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3215.19.90

    다른

    이 코드는 농축형 또는 고체형을 포함하여 인쇄 잉크 및 기타 관련 잉크를 다룹니다. 수입 시 이러한 잉크를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1.8%이지만,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자격 있는 국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장(chapter) 주석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면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유기 염료, 잉크 및 관련 제품을 다루는 제32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3215.19.90은 인쇄 잉크, 필기 또는 드로잉 잉크 및 달리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잉크를 다루며, 이 코드는 "기타" 유형의 인쇄 잉크를 나타냅니다. 뉴스 잉크(3215.19.90.10), 플렉소그래피 잉크(3215.19.90.20), 그라비어 잉크(3215.19.90.30), 레터프레스 잉크(3215.19.90.40), 오프셋 리소그래피 잉크(3215.19.90.50) 및 기타 잉크(3215.19.90.60)를 포함하여 인쇄 잉크의 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러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보고되는 잉크의 특정 유형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제32류는 특정 화학적으로 정의된 화합물 및 제제와 오일 페인트의 증량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챕터챕터 32: Tanning or dyeing extracts; dyes, pigments, paints, varnishes, putty and mastics
    섹션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8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215.19.90의 관세는 특별 세율 대상이 아닌 수입품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 1.80%입니다. 여러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해당 물품이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0%)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관세 구조는 3215.19.90.10부터 3215.19.90.60까지 모든 세분류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입니다. 다른 특별 세율이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의무율 (2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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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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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3215.19.90.10

    프린팅 잉크, 필기 또는 드로잉 잉크 및 기타 잉크(농축 또는 고체 여부 불문): > 프린팅 잉크: > 기타: > 기타 > 뉴스

    상위 코드
    3215.19.90.20

    인쇄 잉크, 필기 또는 드로잉 잉크 및 기타 잉크(농축 또는 고체 여부 불문): > 인쇄 잉크: > 기타: > 기타 > 기타: > 플렉소그래피

    3215.19.90.30

    인쇄 잉크, 필기 또는 드로잉 잉크 및 기타 잉크(농축 또는 고체 여부 불문): > 인쇄 잉크: > 기타: > 기타 > 기타: > 그라비어

    3215.19.90.40

    인쇄 잉크, 필기 또는 드로잉 잉크 및 기타 잉크(농축 또는 고체 여부 불문): > 인쇄 잉크: > 기타: > 기타 > 기타: > 활판 인쇄

    3215.19.90.50

    인쇄 잉크, 필기 또는 드로잉 잉크 및 기타 잉크, 농축 또는 고체 여부와 관계없이: > 인쇄 잉크: > 기타: > 기타 > 기타: > 오프셋 리소그래피

    3215.19.90.60

    인쇄 잉크, 필기 또는 드로잉 잉크 및 기타 잉크(농축 또는 고체 여부 불문): > 인쇄 잉크: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32류 태닝 또는 염색 추출물; 탄닌 및 그 유도체; 염료, 안료 및 기타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 퍼티 및 기타 마스틱; 잉크 VI 32-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화학적으로 정의된 개별 원소 또는 화합물 (제3203호 또는 제3204호의 경우 제외, 발광체로 사용되는 무기 제품(제3206호), 제3207호에 규정된 형태로 얻은 융합 석영 또는 기타 융합 실리카로 만든 유리, 그리고 소매 판매용 형태로 또는 포장된 염료 및 기타 착색제(제3212호)); (b) 제2936호부터 제2939호, 제2941호 또는 제3501호부터 제3504호 제품의 탄네이트 또는 기타 탄닌 유도체; 또는 (c) 아스팔트 또는 기타 역청성 마스틱(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 염료 생산을 위한 안정화된 디아조늄염 및 커플러의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3. 제3203호, 제3204호, 제3205호 및 제3206호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 제2530호 또는 제28류의 착색 안료, 금속 플레이크 및 금속 분말 포함)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재료를 착색하는 데 사용되거나 착색 준비물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제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호들은 페인트(에나멜 포함, 제3212호) 제조에 사용되는 비수성 매체에 분산된 안료나 제3207호, 제3208호, 제3209호, 제3210호, 제3212호, 제3213호 또는 제3215호의 기타 제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제3208호에는 휘발성 유기 용매에 포함된 용액(콜로디온 제외)으로, 용매의 무게가 용액 무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3901호부터 제3913호에 규정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5. 본 장에서 "착색제"라는 표현은 유성 페인트의 증량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이 디스템퍼 착색에도 적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합니다. 6. 제3212호의 "스탬핑 포일"이라는 표현은 인쇄에 사용되는 얇은 시트(예: 책 표지 또는 모자 밴드)에만 적용되며,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a) 접착제, 젤라틴 또는 기타 결합제와 혼합된 금속 분말(귀금속 분말 포함) 또는 안료; 또는 (b) 지지 시트에 증착된 금속(귀금속 포함) 또는 안료. 추가 미국 주석 1. 제3204.11.10, 제3204.12.20 및 제3204.16.20 소호의 목적상, "무게 기준으로 염료를 포함하는"이라는 용어는 해당 제품에 명시된 구성 요소만이 유일한 염료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야 하며, 각 구성 요소가 제품에 존재해야 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명시된 백분율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퍼센트포인트의 허용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 32-2

    섹션 메모

    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b) 위 (a)항의 적용을 받는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제3004호, 제3005호, 제3006호, 제3212호, 제3303호, 제3304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제3506호, 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측정된 용량 또는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두 개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 형태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며 제VI부 또는 제VII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들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신고된 경우; 그리고 (c) 그 성질 또는 존재하는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VI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명칭이나 기능에 의해 설명됨과 동시에 제3827호의 설명에도 해당하는 제품은 제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명칭이나 기능으로 참조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물에 단일 화합물이 녹아 있는 용액의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 이상의 물에 대해서는 무게 또는 부피에 따른 허용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비융합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b) "변형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최소한 하나의 육원자 헤테로고리 고리를 가지며 벤젠 고리 또는 퀴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지만, 하나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가 유일한 변형 방향족 고리인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는 분자 구조를 설명합니다. (c) 제2902호, 제2907호 및 제3817호의 목적상, "알킬"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 탄화수소 그룹을 설명하며,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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