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1601.00.60

    다른

    HTS 코드 1601.00.60은 고기, 내장, 혈액 또는 곤충으로 만든 소시지와 유사 제품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조화 관세표 16장에 정의된 해당 3.20% 일반 관세(또는 자격이 있는 국가의 무관세율)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가공육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준비된 식품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고기, 고기 내장, 혈액 또는 곤충으로 만든 소시지와 유사 제품을 다룹니다. 코드 1601.00.60은 이러한 제품이 이 섹션 내의 더 구체적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로 분류될 때 적용됩니다. 소고기 제품(1601.00.60.20), 통조림 제품(1601.00.60.60), 그리고 일반 '기타' 범주(1601.00.60.80)에 대한 추가 세분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구성 또는 보존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관세율은 무역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 세율은 3.2%이고 특정 국가에서 온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16: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2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1601.00.6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특혜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3.20%가 적용됩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 연합,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페루, 파나마, 파라과이, 싱가포르 및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기타 국가산 상품에는 특별 무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별 관세율은 해당 상품이 관련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주 코드 및 모든 하위 코드(1601.00.60.20, 1601.00.60.60 및 1601.00.60.80)에 적용됩니다. 모든 수량은 킬로그램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섹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율 (2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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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1601.00.60.20

    소시지 및 유사 제품, 고기, 고기 내장, 혈액 또는 곤충으로 만든 것; 이러한 제품을 기반으로 한 식품 준비물: > 기타: > 기타 > 소고기

    상위 코드
    1601.00.60.60

    소시지 및 유사 제품, 고기, 내장, 혈액 또는 곤충으로 만든 제품; 이러한 제품을 기반으로 한 식품 준비물: > 기타: > 기타 > 기타: > 통조림

    1601.00.60.80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육류, 육류 내장, 혈액 또는 곤충으로 만든 제품; 이러한 제품을 기반으로 한 식품 준비물: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16류 고기,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준비물 또는 곤충의 준비물 IV 16-1 주석 1. 본 장은 제2장 또는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준비되거나 보존된 고기, 고기 부산물,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및 곤충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제4장 주석 6 또는 0504호의 규정에 따라 준비되거나 보존된 것들도 포함하지 않는다. 2. 식품 준비물은 해당 준비물이 소시지, 고기, 고기 부산물, 혈액, 곤충, 생선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중 하나 이상을 무게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 본 장에 속한다. 준비물이 위에서 언급된 제품 중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무게 기준으로 우세한 구성 요소 또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제16류의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규정은 1902호의 속을 채운 제품이나 2103호 또는 2104호의 준비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호 주석 1. 소호 1602.10의 목적상, "균질화 준비물"이란 아기 또는 어린이를 위한 식품이나 식이 목적에 적합한 식품으로 소매 판매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순중량이 250g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긴 고기, 고기 부산물, 혈액 또는 곤충을 미세하게 균질화한 준비물을 의미한다. 이 정의를 적용할 때, 향신료, 보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준비물에 첨가되었을 수 있는 모든 재료의 소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준비물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소량의 고기, 고기 부산물 또는 곤충 조각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소호는 1602호의 다른 모든 소호에 우선한다. 2. 1604호 또는 1605호의 소호에 명시된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일반 명칭만으로 언급된 경우, 제3장의 동일한 이름으로 언급된 것과 동일한 종이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오일에 담긴 것"이란 오일이나 지방에 포장되었거나, 포장 시 또는 그 이전에 첨가된 오일이나 지방 및 기타 물질에 담긴 것을 의미한다. 2. 육류에 대한 관세 평가 시, 뼈, 지방, 가죽 또는 피부와 같은 정상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밀폐 용기 속 육류의 과세 중량은 용기 내용물 전체를 포함한다. 3. 소호 1604.14.22 및 1604.14.30의 목적상, 자유 연합국(freely associated states)산 참치와 스킵잭은 관세율표의 일반 주석 10(c)에 명시된 총량에 따라 해당 소호에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 해당 지정된 총량을 초과하여 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자유 연합국산 물품은 제1열의 "일반" 소분류에 명시된 세율로 해당 소호에 따라 과세된다. 통계 주석 1. 새우 또는 새우 제품의 수입은 1989년 11월 21일 공법 101-162조 제609조의 규정을 따른다 (16 U.S.C. 1537 주석).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 16-2

    섹션 메모

    제4부 가공 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사용하여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캔에 담긴"이란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로 밀봉된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퍼센트"란 제품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낸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이란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다른 재료와의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준비된"이란 제품이 제품 또는 포장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음식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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