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1904.90.01

    다른

    이 코드는 옥수수 플레이크 및 기타 가공 시리얼 제품과 같이 준비된 시리얼 및 곡물을 다룹니다. 이 품목을 수입할 때는 일반적인 무역 파트너에 대해 14%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제19장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의 제제품 및 제빵류를 다루는 제19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1904.90.01은 밀가루, 곡물, 가루를 제외한, 옥수수 플레이크와 같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제과 곡물 및 곡물 제품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세분화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동 제제품은 1904.90.01.20, 기타 모든 제제품은 1904.90.01.40이며, 제품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코코아, 소시지, 고기 함량이 높은 특정 제품이나 사료용으로 의도된 제품은 이 분류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챕터챕터 19: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bakers' ware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1904.90.01 및 그 하위 분류(1904.90.01.20 & 1904.90.01.40)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14%이며, 적격 자유 무역 협정(FTA) 파트너 국가에서 원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적용됩니다.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미국산 상품에는 해당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무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수량은 킬로그램(kg)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특별 세율이나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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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1904.90.01.20

    곡물 또는 곡물 제품을 팽창시키거나 굽는 방식으로 제조된 조리 식품(예: 콘플레이크); 곡물(옥수수 이외)을 곡물 형태 또는 플레이크 또는 기타 가공된 곡물 형태로 만든 것(밀가루, 통곡물, 가루 제외), 사전 조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리된 것, 달리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 기타 > 냉동

    1904.90.01.40

    곡물 또는 곡물 제품의 팽화 또는 로스팅으로 얻은 조리 식품(예: 콘플레이크); 곡물(옥수수 이외)을 곡물 형태 또는 플레이크 또는 기타 가공된 곡물 형태(밀가루, 통곡물, 가루 제외)로, 사전 조리 또는 기타 가공된 것으로, 달리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19류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의 제제품; 제빵류 IV 19-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1902호의 소시지류를 채운 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시지, 고기, 내장, 혈액, 곤충,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무게 기준으로 20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식품 제제품 또는 이들의 조합(제16류); (b) 사료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밀가루 또는 전분으로 만든 비스킷 또는 기타 품목(2309호); 또는 (c)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제품. 2. 1901호의 목적상: (a) "곡물"이란 제11류의 곡물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b) "밀가루"와 "가루"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제11류의 곡물 밀가루 및 가루, 그리고 (2) 건조 채소(0712호), 감자(1105호) 또는 건조 콩류(1106호)의 밀가루, 가루 및 분말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채소 원료 밀가루, 가루 및 분말. 3. 1904호는 총 지방 제거 기준으로 계산된 코코아를 무게 기준으로 6퍼센트 초과하거나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포함하는 1806호의 기타 식품 제제품으로 완전히 코팅된 제제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1806호). 4. 1904호의 목적상 "그 외의 방식으로 제조된"이라는 표현은 제10류 또는 제11류의 호나 주석에 규정된 수준을 넘어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제19류 추가 미국 주석 1에 설명된 혼합물 및 반죽"이란 설탕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당분을 건조 중량의 10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다른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단, (a) 주성분이 결정 구조가 아니거나 건조 비정질 형태가 아닌 품목, 상기 품목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된 경우, (b) 설탕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당분을 포함하는 블렌딩 시럽으로, 추가로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설탕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당분을 건조 중량의 65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품목으로, 다른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며, 추가로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으며,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올리고당을 포함하는 영아용 분유의 총 수량은 모든 달력 연도에 걸쳐 1901.10.11 및 1901.10.33 소호로 신고된 상기 물품이 1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품목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모든 연도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1901.20.30 및 1901.20.65 소호로 신고된 제19류 추가 미국 주석 1에 설명된 혼합물 및 반죽의 총 수량은 5,398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멕시코산 제품은 이 수량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품목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통계 주석 1. 수량 단위 "kg cmsc"(우유 고형분 킬로그램)은 물을 제외한 모든 우유 성분을 포함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V 19-2

    섹션 메모

    제4부 가공 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첨가하여 뭉쳐진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통조림"이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된 밀폐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백분율"이란 제품의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백분율로 의미한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한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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