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2926.90.50

    다른

    코드 2926.90.50은 다른 니트릴 작용기 화합물, 특히 말로노니트릴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변형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조화 관세표 29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파트너 혜택이 있거나 FTA 특혜 자격이 있는 이러한 유기 화학 물질을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유기 화학 물질, 특히 니트릴 작용기 화합물을 다루는 제29장에 속합니다. 코드 2926.90.50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니트릴 작용기 화합물을 다루며, 말로노니트릴에 대해서는 2926.90.50.10으로, 그 외 모든 니트릴 작용기 화합물에 대해서는 2926.90.50.50으로 세분화됩니다. 보고 시, 말로노니트릴의 경우 통계적 접미사 .10을, 이 범주 내의 다른 모든 화합물의 경우 .50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조성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니라면 .50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이 코드들은 장 주석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화학적으로 정의된 유기 화합물, 이성질체 혼합물 또는 안전 또는 운송 목적으로 물이나 용매에 녹인 제품에 적용됩니다.

    챕터챕터 29: Organic chemicals
    섹션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2926.90.50 및 그 하위 분류(2926.90.50.10 및 2926.90.50.50)의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반 세율에는 표준 무역 파트너(NTR)가 적용됩니다.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은 특별 관세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수량은 킬로그램(kg)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유 무역 협정 또는 기타 특혜 프로그램에 따른 적격 국가의 상품은 감면 또는 제로 관세율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비파트너 국가의 상품은 명시된 무료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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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2926.90.50.10

