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207.20.00

    변성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주류, 모든 도수

    HTS 코드 2207.20.00은 알코올 도수에 관계없이 변성된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주류를 포괄합니다. 이 코드는 수입 시 이러한 제품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며, 수입자가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혜 무역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관세율은 1.9%입니다.

    변성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주류, 모든 도수

    HTS 미디어

    이 조화관세표의 이 섹션은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증류주를 다루며, 이는 음료로 인간이 소비하기에 부적합하도록 변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2207.20.00은 모든 강도의 변성 에틸 알코올 또는 부피가 80% 이상인 알코올 도수를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두 가지 세분화가 있습니다: 연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알코올에 대한 2207.20.00.10과 기타 모든 변성 알코올에 대한 2207.20.00.90입니다. 알코올의 의도된 용도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1.90%이지만 특정 교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면세될 수 있으며, 내부 세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9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E,S,SG) See 9822.09.22-9822.09.24 (PA)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207.20.00의 일반 관세율은 1.90%이며, 특별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여러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E, S, SG)는 특정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으며, 이는 주석 9822.09.22-9822.09.2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율 구조는 두 세분류, 즉 2207.20.00.10(연료 사용용) 및 2207.20.00.90(기타) 모두에 적용됩니다. 모든 수량은 리터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명시된 국가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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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207.20.00.10

    80% vol. 이상의 알코올 도수의 비변성 에틸 알코올; 모든 도수의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증류주(변성): > 모든 도수의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증류주(변성) > 연료 사용용

    2207.20.00.90

    80% vol. 이상의 알코올 도수의 비변성 에틸 알코올; 모든 도수의 변성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증류주: > 모든 도수의 변성 에틸 알코올 및 기타 증류주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IV 22-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요리 목적으로 준비되어 음료로 소비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본 장의 제품(제2209호 제외) (b) 해수(제2501호); (c)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 또는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d) 아세트산 함량이 아세트산 중 중량 백분율 10%를 초과하는 아세트산(제2915호); (e)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또는 (f) 향수 또는 화장품(제33류). 2. 본 장 및 제20류와 제21류의 목적상 "부피당 알코올 도수"는 20°C에서 결정한다. 3. 제2202호의 목적상 "비알코올성 음료"란 부피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음료를 의미한다. 알코올성 음료는 해당되는 경우 제2203호부터 제2206호 또는 제2208호에 분류된다. 소호 주석 1. 소호 2204.10의 목적상 "스파클링 와인"이란 20°C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했을 때 3바 이상의 과압을 갖는 와인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에 포함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법률 또는 이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내부세에 추가된다. 내부세의 적용을 받는 본 장에 포함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 세금의 대상이 되는 수량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다만, 1954년 내부수입법 제5232조의 규정에 따라 증류주 공장의 보세 구역으로 옮겨지는 증류주의 경우에는 세관 보관에서 인출되는 수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2. 소호 2202.99.30, 2202.99.35, 2202.99.36 및 2202.99.37은 농축되지 않은 형태로만 수입되는 비타민 또는 미네랄 강화 과일 또는 채소 주스를 다룬다. 농축 형태로 수입되는 이러한 주스는 해당되는 경우 소호 2106.90.48, 2106.90.52 또는 2106.90.54에 분류될 수 있다. 3. 제2204호, 제2206호 또는 제2208호에 분류되는 알코올성 주스(포도즙 포함)의 과세 수량은 제20류의 추가 미국 주석 1, 2 및 3에 따라 계산된다. 4. "탄산 와인"이란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와이면서 와인 100밀리리터당 0.392그램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와인을 의미한다. 5. 제2204호, 제2206호, 제2207호 또는 제2208호에서 관세율 열에 표시된 세율이 증류도 리터(proof liter) 기준으로 표시되는 경우, 증류도 리터란 15.56°C(60°F)에서 50% (100 증류도)의 에틸 알코올을 부피로 함유하고 15.56°C(60°F)에서 물 대비 비중이 0.7939인 액체 1리터를 의미하며, 이는 물을 15.56°C(60°F)에서 1로 참조하거나 그 알코올 등가물로 참조한다. 6. 제2204호, 제2206호, 제2207호 또는 제2208호에서 관세율이 증류도 리터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표시된 세율은 100 증류도 수입 제품 1리터당 징수되어야 할 관세액을 나타낸다. 100 증류도보다 높거나 낮은 증류도로 수입되는 제품 1리터당 징수되어야 할 관세액은 해당 관세율에 대해 수입 제품의 증류도가 100 증류도에 대해 가지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갖는다. 7.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브랜디 및 기타 주류의 증류도 결정 표준은 내부수입 관련 법률에 정의된 것과 동일하다. 재무장관은 기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규정된 방법으로 증류도를 확인하는 것이 비실용적일 경우 재량에 따라 와인, 코디알 또는 기타 주류 및 과일 주스의 증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증류도를 확인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 22-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8. 특정 알코올성 음료 샘플의 면세 반입 조항은 제98류의 소호 9811.00.20에 포함된다. 9. 제2209호의 목적상 식초의 표준 증류도는 아세트산 중 중량 백분율 4%이다. 통계 주석 1. 수량 단위 "kg cmsc"(소젖 고형분 킬로그램)은 물을 제외한 모든 소젖 성분을 포함한다. 2. "인증 유기농"에 대한 승인된 표준 목록은 일반 통계 주석 6을 참조하라. 3. 통계 보고 목적상 2206.00.1510번의 "하드 사이다"는 사과, 배 또는 그 농축액에서 유래했으며, 다른 과일 제품이나 향료가 없으며, 부피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고 8.5% 미만인, 100밀리리터당 0.64그램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발효 음료를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 22-3

    섹션 메모

    제4부 가공 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사용하여 뭉쳐진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캔에 담긴"이란 미생물과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하여 밀봉된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기준 백분율"이란 제품의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백분율로 의미한다. (b) "추가로 가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이란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한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이란 제품이 제품 또는 포장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음식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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