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846.10.00

    세륨 화합물

    이 코드는 희토류 금속인 세륨 화합물을 다룹니다. 미국으로 수입할 때 세륨 화합물을 분류하는 데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특정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한 일반 관세율은 5.5%입니다.

    세륨 화합물

    HTS 미디어

    이 코드는 무기 및 유기 화학 물질을 다루는 협정 관세표 28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2846.10.00은 희토류 금속인 세륨의 화합물(무기 또는 유기)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두 개의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2846.10.00.10은 세륨 산화물을 다루며, 2846.10.00.50은 산화물로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모든 기타 세륨 화합물을 다룹니다. 수입업자는 보고되는 세륨 화합물의 특정 화학 성분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사용해야 하며, 산화물과 다른 형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f rad
    섹션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5.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846.10.00 및 그 하위 분류(2846.10.00.10 & 2846.10.00.50)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 5.50%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및 기타 명시된 국가(A,AU,BH,CL,CO,D,E,IL,JO,KR,MA,OM,P,PA,PE,S,SG)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HTS 코드에 따른 모든 물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보고됩니다. 특별 관세율은 해당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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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846.10.00.10

    희토류 금속, 이트륨 또는 스칸듐의 화합물, 또는 이 금속들의 혼합물: > 세륨 화합물 > 세륨 산화물

    2846.10.00.50

    희토류 금속, 이트륨 또는 스칸듐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또는 이러한 금속의 혼합물: > 세륨 화합물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제29장, 탄소 원자가 6개 이상인 그러한 그룹의 모든 혼합물. 3. "섹션 VI의 추가 미국 주석 3에 설명된 제품"이란 관세표의 화학 부록에 등재되지 않은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a) 수입자가 화학 초록 서비스(C.A.S.) 등록 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등록 번호가 관세표의 화학 부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인증하는 경우; 또는 (b) 수입자가 관세 신고 시 사용한 명칭 또는 알려진 다른 명칭으로든 화학 부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C.A.S. 등록 번호가 없음을 인증하는 경우.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V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28장 무기 화학품; 귀금속, 희토류 금속, 방사성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VI 28-1 주석 1.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품목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 불순물을 포함하든 안 하든 별개의 화학 원소 및 별개의 화학적으로 정의된 화합물; (b) 위 (a)항에 언급된 제품을 물에 녹인 것; (c) 위 (a)항에 언급된 제품을 다른 용매에 녹인 것. 단, 해당 용액이 이러한 제품을 안전 또는 운송 목적으로만 채택된 정상적이고 필요한 방법으로 구성하며, 용매가 제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특히 적합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 (d) 보존 또는 운송에 필요한 첨가 안정제(응집 방지제 포함)가 첨가된 위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제품; (e) 첨가제가 제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첨가된 방진제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위 (a), (b), (c) 또는 (d)항에 언급된 제품. 단, 이러한 첨가제가 제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특히 적합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 2. 유기 물질로 안정화된 디티오나이트 및 설폭실레이트(품목 2831), 무기 염기의 탄산염 및 과탄산염(품목 2836), 시안화물, 시안화물 산화물 및 무기 염기의 착시안화물(품목 2837), 무기 염기의 풀미네이트, 시아네이트 및 티오시아네이트(품목 2842), 품목 2843부터 2846 및 2852에 포함된 유기 제품 및 탄화물(품목 2849) 외에, 본 장에서 분류되는 탄소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a) 탄소 산화물, 시안화수소 및 풀미네이트, 이소시아네이트, 티오시아네이트 및 기타 단순 또는 복합 시아노겐산(품목 2811); (b) 탄소 할로겐화물 산화물(품목 2812); (c) 이황화탄소(품목 2813); (d) 무기 염기의 티오카르보네이트, 셀레노카르보네이트, 텔루로카르보네이트, 셀레노시아네이트, 텔루로시아네이트, 테트라티오시아네토디아민크로메이트(라인케이트) 및 기타 복합 시아네이트(품목 2842); (e) 요소로 고체화된 과산화수소(품목 2847), 탄소 옥시설파이드, 티오카르보닐 할라이드, 시아노겐, 시아노겐 할라이드 및 시아나미드와 그 금속 유도체(품목 2853). 단, 칼슘 시아나미드는 제외하며, 순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31장). 3. 