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17류
설탕 및 설탕 과자류
IV
17-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a)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 과자류 (제1806호);
(b) 화학적으로 순수한 설탕 (수크로스, 락토스, 말토스, 포도당, 과당 이외) 또는 제2940호의 기타 제품; 또는
(c)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제품.
소호 주석
1. 소호 1701.12, 1701.13 및 1701.14의 목적상, "원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수크로스 함량이 편광계 측정값 99.5도 미만인 설탕을 의미한다.
2. 소호 1701.13은 원심분리 없이 얻은 사탕수수 설탕만을 다루며,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수크로스 함량이 편광계 측정값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을 포함한다. 이 제품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불규칙한 모양의 천연 무정형 미세결정만을 포함하며, 이는 당밀 및 사탕수수의 기타 성분 잔류물로 둘러싸여 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관세율" 열에 사용된 "도(degree)"는 편광 시험으로 결정된 설탕도를 의미한다.
2. 본 표의 목적상, "추가 미국 주석 2에 기술된 설탕을 건조 중량 기준으로 65퍼센트 초과 함유한 품목"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건조 중량 기준으로 65퍼센트 초과 함유하고, 다른 성분과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성분과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품목을 의미한다.
3. 본 표의 목적상, "추가 미국 주석 3에 기술된 설탕을 건조 중량 기준으로 10퍼센트 초과 함유한 품목"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건조 중량 기준으로 10퍼센트 초과 함유하고, 다른 성분과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제외한 품목을 의미한다: (a) 주로 결정 구조가 아니거나 건조 비정질 형태가 아닌 품목으로, 상기 품목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경우; (b)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포함하는 혼합 시럽으로, 추가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성분과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경우; (c)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건조 중량 기준으로 65퍼센트 초과 함유하고, 다른 성분과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성분과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경우; 또는 (d) 개별 페이스트리나 과자에 직접 적용하는 것 외에 추가 가공 없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사용될 케이크 장식 및 유사 제품, 또는 이러한 설탕과 혼합된 곱게 간 또는 저작된 코코넛 과육 또는 그 즙, 그리고 그 소스 및 준비물.
4. 본 표의 목적상, "추가 미국 주석 4에 기술된 혼합 시럽"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포함하는 혼합 시럽으로, 추가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성분과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5. (a) (i) 회계연도 중 소호 1701.13.10 및 1701.14.10에 따라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된 원당의 총량은 농무부 장관(이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로 표시된) 1,117,195 미터톤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회계연도 중 소호 1701.12.10, 1701.91.10, 1701.99.10, 1702.90.10 및 2106.90.44 (소호 9903.17.01부터 9903.18.10 및 해당 적용 주석에 따라)에 따라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된 설탕, 시럽 및 당밀의 총량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로 표시된) 22,000 미터톤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원당의 총량 또는 원당 이외의 설탕, 시럽 및 당밀의 총량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정의하는 특수 설탕 수입을 위해 할당량을 유보할 수 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V
17-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장관이 설탕의 국내 공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본 주석에 따라 이전에 설정된 모든 수량 제한을 수정할 수 있으나, 하위항 (i)에 명시된 금액 미만으로 총량을 줄일 수는 없다.
(iii) 장관은 본 주석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재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통지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야 한다.
(iv) 본 주석에 따라 설정된 할당 기간 동안 미국에 반입되는 설탕은 장관의 서면 승인에 따라 이전 또는 다음 할당 기간에 부과될 수 있다.
(b) (i) 하위항 (a)에 따라 설정된 할당량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해 공급 국가 및 지역 간에 배분될 수 있다.
(ii)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무부 장관 및 농무부 장관과 협의한 후,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하위항에 명시된 할당을 수정, 일시 중단(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재개(어떤 국가나 지역의 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다.
(iii) 미국 무역대표부는 그러한 조치를 재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연방 관보에 그 통지를 게재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연방 관보에 해당 통지가 게재된 다음 날 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더 늦은 날짜가 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iv) 미국 무역대표부는 본 주석에 따라 승인된 할당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은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할당이 제공된 모든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설탕, 시럽 또는 당밀(특수 설탕 포함)에 첨부될 적격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나, 할당량이 적은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최소 할당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c) 본 주석의 목적상, "원가(raw value)"란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결정된 편광계로 96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상업용 원당 시험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등가액을 의미한다. 그러한 규정 또는 지침은 다음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다: (i) 최종 편광도 결정이 보류되는 동안 해당 품목의 수입; 및 (ii) 예비 원가와 최종 원
섹션 메모
제4부
가공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는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뭉쳐진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통조림"이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하여 밀폐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백분율"이란 제품의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백분율로 의미한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다른 재료와의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한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