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2.42.20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질
이 코드는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 계면활성제, 세척 및 청소 준비물 및 유사 제품을 다룹니다. 일반 관세율 4%가 적용되며, 적격 국가의 경우 자유 무역 협정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유형의 세척 및 계면활성 제품을 수입하는 데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HTS 미디어
제34장은 특정 식용 혼합물 및 정의된 화학 화합물을 제외한 준비된 왁스, 윤활제 및 유사 제품을 다룹니다. 이 장 내에서 코드 3402.42.20은 비누가 아닌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 계면활성제(세제 및 세정제와 같은 물질)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폴리에테르를 위한 3402.42.20.10, 다가 알코올의 에스테르 및 에테르 에스테르를 위한 3402.42.20.20, 그리고 기타 모든 지방 물질 유형을 위한 3402.42.20.50과 같은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류하려는 제품의 특정 화학 조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 챕터 | 챕터 34: Soap,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ashing preparations, lubricating preparations, artificial waxe |
| 섹션 | 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A, AU, BH, CL, CO, D, E, IL, JO, K, KR, MA, OM, P, PA, PE, S, 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402.42.2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4%이며,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 KR, MA, OM, P, PA, PE, S, 및 SG 포함)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율이 면제됩니다. 이 세율은 모든 세분류—3402.42.20.10, 3402.42.20.20, 및 3402.42.20.50—에 적용되며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른 잠재적 특별 관세율이나 국가별 우대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율 (2열): 16.5¢/kg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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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분화
3402.42.20.10
유기 계면활성제(비누 이외): 계면활성제 제제, 세정제(보조 세정제 포함) 및 청정제(비누 함유 여부 불문), 제3401호의 것 제외: > 기타 유기 계면활성제(소매 판매용 여부 불문): > 비이온성: > 기타: >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 > 폴리에테르
3402.42.20.20
유기 계면활성제(비누 외); 세정제, 세척제(보조 세척제 포함) 및 청정제(비누 함유 여부 불문), 제340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기타 유기 계면활성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었는지 여부 불문: > 비이온성: > 기타: >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질 > 다가 알코올의 에스터 및 에테르 에스터
3402.42.20.50
비누 이외의 유기 계면활성제; 비누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세정제, 세척제(보조 세척제를 포함) 및 청소제, 제3401호의 것 외의 것: > 기타 유기 계면활성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비이온성: > 기타: >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섹션 메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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