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711.13.00

    부탄

    HTS 코드 2711.13.00은 액화 부탄을 다루며, 이 특정 석유 가스 제품을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입업자는 부탄을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 관세는 표준 교역 파트너의 경우 면제되거나 광물 연료에 관한 제27장에 자세히 설명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탄

    HTS 미디어

    본 제품은 통일 관세표상 광물 연료, 광유 및 그 증류 제품을 다루는 항목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2711.13.00 코드는 액화 부탄을 다룹니다. 두 가지 통계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순도가 90-95%인 부탄은 2711.13.00.10, 그 외 모든 부탄은 2711.13.00.20이므로, 보고되는 제품의 순도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현재 표준 교역 파트너 또는 적격 FT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챕터챕터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섹션섹션 V: Mineral Product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711.13.00 (부탄)의 일반 의무 세율은 무료이며, 주 코드와 그 하위 코드인 2711.13.00.10 및 2711.13.00.20 모두에 적용됩니다(NTR).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은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또는 무세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량은 세제곱미터(m3)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세율은 두 하위 코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부탄의 순도 수준에 따른 우대 처리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의무율 (2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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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711.13.00.10

    석유 가스 및 기타 가스 탄화수소: > 액화: > 부탄 > 액체 부피 백분율 90% 이상 95% 미만의 부탄

    2711.13.00.20

    석유 가스 및 기타 가스 탄화수소: > 액화: > 부탄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27류 광물 연료, 광물유 및 그 증류물; 역청질 물질; 광물 왁스 V 27-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순수한 메탄 및 프로판을 제외한 화학적으로 정의된 유기 화합물(후자는 2711호에 분류됨); (b) 3003호 또는 3004호의 의약품; 또는 (c) 3301호, 3302호 또는 3805호의 혼합 불포화 탄화수소. 2. 2710호의 "석유유 및 역청질 광물에서 얻은 오일"에 대한 참조에는 석유유 및 역청질 광물에서 얻은 오일뿐만 아니라 유사한 오일, 그리고 어떤 공정으로든 얻어졌으며 비방향족 성분의 무게가 방향족 성분의 무게를 초과하는 혼합 불포화 탄화수소로 주로 구성된 오일도 포함된다. 다만, 환압 증류 방법을 사용했을 때 1,013 밀리바르로 변환했을 때 300˚C에서 끓는점이 60% 미만인 액체 합성 폴리올레핀은 포함하지 않는다(제39류). 3. 2710호의 목적상 "폐유"란 물과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로 석유유 및 역청질 광물에서 얻은 오일(본 장 주석 2에 기술된 바와 같음)을 포함하는 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1차 제품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된 윤활유, 사용된 유압유 및 사용된 변압기 오일); (b) 석유유 저장 탱크에서 나온 슬러지 오일로, 주로 그러한 오일과 1차 제품 제조에 사용된 첨가제(예: 화학 물질)가 고농도로 포함된 오일; 및 (c) 기름 유출, 저장 탱크 세척 또는 가공 작업에 절삭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과 같은 물에 분산된 에멀젼 형태 또는 물과 혼합된 그러한 오일. 소호 주석 1. 소호 2701.11의 목적상 "안트라사이트"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기준으로 휘발분 한도가 14%를 초과하지 않는 석탄을 의미한다. 2. 소호 2701.12의 목적상 "역청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기준으로 휘발분 한도가 14%를 초과하고 습윤하고 광물질이 없는 기준으로 발열량 한도가 5,833kcal/kg 이상인 석탄을 의미한다. 3. 소호 2707.10, 2707.20, 2707.30, 2707.40의 목적상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s)" 및 "나프탈렌(naphthalene)"이라는 용어는 각각 벤젠, 톨루엔, 자일렌 또는 나프탈렌이 무게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제품에 적용된다. 4. 소호 2710.12의 목적상 "경질유 및 제제"란 ISO 3405 방법(ASTM D 86 방법과 동등)에 따라 90% 이상(손실 포함)이 210˚C에서 증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5. 2710호의 소호의 목적상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및 오일에서 유래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터를 의미하며,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추가 미국 주석 1. (a) 원유, 역청질 광물에서 얻은 원유 및 재구성된 원유는 캐나다산 제품인 경우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으며, 수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에너지부 장관이 승인한 미국과 캐나다 정제업체 간의 상업 교환 협정에 따라 다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관련 세관원에게 제출되면 해당 수입 신고에 따라 관세가 납부되거나 재납부된다. (i) 해당 신고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가 장관에 의해 발급되었고; 그리고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evision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 27-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해당 상업 교환 협정에 따라 상무부 장관이 발행한 수출 허가에 의거하여 동등한 양의 국내산 또는 관세 납부 외국산 원유, 역청질 광물에서 얻은 원유 또는 재구성된 원유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었고, 본 미국 주석에 따라 유사한 캐나다산 제품의 무관세 수입을 위해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b) 재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및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한 후 본 미국 주석의 조항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규칙이나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2. 2710호의 목적상 "석유유"는 다음을 갖는 제품만을 포함한다: (a) 30˚C 미만의 응고점(ASTM D 938); (b) 응고점이 30˚C 이상인 경우: (i) 70˚C에서의 밀도가 0.942 미만이고 작업 콘 관입도(ASTM D 217) 또는 25˚C에서의 콘 관입도(ASTM D 937)가 350 이상인 경우; 또는 (ii) 70˚C에서의 밀도가 0.942 이상이고 25˚C에서의 바늘 관입도(ASTM D 5)가 400 이상인 경우. 3. 소호 2710.12.15의 목적상 "모터 연료"란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 역청 또는 천연가스에서 주로 파생되었으며 주로 내연기관 또는 기타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4. 소호 2710.12.18, 2710.19.25 및 2710.20.15의 목적상 "모터 연료 혼합용 원료"란 (소호 2710.12.25의 나프타 제외) 석유, 역청유 또는 천연가스에서 주로 파생되었으며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터 연료 제조 시 직접 혼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5. 소호 2710.12.45 및 2710.19.45에 명시된 혼합물의 구성 요소의 상대적 무게를 결정할 때, 용매로 존재하는 나프타 및 기타 석유 유도체는 무시한다. 6. 2716호의 목적상: (a) "전기 에너지"라는 용어는 통신 매체로 전송되는 전기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b) 전기 에너지는 1930년 관세법(개정) 제484조(19 U.S.C. 1484)에 명시된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재무부 장관이 규정할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7. 본 장의 목적상 배럴(bbl)이란 15.6˚C에서 측정된 158.98리터의 배럴을 의미한다. 8. 소호 2712.10.00에는 피부 관리에 적합한 바셀린(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된 것, 소호 3304.99.10)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 주석 1. 통계 보고 번호 2710.12.4560의 목적상 "재생 가능 연료"란 ISO 16620-2 방법(ASTM D 6866 방법과 동등)에 따라 생물학적 물질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의미한다.

    섹션 메모

    제5부 광물 제품 V-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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