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402.10.80

    각각 23센트 이상

    HTS 코드 2402.10.80은 개당 23센트 이상 가치의 시가, 체루트 및 시가릴로를 포괄합니다. 이 코드는 제24장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관세율인 57센트/kg + 1.4%(또는 자격 있는 국가의 경우 면세)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특정 담배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하십시오.

    각각 23센트 이상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을 다루는 제24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2402.10.80은 단위당 23센트 이상의 담배를 함유한 시가, 체루트 및 시가릴로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무게 또는 가치에 따라 더 구체적인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소형 시가(2402.10.80.30), 23센트에서 76센트 사이의 가치를 지닌 시가(2402.10.80.50), 그리고 초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타 시가(2402.10.80.80)가 포함됩니다. 보고되는 시가의 특정 유형과 가치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관세는 57센트/kg에 1.4%를 더하여 부과되며, 적격 무역 파트너의 경우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섹션섹션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57¢/kg + 1.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402.10.80 및 그 하위 분류(2402.10.80.30, 2402.10.80.50, 및 2402.10.80.80)의 일반 관세율은 1,000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되며, 57달러/kg에 1.4%가 추가됩니다.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Korea, 멕시코, 오만,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 등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관세율은 프로그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2402.10.80의 모든 하위 분류에 적용되며, 일반 관세율은 다른 모든 국가 또는 특별 관세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세율 (2열): $9.92/kg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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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402.10.80.30

    시가, 체루트, 시가롤로 및 담배 또는 담배 대체품으로 만든 담배: > 담배를 함유한 시가, 체루트 및 시가롤로: > 각 23센트 이상 가치 > 소형 시가, 체루트 및 시가롤로 (1.36kg/1000 이하)

    2402.10.80.50

    시가, 체루트, 시가롤로 및 담배 또는 담배 대체품: > 담배를 함유한 시가, 체루트 및 시가롤로: > 각 23센트 이상인 것 > 기타, 각 23센트 이상 76센트 이하인 것

    2402.10.80.80

    시가, 체루트, 시가롤로 및 담배 또는 담배 대체품: > 담배를 함유한 시가, 체루트 및 시가롤로: > 각 23센트 이상 가치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24류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니코틴을 함유하든 안 하든,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 24-1 주석 1. 본 장은 의약용 담배(제30류)를 다루지 않습니다. 2. 2404호에 분류되는 모든 제품 및 본 장의 기타 모든 호에 분류되는 제품은 2404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3. 2404호의 목적상 "연소 없는 흡입"이란 연소 없이 가열된 전달 방식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호 주석 1. 2403.11.00 소호의 목적상 "물담배 담배"란 물담배에서 피우도록 의도되었으며 담배와 글리세린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방향성 오일 및 추출물, 당밀 또는 설탕을 함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과일로 맛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담배를 의미합니다. 단, 물담배에서 피우도록 의도된 무담배 제품은 이 소호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에서 사용되는 "래퍼 담배"란 시가 포장재에 필요한 색상, 질감 및 연소성을 갖추고 충분한 크기를 가진 잎 담배를 의미하며, "필러 담배"란 그 외의 모든 잎 담배를 의미합니다. 2. 포대, 상자, 포장 또는 기타 선적 단위 내 래퍼 담배의 비율은 해당 단위 내 래퍼 담배 잎의 수와 전체 잎의 수의 비율입니다. 분류 목적으로 이러한 비율을 결정할 때, 세관 지역 국장은 최소 10개 묶음을 검사하고,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각 선적 단위에서 최소 2개 묶음의 잎을 세어야 합니다. 3. 시가 및 담배의 과세 중량에는 그 구성 요소의 모든 재료의 무게가 포함됩니다. 4. 본 장에 규정된 특정 담배 제품 샘플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8류). 5. (a) 특정 연도 9월 13일부터 다음 해 9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2401.10.63, 2401.20.33, 2401.20.85, 2401.30.33, 2401.30.35, 2401.30.37, 2403.19.60, 2403.91.45 및 2403.99.60 소호에 따라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담배의 총 수량은 아래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미터톤) 아르헨티나 10,750 브라질 80,200 칠레 2,750 유럽 공동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스웨덴 합계) 9,956 과테말라 10,000 말라위 12,000 필리핀 3,000 태국 7,000 영국 44 짐바브웨 12,000 기타 국가 또는 지역 3,000 (b) 본 주석의 (a)항에 열거된 소호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산 제품, 또는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 24-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본 관세율표 제98류의 어떤 조항에 따라 관세 혜택을 주장하는 담배 수량, 그리고 그러한 품목은 해당 소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c) 본 주석에 따른 수량 제한은 미국 무역 대표부 또는 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d) 본 주석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산 제품을 제외한 담배 수입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주석의 (a)항에 지정된 소호에 명시된 관세율을 적용받고 해당 소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1995년 9월 13일 이전에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되었고, (2) 재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 국가에서 미국 세관 구역으로 직접 수입된 경우. 본 항의 목적상,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된 담배의 신고 또는 외국 무역 구역으로부터의 담배 신고는 원산지 국가에서 미국 세관 구역으로 직접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 본 장의 목적상,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제 담배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 담배는 담배 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담배로 간주됩니다. 6. 본 장의 목적상,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란 해당 제품이 제품 또는 포장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포장 및 라벨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주석 1. 통계 보고 번호 2403.99.2140의 목적상,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란 피우도록 의도되지 않은 모든 미세하게 자르거나, 분쇄하거나, 가루로 만든 담배를 의미합니다. 재무부 산하 주류 및 담배세 및 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의 판결에 따라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로 결정된 모든 제품은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스내프 및 스내프 가루"에는 일반적으로 아레카(베텔) 열매, 담배 및 향신료의 조합인 "구트카(gutkha)" 또는 "구트카(gutka)"로 알려진 제품이 포함됩니다. "구트카"는 뺨과 잇몸 사이에 넣고 빨고 씹어서 경구로 섭취합니다. 통계 보고 번호 2403.99.2140에 따른 수입품은 내부수입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6 U.S.C.§ 5701(e)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Tax)가 부과되며, 26 U.S.C. § 5723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포장 및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V 24-3

    섹션 메모

    제4부 가공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의도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된 제품; 인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의도된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 IV-1 주석 1. 본 부에서 "펠릿"이란 압축 또는 결합제(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첨가)를 통해 응집된 제품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부에서 "캔"이란 미생물 및 효소를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열처리된 밀폐 용기에 보존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부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 "건조 중량 대비 퍼센트"란 제품 총 고형분 대비 당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b) "추가 가공 또는 유사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될 수 있는" 이라는 용어는 수입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수행하는 가공 또는 혼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준비, 처리 또는 제조를 받거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포함하여 추가 재료와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용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된" 이라는 용어는 제품이 형태나 포장의 변경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크기와 라벨링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최종 소비자"에는 병원, 교도소 및 군사 시설과 같은 기관이나 식당, 호텔, 바 또는 제과점과 같은 식품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IV-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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