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1205.10.00

    저 에루카산 유채 또는 카놀라 씨앗

    이 코드는 오일씨드 한 종류인 저에루산산 유채 또는 카놀라 씨앗을 다룹니다. 파종 또는 오일 생산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 씨앗을 수입할 때, 제12장에 자세히 설명된 적용 가능한 관세 0.58¢/kg 또는 자유 무역 협정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저 에루카산 유채 또는 카놀라 씨앗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오일 씨앗 및 오일 생성 과일을 다루는 제12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1205.10.00은 에루시산 함량이 2% 미만이고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그램당 30마이크로몰 미만인 오일이 나오는 저에루시산 유채 또는 유채씨를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파종용 씨앗은 1205.10.00.10, 오일 원료용은 1205.10.00.20, 기타 모든 용도는 1205.10.00.90이므로, 씨앗의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통계적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58¢/kg이지만, 특정 교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s; industrial or medicinal pla
    섹션섹션 II: Vegetable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0.58¢/kg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 IL,JO,KR,MA,OM,P,PA,PE,S, 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1205.10.00(저 에루카산 유채 또는 유채씨)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킬로그램당 0.58¢입니다. 그러나 호주, 캐나다 및 A+로 지정된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이나 FTA/특혜 프로그램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면세율은 해당 특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세분류—1205.10.00.10(파종용), 1205.10.00.20(유지용), 및 1205.10.00.90(기타)—에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세분류에 일반 세율인 0.58¢/kg이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율 (2열): 4.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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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1205.10.00.10

    강란 또는 유채씨, 부서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에루시산 함량이 낮은 강란 또는 유채씨 > 파종용

    1205.10.00.20

    강란 또는 유채씨,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 에루카산 함량이 낮은 강란 또는 유채씨 > 오일 원료로 사용

    1205.10.00.90

    강간 또는 유채씨,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 저 에루카산 유채 또는 유채씨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12부 유지류 씨앗 및 견과류; 기타 곡물, 씨앗 및 과일; 산업용 또는 의약용 식물; 짚 및 사료 II 12-1 주석 1. 제1207호는 야자 열매와 씨앗, 목화 씨앗, 겨자유 씨앗, 참깨 씨앗, 겨자 씨앗, 칸나우 씨앗, 양귀비 씨앗 및 시어 열매(카리테 열매)에 적용된다. 이는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의 제품이나 올리브(제7부 또는 제20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208호는 탈지 분말 및 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탈지되었거나 원래 오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재지방화된 분말 및 함량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제2304호부터 제2306호의 잔류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209호의 목적상, 적근 씨앗, 풀 및 기타 목초 씨앗, 관상용 꽃 씨앗, 채소 씨앗, 산림 나무 씨앗, 과일 나무 씨앗, 콩과 식물 씨앗(Viciafaba 종 제외) 또는 루핀 씨앗은 "파종에 사용되는 씨앗"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제1209호는 파종용이라 할지라도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콩과 채소 또는 옥수수 (제7부); (b) 향신료 또는 제9부의 기타 제품; (c) 곡물 (제10부); 또는 (d) 제1201호부터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제품. 4. 제1211호는 주로 다음 식물 또는 그 부분에 적용된다: 바질, 보라지, 인삼, 히솝, 감초, 모든 민트 종, 로즈마리, 쑥, 세이지 및 쑥. 그러나 제1211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제30부의 의약품; (b) 제33부의 향수, 화장품 또는 세면용 준비물; 또는 (c) 제3808호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소독제 또는 유사 제품. 5. 제1212호의 목적상, "해조류 및 기타 조류"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a)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b)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액; 또는 (c) 제3101호 또는 제3105호의 비료. 소분류 주석 1. 제1205.10 소분류의 목적상, "저 에루카산 유채 또는 카놀라 씨앗"이라는 표현은 무게당 에루카산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이고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그램당 30 마이크로몰 미만을 포함하는 고정 오일을 산출하는 유채 또는 카놀라 씨앗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씨앗에 대해서는 흙이나 기타 불순물에 대한 무게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I 12-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2. 모든 연도의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제1202.30.40, 제1202.41.40, 제1202.42.15, 제1202.42.60 및 제2008.11.46 소분류로 수입되는 땅콩의 총 수량은 여기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멕시코산 제품은 이 수량 제한에 따라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여기에 분류될 수 없다). 수량 (미터톤) 모든 연도의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수입량 아르헨티나 43,901 기타 국가 또는 지역 9,005 본 주석의 목적상, 껍질이 있는 땅콩 수입량은 껍질이 있는 땅콩 100킬로그램당 75킬로그램을 기준으로 본 주석의 수량에 차감된다. 본 주석에 따른 땅콩 수입은 미국 무역대표부 또는 기타 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통계 주석 1.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라.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I 12-3

    섹션 메모

    제2부 채소 제품 II-1 주석 1. 본 섹션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사용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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