩니다.

    의무율 (2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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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0901.12.00.20

    커피, 로스팅 여부 또는 디카페인 여부와 관계없이; 커피 껍질 및 껍질; 어떤 비율로든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체품: > 로스팅되지 않은 커피: > 디카페인 > 아라비카: > 유기농 인증

    0901.12.00.35

    커피, 로스팅 여부 또는 디카페인 여부와 관계없이; 커피 껍질 및 껍질; 어떤 비율로든 커피를 포함하는 커피 대체품: > 로스팅되지 않은 커피: > 디카페인 > 아라비카: > 기타

    0901.12.00.40

    커피, 로스팅 여부 또는 디카페인 여부와 관계없이; 커피 껍질 및 껍질; 어떤 비율로든 커피를 포함하는 커피 대체품: > 로스팅되지 않은 커피: > 디카페인 > 로부스타: > 유기농 인증

    0901.12.00.55

    커피, 로스팅 여부 또는 디카페인 여부와 관계없이; 커피 껍질 및 껍질; 어떤 비율로든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체품: > 로스팅되지 않은 커피: > 디카페인 > 로부스타: > 기타

    0901.12.00.60

    커피, 로스팅 여부 또는 디카페인 여부와 관계없이; 커피 껍질 및 껍질; 어떤 비율로든 커피를 포함하는 커피 대체품: > 로스팅되지 않은 커피: > 디카페인 > 기타: > 유기농 인증

    0901.12.00.75

    커피, 로스팅 여부 또는 디카페인 여부와 관계없이; 커피 껍질 및 껍질; 어떤 비율로든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체품: > 로스팅되지 않은 커피: > 디카페인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부 커피, 차, 마테 및 향신료 II 9-1 주석 1.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품목의 혼합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a) 동일한 호의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의 혼합물은 해당 호에 분류됩니다. (b) 서로 다른 호의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됩니다.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품목(또는 위 (a)항 또는 (b)항에서 언급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결과적인 혼합물이 해당 호의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혼합물은 이 장에 분류되지 않으며, 혼합 조미료 또는 혼합 향신료를 구성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됩니다. 2. 이 장은 큐베브 후추(Pipercubeba) 또는 제1211호의 기타 품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의 규정은 통째로 있거나 으깨거나 가루 형태인 명시된 품목에 적용됩니다. 2. 이 장의 품목에 포함된 흙이나 기타 이물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3. 제0901.11호부터 제0901.22호까지의 소호에 명시된 관세율은 1930년 관세법(개정) 제319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푸에르토리코로 수입되는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19 U.S.C. 1319). 4. 순중량 2.3kg 미만의 포장 단위의 차(제0902호)의 모든 즉시 용기 및 포장재, 그리고 모든 중간 용기는 빈 상태로 수입될 경우 해당 용기 및 포장재에 적용되는 세율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아래에 나열된 지역에서 원산지 물품은 면세로 입국합니다.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싱가포르. 5. 21 U.S.C. 41에 따라 제98.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순한 차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6. 후추 껍질(분쇄 또는 미분쇄)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통계 주석 1. "유기농 인증"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십시오. 1/ 미국 관세표(TSUS)의 이전 법적 주석. 차 수입법(21 U.S.C. 41)은 1996년 4월 9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음영 처리된 영역은 해당 규정이 만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I 9-2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섹션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뭉쳐진 제품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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