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106.90.58

    젤라틴의

    HTS 코드 2106.90.58은 젤라틴으로 만든 식품 준비물을 포괄하며, 사탕수수 또는 비트의 설탕 유무에 따른 소매 판매 옵션도 포함합니다. 이 젤라틴 기반 식품 품목을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되, 관세는 일반적으로 4.8%이지만, 문서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적격 무역 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젤라틴의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잡식품 준비물(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을 다루는 제21장에 속하며, 특히 젤라틴 식품 준비물을 다룹니다. 코드 2106.90.58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이러한 젤라틴 준비물을 포괄하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방식과 당분 공급원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분류 시에는 제품이 소매 판매용인지, 사탕수수 또는 비트에서 유래한 당분을 포함하는지,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인지에 따라 적절한 세분화(.30, .50, .70, 또는 .90)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미사는 젤라틴 준비물의 소매 포장 및 당분 함량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챕터챕터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8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106.90.58의 일반 관세율은 4.80%이며, 특별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모든 원산지에 적용됩니다. 여러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특정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0%)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특별 관세율은 모든 세분류(2106.90.58.30, 2106.90.58.50, 2106.90.58.70, 및 2106.90.58.90)에도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입니다. 일반 관세율 외의 다른 원산지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세가 없습니다.

    근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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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106.90.58.30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준비: > 기타: > 기타: > 젤라틴 함유 > 소매 판매용: >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 함유

    2106.90.58.50

    기타 지정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준비물: > 기타: > 기타: > 젤라틴으로 만든 > 소매 판매용: > 기타

    2106.90.58.7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식품 준비: > 기타: > 기타: > 젤라틴 함유 > 기타: >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설탕 함유

    2106.90.58.9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식품 준비: > 기타: > 기타: > 젤라틴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21류 기타 식용 조제품 IV 21-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제0712호의 혼합 채소; (b) 커피를 어떤 비율로 포함하는 로스팅 커피 대체품 (제0901호); (c) 향미 차 (제0902호); (d)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또는 기타 제품; (e)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설명된 제품을 제외하고, 소시지, 고기, 내장, 혈액, 곤충,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중량 기준으로 20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식품 조제품 (제16류); (f) 제2404호의 제품; (g)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효모 또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기타 제품; 또는 (h) 제3507호의 준비된 효소. 2. 상기 주석 1(b)에 언급된 대체품의 추출물은 제2101호로 분류됩니다. 3. 제2104호의 목적상, "균질 혼합 식품 조제품(homogeniz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이란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또는 견과류와 같은 두 가지 이상의 기본 성분을 미세하게 균질화하여 혼합한 조제품으로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를 위한 식품이나 식이 목적으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었으며, 순중량 함량이 250g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를 적용할 때, 향신료, 보존 또는 기타 목적으로 혼합물에 첨가될 수 있는 모든 성분의 소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제품에는 성분의 눈에 보이는 조각이 소량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소호 2106.90.48, 2106.90.52 및 2106.90.54는 농축 형태로만 수입되는 비타민 또는 미네랄 강화 과일 또는 채소 주스를 다룹니다. 비농축 형태로 수입되는 이러한 주스는 해당되는 경우 소호 2202.99.30, 2202.99.35, 2202.99.36 및 2202.99.37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소호 2106.90.48, 2106.90.52 및 2106.90.54의 목적상: (a) 과일 주스에 적용되는 조항의 "리터(liter)"는 재구성된 과일 주스의 리터를 의미합니다. (b) "재구성된 과일 주스(reconstituted fruit juice)"란 수입된 농축액을 물과 혼합하여, 그 제품의 브릭스 값이 재무부 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미국 상거래에서 유사한 천연 비농축 주스의 평균 브릭스 값과 동일하게 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c) "브릭스 값(Brix value)"이란 첨가된 감미료의 영향을 보정하도록 조정된 주스의 굴절계 설탕 값이며, 이후 산에 대해 보정됩니다. (d) 농축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구성된 과일 주스의 리터 수를 결정할 때, 농축도는 수입된 농축 주스의 브릭스 값과 재구성된 주스의 브릭스 값의 비율로 결정되며, 주스의 비중 차이를 보정한 후, 가장 가까운 0.5도 단위로 부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농축도(가장 가까운 0.5도 단위로 보정하기 전 결정된 값)가 1.5 미만인 주스는 천연 비농축 주스로 간주됩니다. (e) 혼합 과일 주스의 농축도를 결정할 때, 혼합물은 가장 낮은 브릭스 값을 가진 구성 주스 전체로 간주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V 21-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3. 본 장의 목적상,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된 혼합 조미료 및 혼합 향신료"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유래한 당분을 건조 중량의 10퍼센트 초과하여 포함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다른 성분과 혼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단, (a) 최종 소비자에게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준비된 결정 구조가 아닌 품목 또는 건조 비정형 형태의 품목; 또는 (b) 개별 페이스트리 또는 과자에 직접 적용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가공 없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사용될 케이크 장식품 및 유사 제품, 또는 해당 당분과 혼합된 미세하게 분쇄되거나 저작된 코코넛 과육 또는 그 주스, 그리고 그 소스 및 조제품은 제외합니다. 4.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된 혼합 조미료 및 혼합 향신료의 총 수량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소호 2103.90.74로 신고되는 수량의 합계가 689 미터톤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한 품목은 해당 호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5. 모든 달력 연도에 소호 2105.00.10으로 신고되는 아이스크림의 총 수량은 5,667,846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한 품목은 해당 호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에 대해, 아래에 나열된 국가들은 아래 명시된 수량만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량 (리터) 벨기에 922,315 덴마크 13,059 자메이카 3,596 네덜란드 104,477 뉴질랜드 589,312 통계 주석 1. 수량 단위 "kg cmsc"(소젖 고형분 함량 킬로그램)은 물을 제외한 모든 소젖 성분을 포함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V 21-3

    섹션 메모

    제4부 가공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통해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통조림"이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로 밀폐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퍼센트"란 제품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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