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401.20.87

    다른

    이 코드는 후루-큐어드(flue-cured) 및 버리(burley)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가공되지 않은 담배를 다루며, 이는 추가 가공에 사용됩니다. 수입업체는 이 원료 담배 제품에 이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다는 점(350%)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 원산지가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항목은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을 다루는 제24장에 속합니다. 2401.20.87 코드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껍질을 벗기고 탈곡하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미가공 담배를 "기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 내에는 플루-큐어드, 버리, 메릴랜드, 다양한 파이어-큐어드 및 다크에어 큐어드 품종과 특정 유형이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를 포함하여 담배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특정 담배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접미사(예: 플루-큐어드의 경우 .10, 버리의 경우 .20)를 사용하십시오. 관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일반적으로 특정 무역 협정 외부 국가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챕터챕터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CL,IL,KR,MA,OM,P,PE,S,SG) 35% (PA) See 9918.24.10-9918.24.11 (CO)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401.20.87 및 모든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된 수량에 적용되는 350%입니다. 여러 국가에 대해 특별 의무 세율이 존재합니다: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한국,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는 무관세이며, 파라과이산 제품은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세율은 U.S. notes 9918.24.10-9918.24.11에 자세히 설명된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U.S. Notes 5 및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산지에 따라 특정 수량 제한 및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율 (2열):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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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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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401.20.87.1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부산물: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 제거/껍질 벗긴 담배: > 탈곡 또는 유사하게 가공된 담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굴뚝 건조

    2401.20.87.2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폐기물: >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줄기/껍질을 벗긴 담배: > 탈곡되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담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버리

    2401.20.87.3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폐기물: >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줄기/껍질을 벗긴 담배: > 탈곡되었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담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메릴랜드

    2401.20.87.35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폐기물: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 제거/껍질 벗긴 담배: > 탈곡되었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담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화덕 건조 켄터키 및 테네시

    2401.20.87.4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거나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 불문); 담배 폐기물: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 제거/껍질 벗긴 담배: > 탈곡되었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담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다크에어 숙성 켄터키 및 테네시

    2401.20.87.5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 불문); 담배 잔재: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가 제거되거나 벗겨진 담배: > 탈곡되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담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버지니아 화염 건조

    2401.20.87.55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부산물: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껍질을 제거한 담배: > 탈곡되었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버지니아 햇건조

    2401.20.87.6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부산물: >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줄기/잎을 제거한 담배: > 탈곡되었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담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블랙팻

    2401.20.87.9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부산물: >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줄기가 제거되거나 벗겨진 담배: > 탈곡되거나 유사하게 가공된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24류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니코틴을 함유하든 안 하든,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 24-1 주석 1. 본 장은 의약용 담배(제30류)를 다루지 않습니다. 2. 2404호에 분류되는 모든 제품 및 본 장의 기타 모든 호에 분류되는 제품은 2404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3. 2404호의 목적상 "연소 없는 흡입"이란 연소 없이 가열된 전달 방식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호 주석 1. 2403.11.00 소호의 목적상 "물담배 담배"란 물담배에서 피우도록 의도되었으며 담배와 글리세린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방향성 오일 및 추출물, 당밀 또는 설탕을 함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과일로 맛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담배를 의미합니다. 단, 물담배에서 피우도록 의도된 무담배 제품은 이 소호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에서 사용되는 "래퍼 담배"란 시가 포장재에 필요한 색상, 질감 및 연소성을 갖추고 충분한 크기를 가진 잎 담배를 의미하며, "필러 담배"란 그 외의 모든 잎 담배를 의미합니다. 2. 포대, 상자, 포장 또는 기타 선적 단위 내 래퍼 담배의 비율은 해당 단위 내 래퍼 담배 잎의 수와 전체 잎의 수의 비율입니다. 분류 목적으로 이러한 비율을 결정할 때, 세관 지역 국장은 최소 10개 묶음을 검사하고,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각 선적 단위에서 최소 2개 묶음의 잎을 세어야 합니다. 3. 시가 및 담배의 과세 중량에는 그 구성 요소의 모든 재료의 무게가 포함됩니다. 4. 본 장에 규정된 특정 담배 제품 샘플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8류). 5. (a) 특정 연도 9월 13일부터 다음 해 9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2401.10.63, 2401.20.33, 2401.20.85, 2401.30.33, 2401.30.35, 2401.30.37, 2403.19.60, 2403.91.45 및 2403.99.60 소호에 따라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담배의 총 수량은 아래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아르헨티나 10,750 브라질 80,200 칠레 2,750 유럽 공동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스웨덴 합계) 9,956 과테말라 10,000 말라위 12,000 필리핀 3,000 태국 7,000 영국 44 짐바브웨 12,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3,000 (b) 본 주석의 (a)항에 열거된 소호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산 제품, 또는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 24-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본 관세율표 제98류의 어떤 조항에 따라 관세 혜택을 주장하는 담배 수량, 그리고 그러한 품목은 해당 소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c) 본 주석에 따른 수량 제한은 미국 무역 대표부 또는 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d) 본 주석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산 제품을 제외한 담배 수입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주석의 (a)항에 지정된 소호에 명시된 관세율을 적용받고 해당 소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1995년 9월 13일 이전에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되었고, (2) 재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 국가에서 미국 세관 구역으로 직접 수입된 경우. 본 항의 목적상,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된 담배의 신고 또는 외국 무역 구역으로부터의 담배 신고는 원산지 국가에서 미국 세관 구역으로 직접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 본 장의 목적상,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제 담배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 담배는 담배 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담배로 간주됩니다. 6. 본 장의 목적상,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란 해당 제품이 제품 또는 포장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포장 및 라벨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주석 1. 통계 보고 번호 2403.99.2140의 목적상,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란 피우도록 의도되지 않은 모든 미세하게 자르거나, 분쇄하거나, 가루로 만든 담배를 의미합니다. 재무부 산하 주류 및 담배세 및 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의 판결에 따라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로 결정된 모든 제품은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에는 일반적으로 아레카(베텔) 열매, 담배 및 향신료의 조합인 "구트카(gutkha)" 또는 "구트카(gutka)"로 알려진 제품이 포함됩니다. "구트카"는 뺨과 잇몸 사이에 넣고 빨고 씹어서 경구로 섭취합니다. 통계 보고 번호 2403.99.2140에 따른 수입품은 내부수입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6 U.S.C.§ 5701(e)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Tax)가 부과되며, 26 U.S.C. § 5723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포장 및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 24-3

    섹션 메모

    제4부 가공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통해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캔"이란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된 밀폐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퍼센트"란 제품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하여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이 형태나 포장의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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