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1902.19.20

    파스타만

    이 코드는 조리되었는지 속이 채워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스타만을 다루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라자냐와 같은 수입 파스타 제품을 세관 및 관세 평가를 위해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관세율은 '무료(Free)'이며, 원산지(EU 대 비EU) 및 가공에 따른 다양한 세분화가 있어 제19류(곡물의 준비물 및 관련 제품) 내에서 정확한 관세 적용을 보장합니다.

    파스타만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의 제제에 관한 제19장에 속하며, 특히 파스타 제품을 다룹니다. 코드 1902.19.20은 속을 채우거나 달리 가공되지 않은, 순수하게 파스타 자체인 생 파스타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원산지에 따라 여러 하위 분류로 나뉘는데, 유럽 연합(EU) 회원국(내부 가공 또는 미국-EU 파스타 협정과 같은 특정 무역 체제 적용 대상)이거나 비(非)EU 국가인 경우이며, 이들이 보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결정합니다. 보고 시에는 제품의 원산지와 적용되는 무역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19: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bakers' ware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1902.19.20의 일반 의무 세율은 무료이며,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되는 모든 세분류에 적용됩니다. 주 코드에 대한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분류는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의 자격 여부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1902.19.20.10, 1902.19.20.20 및 1902.19.20.30은 유럽 연합(EU)산 파스타 제품에 적용되며, 역내 가공(Inward Processing), 미국-EU 파스타 협정에 따른 수출 환급액 감면 또는 기타 조건과 같은 특정 제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분류 1902.19.20.90은 EU 이외 국가의 파스타를 다루며,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율 (2열): 4.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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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1902.19.20.10

    파스타, 조리 여부 또는 속 채움 여부(고기 또는 기타 물질) 또는 기타 준비 방식(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에 관계없이; 쿠스쿠스,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 익히지 않은 파스타, 속을 채우거나 기타 준비를 하지 않은 것: > 기타: > 파스타 전용 > 유럽 연합(EU) 국가산 제품: > 역내 가공 제도(IPR) 적용 대상

    1902.19.20.20

    파스타, 조리 여부 또는 속 채움(고기 또는 기타 물질) 또는 기타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 쿠스쿠스,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 익히지 않은 파스타, 속을 채우거나 기타 준비를 하지 않은 것: > 기타: > 파스타 전용 > 유럽 연합(EU) 국가 제품: > 미국-EU 파스타 협정에 따른 EU 감면 수출 환급 대상

    1902.19.20.30

    파스타, 조리 여부 또는 속을 채웠는지(고기 또는 기타 물질) 또는 기타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 쿠스쿠스,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 익히지 않은 파스타, 속을 채우거나 기타 준비를 하지 않은 것: > 기타: > 파스타 전용 > 유럽 연합(EU) 국가 제품: > 기타

    1902.19.20.90

    파스타, 조리 여부 또는 속을 채웠는지 여부(고기 또는 기타 물질)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준비되었는지 여부(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 > 조리되지 않은 파스타, 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 > 기타: > 파스타만으로 구성된 것 > EU 국가가 아닌 국가의 제품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19류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의 제제품; 제빵류 IV 19-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1902호의 소시지류를 채운 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시지, 고기, 내장, 혈액, 곤충,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무게 기준으로 20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식품 제제품 또는 이들의 조합(제16류); (b) 사료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밀가루 또는 전분으로 만든 비스킷 또는 기타 품목(2309호); 또는 (c)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제품. 2. 1901호의 목적상: (a) "곡물"이란 제11류의 곡물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b) "밀가루"와 "가루"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제11류의 곡물 밀가루 및 가루, 그리고 (2) 건조 채소(0712호), 감자(1105호) 또는 건조 콩류(1106호)의 밀가루, 가루 및 분말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채소 원료 밀가루, 가루 및 분말. 3. 1904호는 총 지방 제거 기준으로 계산된 코코아를 무게 기준으로 6퍼센트 초과하거나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포함하는 1806호의 기타 식품 제제품으로 완전히 코팅된 제제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1806호). 4. 1904호의 목적상 "그 외의 방식으로 제조된"이라는 표현은 제10류 또는 제11류의 호나 주석에 규정된 수준을 넘어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제19류 추가 미국 주석 1에 설명된 혼합물 및 반죽"이란 설탕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당분을 건조 중량의 10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다른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단, (a) 주성분이 결정 구조가 아니거나 건조 비정질 형태가 아닌 품목, 상기 품목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된 경우, (b) 설탕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당분을 포함하는 블렌딩 시럽으로, 추가로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설탕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당분을 건조 중량의 65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품목으로, 다른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며, 추가로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올리고당을 포함하는 영아용 분유의 총 수량은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1901.10.11 및 1901.10.33 소호로 신고된 상기 물품이 1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품목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모든 연도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1901.20.30 및 1901.20.65 소호로 신고된 제19류 추가 미국 주석 1에 설명된 혼합물 및 반죽의 총 수량은 5,398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멕시코산 제품은 이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품목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통계 주석 1. 수량 단위 "kg cmsc"(우유 고형분 킬로그램)은 물을 제외한 모든 우유 성분을 포함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V 19-2

    섹션 메모

    제4부 가공 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뭉쳐진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통조림"이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된 밀폐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백분율"이란 제품의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백분율로 의미한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한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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