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401.30.27

    다른

    이 코드는 담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될 미제조 담배 폐기물을 다룹니다. 수입업자는 담배가 아닌 용도로 지정된 담배 폐기물을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각 품목별 규정 및 잠재적인 쿼터 제한에 대해서는 장(chapter) 주석을 참조하여 다양한 관세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코드는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을 다루는 제24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2401.30.27은 시가 외의 제품에 사용될 담배 폐기물을 다룹니다. 이 범주는 가공 또는 원산지에 따라 구별되는 다양한 유형의 담배 폐기물을 포함하며, 통계적 접미사의 마지막 두 자리(예: .10, .20, .35)로 식별되는 훈연 건조, 버리, 또는 화염 건조 품종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분류하려는 특정 유형의 담배 폐기물에 따라 올바른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고,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모든 폐기물에는 ".90"을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8.4¢/kg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401.30.27 및 그 하위 분류에 대한 관세는 kg 단위로 보고됩니다. 일반 관세율은 28.4¢/kg이며,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 연합, 이스라엘, 한국, 마케도니아, 오만,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싱가포르 및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나는 수입품에는 Free 특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관세율은 해당 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하위 분류(2401.30.27.10부터 2401.30.27.90까지)에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율 (2열): 77.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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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401.30.27.1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폐기물: > 담배 폐기물: > 기타: > 담배 제품 외에 사용될 것: > 기타 > 연기 건조

    2401.30.27.2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폐기물: > 담배 폐기물: > 기타: > 담배 제품 이외의 제품에 사용될 것: > 기타 > 버리

    2401.30.27.35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 여부 또는 유사한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부산물: > 담배 부산물: > 기타: > 담배 제품 외 용도로 사용: > 기타 > 화덕 건조 켄터키 및 테네시

    2401.30.27.4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 여부 또는 유사한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폐기물: > 담배 폐기물: > 기타: > 담배 제품(궐련 이외)에 사용될 것: > 기타 > 다크 에어-큐어드 켄터키 및 테네시

    2401.30.27.5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찌꺼기: > 담배 찌꺼기: > 기타: > 담배 제품 외에 사용될 것: > 기타 > 버지니아 화염 건조

    2401.30.27.6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사하게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 폐기물: > 담배 폐기물: > 기타: > 담배 제품 외에 사용될 것: > 기타 > 버지니아 햇건조

    2401.30.27.90

    가공되지 않은 담배(탈곡 여부 또는 유사한 가공 여부 불문); 담배 부산물: > 담배 부산물: > 기타: > 담배 외 제품에 사용될 것: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24류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니코틴을 함유하든 안 하든,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 24-1 주석 1. 본 장은 의약용 담배(제30류)를 다루지 않습니다. 2. 2404호에 분류되는 모든 제품 및 본 장의 기타 모든 호에 분류되는 제품은 2404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3. 2404호의 목적상 "연소 없는 흡입"이란 연소 없이 가열된 전달 방식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호 주석 1. 2403.11.00 소호의 목적상 "물담배 담배"란 물담배에서 피우도록 의도되었으며 담배와 글리세린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방향성 오일 및 추출물, 당밀 또는 설탕을 함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과일로 맛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담배를 의미합니다. 단, 물담배에서 피우도록 의도된 무담배 제품은 이 소호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에서 사용되는 "래퍼 담배"란 시가 포장재에 필요한 색상, 질감 및 연소성을 갖추고 충분한 크기를 가진 잎 담배를 의미하며, "필러 담배"란 그 외의 모든 잎 담배를 의미합니다. 2. 포대, 상자, 포장 또는 기타 선적 단위 내 래퍼 담배의 비율은 해당 단위 내 래퍼 담배 잎의 수와 전체 잎의 수의 비율입니다. 분류 목적으로 이러한 비율을 결정할 때, 세관 지역 국장은 최소 10개 묶음을 검사하고,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각 선적 단위에서 최소 2개 묶음의 잎을 세어야 합니다. 3. 시가 및 담배의 과세 중량에는 그 구성 요소의 모든 재료의 무게가 포함됩니다. 4. 본 장에 규정된 특정 담배 제품 샘플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8류). 5. (a) 특정 연도 9월 13일부터 다음 해 9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2401.10.63, 2401.20.33, 2401.20.85, 2401.30.33, 2401.30.35, 2401.30.37, 2403.19.60, 2403.91.45 및 2403.99.60 소호에 따라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담배의 총 수량은 아래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아르헨티나 10,750 브라질 80,200 칠레 2,750 유럽 공동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스웨덴 합계) 9,956 과테말라 10,000 말라위 12,000 필리핀 3,000 태국 7,000 영국 44 짐바브웨 12,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3,000 (b) 본 주석의 (a)항에 열거된 소호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산 제품, 또는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 24-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본 관세율표 제98류의 어떤 조항에 따라 관세 혜택을 주장하는 담배 수량, 그리고 그러한 품목은 해당 소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c) 본 주석에 따른 수량 제한은 미국 무역 대표부 또는 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d) 본 주석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산 제품을 제외한 담배 수입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주석의 (a)항에 지정된 소호에 명시된 관세율을 적용받고 해당 소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1995년 9월 13일 이전에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되었고, (2) 재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 국가에서 미국 세관 구역으로 직접 수입된 경우. 본 항의 목적상,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된 담배의 신고 또는 외국 무역 구역으로부터의 담배 신고는 원산지 국가에서 미국 세관 구역으로 직접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 본 장의 목적상,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제 담배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 담배는 담배 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담배로 간주됩니다. 6. 본 장의 목적상,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란 해당 제품이 제품 또는 포장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포장 및 라벨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주석 1. 통계 보고 번호 2403.99.2140의 목적상,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란 피우도록 의도되지 않은 모든 미세하게 자르거나, 분쇄하거나, 가루로 만든 담배를 의미합니다. 재무부 산하 주류 및 담배세 및 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의 판결에 따라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로 결정된 모든 제품은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에는 일반적으로 아레카(베텔) 열매, 담배 및 향신료의 조합인 "구트카(gutkha)" 또는 "구트카(gutka)"로 알려진 제품이 포함됩니다. "구트카"는 뺨과 잇몸 사이에 넣고 빨고 씹어서 경구로 섭취합니다. 통계 보고 번호 2403.99.2140에 따른 수입품은 내부수입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6 U.S.C.§ 5701(e)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Tax)가 부과되며, 26 U.S.C. § 5723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포장 및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 24-3

    섹션 메모

    제4부 가공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통해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캔"이란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된 밀폐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퍼센트"란 제품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하여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이 형태나 포장의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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