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4.10.50
다른
이 코드는 정량 투여 또는 소매 포장으로 된 의약품, 특히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의약품을 다룹니다. 이러한 유형의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우대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30장에 속합니다.

HTS 미디어
이 조화관세표의 이 부분은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량된 용량으로 포장되거나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의약품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3004.10.50 코드는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한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이 코드 아래에는 수의학용, 복합 항생제 또는 아목시실린의 특정 제형과 같이 의약품의 유형을 추가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통계적 접미사가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과 의도된 사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 장에는 식품, 니코틴 제품 및 특정 치과용 제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외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챕터 | 챕터 30: Pharmaceutical products |
| 섹션 | 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004.10.50 및 그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Free로, 일반 무역 파트너로부터 원산지 물품에 표준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물품은 자유 무역 협정(FTA) 또는 기타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 국가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더 낮거나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HTS 코드 및 그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킬로그램(kg)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관세율 (2열): 15.4¢/kg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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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분화
3004.10.50.10
의약품(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품목을 제외하며)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어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로 포장된 것: > 페니실린 또는 그 유도체(페니실라닉산 구조를 가짐)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동물용
3004.10.50.45
의약품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품목을 제외하며)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어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페니실린 또는 그 유도체(페니실라닉산 구조를 가짐)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 > 기타 > 기타: > 복합 항생제
3004.10.50.55
의약품(3002호, 3005호 또는 3006호의 품목을 제외한다)으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서,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로 포장된 것: > 페니실린 또는 그 유도체(페니실라닉산 구조를 가짐)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아목시실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것: > 경구 현탁액용
3004.10.50.65
의약품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품목을 제외한다)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며,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페니실린 또는 그 유도체(페니실라닉산 구조를 갖는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아목시실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것: > 기타
3004.10.50.75
의약품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며,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페니실린 또는 그 유도체(페니실라닉산 구조를 가진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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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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