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578/gal - LTL 40.10%, TL 43.60%; CA $6.073/gal - LTL 55.80%, TL 59.30% - 7/8/26-7/14/26 주 — 자세히 보기

    1509.30.90

    다른

    이 코드는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및 그 분획을 포함합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올리브 오일을 수입/수출 목적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 관세는 3.4¢/kg이고, 특정 무역 협정의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 면세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동물성, 식물성 및 미생물성 지방 및 오일을 다루는 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1509.30.90은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기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1509.30.90.30은 인증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1509.30.90.90은 유기농 인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기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다룹니다. 올리브 오일이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관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일반 세율은 3.4¢/kg이고 특정 국가의 경우 적격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가 적용됩니다.

    챕터챕터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
    섹션섹션 III: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4¢/kg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1509.30.90 및 그 하위 품목(1509.30.90.30 & 1509.30.90.90)의 관세율은 kg 단위로 보고됩니다. 일반 관세율은 3.4¢/kg이며, 특정 특혜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호주, 일본 및 기타 명시된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와 같이 자유 무역 협정(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대상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세율 모두 수입 올리브 오일의 원산지에 따라 모든 하위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세율 (2열): 14.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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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1509.30.90.30

    올리브 오일 및 그 분획(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것):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 기타 > 유기농 인증

    1509.30.90.90

    올리브 오일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것):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제15류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및 기름 및 이들의 분해 산물; 가공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 III 15-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음: (a) 0209호의 돼지 지방 또는 가금류 지방; (b) 코코아 버터, 지방 또는 기름 (1804호); (c) 중량 기준으로 0405호 제품이 15퍼센트 이상 포함된 식용 준비물 (일반적으로 제21류); (d) 2301호의 그레이브스 또는 2304호부터 2306호의 잔여물; (e) 지방산, 가공 왁스, 의약품, 페인트, 바니시, 비누, 향수, 화장품 또는 세면 준비물, 설폰화 기름 또는 제6부의 기타 품목; 또는 (f) 기름에서 추출한 인조 물질 (4002호). 2. 1509호는 용매 추출로 얻은 올리브 기름 (1510호)에는 적용되지 않음. 3. 1518호는 단순히 변성된 지방 또는 기름 또는 그 분획을 다루지 않으며, 해당 변성되지 않은 지방 및 기름 및 그 분획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함. 4. 비누 찌꺼기, 기름 찌꺼기 및 찌꺼기, 스테아린 피치, 글리세린 피치 및 양털 그리스 잔여물은 1522호에 해당함. 소호 주석 1. 소호 1509.30의 목적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산으로 표시된 유리 산도가 100g당 2.0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Codex Alimentarius 표준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버진 올리브유 범주와 구별될 수 있음. 2. 소호 1514.11 및 1514.19의 목적상, "저 에루카산 유채 또는 카놀라유"라는 표현은 중량 기준으로 에루카산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정유를 의미함. 추가 미국 주석 1. 미국 어업 제품은 제98류에 규정되어 있음. 통계 주석 1. 수량 단위 "kg cmsc"(소유지방성분 함량 킬로그램)는 물을 제외한 모든 우유 성분을 포함함. 2.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시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III 15-2

    섹션 메모

    제 III 부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및 오일 및 그 분해 산물; 가공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 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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