섹션 VI의 주석 1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순수 여부와 관계없이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 또는 제5장의 기타 제품; (b) 주석 2에 언급된 것 이외의 유기-무기 화합물; (c) 제31장의 주석 2, 3, 4 또는 5에 언급된 제품; (d) 발광체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 제품(품목 3206); 분말, 과립 또는 조각 형태의 유리 조각 및 기타 유리(품목 3207); (e) 인조 흑연(품목 3801); 소화기용 충전재 또는 소화 수류탄에 담긴 제품(품목 3813); 소매 판매 포장에 담긴 잉크 제거제(품목 3824);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할라이드의 결정(광학 요소 제외)로 각각 2.5g 이상인 것(품목 3824); (f) 귀금속 또는 준귀금속(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 또는 그러한 석재의 분말 또는 가루(품목 7102부터 7105까지), 또는 제71장의 귀금속 또는 귀금속 합금; (g) 제15장의 금속, 순수 여부와 관계없이, 금속 합금 또는 세라메트(금속과 소결된 금속 탄화물 포함); 또는 (h) 광학 요소, 예를 들어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 할라이드(품목 900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VI 28-2 주석 (계속) 4. 제2부의 비금속산과 제4부의 금속산으로 구성된 화학적으로 정의된 착산은 품목 2811에 분류됩니다. 5. 품목 2826부터 2842까지는 금속 또는 암모늄 염 또는 과산염에만 적용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 염 또는 착염은 품목 2842에 분류됩니다. 6. 품목 2844는 다음에만 적용됩니다. (a) 테크네튬(원자 번호 43), 프로메튬(원자 번호 61), 폴로늄(원자 번호 84) 및 원자 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b) 천연 또는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제14장 및 제15장의 귀금속 또는 기본 금속의 동위원소 포함),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 이러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화합물, 무기 또는 유기, 화학적으로 정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 이러한 원소 또는 동위원소 또는 그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합금, 분산액(세라메트 포함), 세라믹 제품 및 혼합물로서, 그 특정 방사능이 1그램당 74 베크렐(1그램당 0.002 마이크로큐리)을 초과하는 경우; (e) 원자로의 사용 후(조사된) 연료 요소(카트리지); (f)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성 잔류물. 본 주석 및 품목 2844 및 2845의 문구에서 "동위원소"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개별 핵종. 단, 자연 상태에서 단일 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ii) 동일한 원소의 동위원소 혼합물로서, 상기 동위원소 중 하나 이상으로 농축된 것, 즉 자연적인 동위원소 조성이 인위적으로 변형된 원소. 7. 품목 2853에는 인(phosphor)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인 구리 인화물(phosphor copper)이 포함됩니다. 8. 전자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도핑된 화학 원소(예: 규소 및 셀레

    섹션 메모

    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2844호 또는 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b) 위 (a)항의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서 2843호, 2846호 또는 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2. 상기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서 측정된 용량 또는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되어 3004호, 3005호, 3006호, 3212호, 3303호, 3304호, 3305호, 3306호, 3307호, 3506호, 3707호 또는 3808호에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3. 두 개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에 포장된 상품으로서, 그 구성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며 제6부 또는 제7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수입된 경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존재하는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명칭 또는 기능에 의해 설명됨과 동시에 3827호의 설명에도 해당하는 제품은 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명칭 또는 기능으로 참조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미국 추가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물에 단일 화합물이 녹아 있는 용액에 적용되는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 이상의 물에 대해서는 무게 또는 부피에 따른 허용치를 적용해야 한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비융합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그러한 화합물을 의미한다. (b) "변형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벤젠 고리 또는 키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육원자 헤테로고리 고리를 갖는 분자 구조를 설명하지만, 하나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가 유일한 변형 방향족 고리인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c) 2902호, 2907호 및 3817호의 목적상, "알킬"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갖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 탄화수소기를 설명하거나,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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