    니트릴 작용기 화합물: > 기타: > 기타 > 말로노니트릴

    2926.90.50.50

    니트릴 기능 화합물: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29류 유기화학물질 VI 29-1 주석 1.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품목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불순물을 포함하든 안 하든 화학적으로 정의된 개별 유기 화합물; (b) 동일한 유기 화합물의 두 가지 이상의 이성질체 혼합물(불순물을 포함하든 안 하든), 단, 고리형 탄화수소 이성질체 혼합물(입체 이성질체 제외)은 제외하며, 포화 여부와 관계없이 제27류에 해당함; (c) 제2936호부터 제2939호의 제품 또는 제2940호의 당 에테르, 당 아세탈 및 당 에스터와 그 염, 또는 제2941호의 제품(화학적으로 정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 위 (a), (b) 또는 (c)의 제품을 물에 녹인 것; (e) 위 (a), (b) 또는 (c)의 제품을 다른 용매에 녹인 것. 단, 해당 용액이 이러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 오로지 안전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채택된 정상적이고 필요한 방법이어야 하며, 용매가 제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특별히 적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됨; (f) 보존 또는 운송을 위해 필요한 안정제(응집 방지제 포함)가 첨가된 위 (a), (b), (c), (d) 또는 (e)의 제품; (g) 식별을 용이하게 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첨가된 분진 방지제 또는 착색제 또는 악취 물질 또는 구토 유발제가 첨가된 위 (a), (b), (c), (d), (e) 또는 (f)의 제품. 단, 이러한 첨가물이 제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특별히 적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됨; (h) 아조 염료 제조를 위해 표준 농도로 희석된 다음 제품: 디아조늄 염, 이러한 염에 사용되는 커플러 및 디아조화 가능한 아민 및 그 염. 2.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제1504호의 상품 또는 제1520호의 원질글리세롤; (b) 에틸알코올(제2207호 또는 제2208호); (c) 메탄 또는 프로판(제2711호); (d) 제28장의 주석 2에 언급된 탄소 화합물; (e) 제3002호의 면역학적 제품; (f) 요소(제3102호 또는 제3105호); (g) 채소 또는 동물성 유래의 착색제(제3203호), 합성 유기 착색제, 형광 증백제 또는 발광체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 유기 제품(제3204호) 및 소매 판매용 형태로 포장된 염료 또는 기타 착색제(제3212호); (h) 효소(제3507호); (ij)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형태(예: 정제, 막대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메탈데하이드, 헥사메틸렌테트라민 또는 유사 물질, 또는 담배 또는 유사 라이터에 채우거나 재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종류의 용기에 담긴 액체 또는 액화 가스 연료(제3606호); (k) 소화기용 충전물로 포장된 제품 또는 소화용 수류탄에 포장된 제품(제3813호);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된 잉크 제거제(제3824호); 또는 (l) 광학 요소, 예를 들어 에틸렌디아민 타르트레이트(제9001호). 3. 두 가지 이상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은 숫자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오는 품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 29-2 주석 (계속) 4. 제2904호부터 제2906호, 제2908호부터 제2911호 및 제2913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품목에서 할로겐화, 설폰화, 질산화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에 대한 언급은 설포할로겐화, 니트로할로겐화, 니트로설폰화 또는 니트로설포할로겐화 유도체와 같은 화합물 유도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기는 제2929호의 목적상 "질소 작용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및 제2922호의 목적상, 해당 품목의 특징적인 유기 산소 함유 작용기인 "산소 작용기"는 제2905호부터 제2920호에 언급된 산소 작용기로 제한된다. 5. (A) 제I류부터 제VII류까지의 산 작용기 유기 화합물의 에스터는 해당 하위류의 유기 화합물과 함께 분류되며, 이들은 해당 하위류에서 숫자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오는 품목에 분류된 화합물과 함께 분류된다. (B) 제I류부터 제VII류까지의 산 작용기 유기 화합물의 에틸알코올 에스터는 해당 산 작용기 화합물과 동일한 품목에 분류된다. (C) 제VI장의 주석 l 및 제28장의 주석 2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제I류부터 제X류 또는 제2942호의 산-, 페놀- 또는 에놀-작용기 화합물 또는 유기 염기 등의 무기 염은 해당 유기 화합물에 적합한 품목에 분류된다. (2) 제I류부터 제X류 또는 제2942호의 유기 화합물 사이에 형성된 염은 해당 염기가 형성된 산(페놀- 또는 에놀-작용기 화합물 포함) 또는 산에 적합한 품목에 분류되며, 이는 해당 장에서 숫자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오는 품목이다. (3) 제XI류 또는 제2941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배위 화합물은 금-탄소 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 결합을 "절단"하여 형성된 조각에 적합한 품목 중 장에서 숫자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오는 품목에 분류된다. (D) 금속 알코올레이트는 에탄올(제290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알코올과 동일한 품목에 분류된다. (E) 카르복실산의 할라이드는 해당 산과 동일한 품목에 분류된다. 6. 제2930호 및 제2931호의 화합물은 수소, 산소 또는 질소 원자 외에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된 다른 비금속 원자 또는 금속 원자(황, 비소 또는 납 등)를 포함하는 분자를 가진 유기 화합물이다. 제2930호(유기황 화합물) 및 제2931호(기타 유기무기 화합물)는 수소, 산소 및 질소 외에 탄소에 직접 결합된 원자가 해당 화합물에 설폰화 또는 할로겐화 유도체(또는 화합물 유도체)의 특성을 부여하는 황 또는 할로겐 원자뿐인 설폰화 또는 할로겐화 유도체(또는 화합물 유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제2932호, 제2933호 및 제2934호는 삼원자 고리를 가진 에폭사이드, 케톤 과산화물, 알데하이드 또는 티오알데하이드의 고리형 중합체, 다염기 카르복실산의 무수물, 다수산 알코올 또는 페놀의 다염기산과의 고리형 에스터 또는 다염기산의 이미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고리 위치의 헤테로 원자가 여기에 나열된 고리화 작

    섹션 메모

    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b) 상기 (a)항의 적용을 받는 한,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상기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한, 측정된 용량으로 포장되거나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되어 제3004호, 제3005호, 제3006호, 제3212호, 제3303호, 제3304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제3506호, 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두 개 이상의 별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며, 제VI부 또는 제VII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신고된 경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존재하는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VI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서 명칭 또는 기능에 의해 설명됨과 동시에 제3827호의 설명에도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제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명칭 또는 기능으로 참조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물에 단일 화합물이 녹아 있는 용액에 적용되는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water of crystallization)를 초과하는 물에 대해서는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한 허용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aromatic)"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융합되지 않은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b) "변형 방향족(modified aromatic)"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최소한 하나의 육원자 헤테로고리 고리를 가지며 벤젠 고리 또는 퀴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지만, 하나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가 유일한 변형 방향족 고리인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는 분자 구조를 설명합니다. (c) 제2902호, 제2907호 및 제3817호의 목적상, "알킬(alkyl)"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갖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 탄화수소기 또는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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