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30.10
반불림
HTS 코드 1006.30.10은 장립종 또는 기타 품종/혼합물의 쌀을 포함합니다. 이 특정 유형의 쌀을 수입할 때 적용 가능한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11.20%이지만, 원산지와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 또는 0.7%일 수 있습니다.

HTS 미디어
이 의무는 곡물을 다루는 제10장에 속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쌀을 쪄서 도정하거나 완전히 도정한 쌀에 적용됩니다. 1006.30.10 코드는 이 쪄서 도정한 쌀을 식별하며, 관세는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일반 세율은 11.20%이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품은 다시 긴 쌀 쪄서 도정한 쌀에 대해 1006.30.10.20, 혼합물을 포함한 기타 유형에 대해 1006.30.10.40으로 세분화되므로, 보고하는 쌀 품종을 지정하려면 이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 챕터 | 챕터 10: Cereals |
| 섹션 | 섹션 II: Vegetable Products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11.2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AU,BH,CL,CO,D,E,IL,JO,MA,OM,P,PA,PE,S,SG) 0.7% (KR)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1006.30.10 (현미)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킬로그램당 11.20%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 연합,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대한민국 및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 세율이 적용되며, 이 세율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0.7%이고 나머지 명시된 국가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이 특별 세율은 두 세분류, 즉 1006.30.10.20 (장립종) 및 1006.30.10.40 (기타, 혼합물 포함) 모두에 적용됩니다. 섹션 정보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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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분화
1006.30.10.20
쌀: > 반도정 또는 통곡물 쌀, 도정 또는 광택 유무에 관계없이: > 낟알을 삶은 쌀 > 긴 쌀
1006.30.10.40
쌀: > 쌀알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도정한 쌀(도정 또는 광택 처리 여부 불문): > 낟알을 불린 쌀 > 기타(혼합물 포함)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섹션 메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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