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3402.42.20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질

    이 코드는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 계면활성제, 세척 및 청소 준비물 및 유사 제품을 다룹니다. 일반 관세율 4%가 적용되며, 적격 국가의 경우 자유 무역 협정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유형의 세척 및 계면활성 제품을 수입하는 데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질

    HTS 미디어

    제34장은 특정 식용 혼합물 및 정의된 화학 화합물을 제외한 준비된 왁스, 윤활제 및 유사 제품을 다룹니다. 이 장 내에서 코드 3402.42.20은 비누가 아닌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 계면활성제(세제 및 세정제와 같은 물질)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폴리에테르를 위한 3402.42.20.10, 다가 알코올의 에스테르 및 에테르 에스테르를 위한 3402.42.20.20, 그리고 기타 모든 지방 물질 유형을 위한 3402.42.20.50과 같은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류하려는 제품의 특정 화학 조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34: Soap,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ashing preparations, lubricating preparations, artificial waxe
    섹션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 AU, BH, CL, CO, D, E, IL, JO, K, KR, MA, OM, P, PA, PE, S, 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402.42.2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4%이며,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 KR, MA, OM, P, PA, PE, S, 및 SG 포함)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율이 면제됩니다. 이 세율은 모든 세분류—3402.42.20.10, 3402.42.20.20, 및 3402.42.20.50—에 적용되며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른 잠재적 특별 관세율이나 국가별 우대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율 (2열): 16.5¢/kg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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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3402.42.20.10

    유기 계면활성제(비누 이외): 계면활성제 제제, 세정제(보조 세정제 포함) 및 청정제(비누 함유 여부 불문), 제3401호의 것 제외: > 기타 유기 계면활성제(소매 판매용 여부 불문): > 비이온성: > 기타: >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 > 폴리에테르

    3402.42.20.20

    유기 계면활성제(비누 외); 세정제, 세척제(보조 세척제 포함) 및 청정제(비누 함유 여부 불문), 제340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기타 유기 계면활성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었는지 여부 불문: > 비이온성: > 기타: >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질 > 다가 알코올의 에스터 및 에테르 에스터

    3402.42.20.50

    비누 이외의 유기 계면활성제; 비누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세정제, 세척제(보조 세척제를 포함) 및 청소제, 제3401호의 것 외의 것: > 기타 유기 계면활성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비이온성: > 기타: >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물질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34류 비누, 유기계 표면활성제, 세정제, 윤활제, 인공 왁스, 가공 왁스, 광택 또는 연마제,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모형용 페이스트, "치과용 왁스" 및 석고 기반 치과용 제제 VI 34-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아니한다: (a) 몰드 이형제로 사용되는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또는 오일의 식용 혼합물 또는 제제 (제1517호); (b) 별도로 화학적으로 정의된 화합물; 또는 (c)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 표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샴푸, 치약, 면도 크림 및 거품 또는 목욕제 (제3305호, 제3306호 또는 제3307호). 2. 제3401호의 목적상 "비누"라는 표현은 물에 용해되는 비누에만 적용된다. 제3401호의 비누 및 기타 제품에는 첨가물(예: 소독제, 연마 분말, 충전제 또는 의약품)이 포함될 수 있다. 연마 분말을 함유하는 제품은 막대, 케이크 또는 성형된 조각이나 모양의 형태로 있는 경우에만 제3401호에 분류된다. 다른 형태인 경우에는 "연마 분말 및 이와 유사한 제제"로 제3405호에 분류된다. 3. 제3402호의 목적상 "유기계 표면활성제"는 20°C에서 물과 0.5% 농도로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방치했을 때: (a) 불용성 물질의 분리 없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액체 또는 안정된 에멀젼을 나타내고; 그리고 (b) 물의 표면 장력을 4.5 x 10 -2 N/m (45 다인/cm) 이하로 감소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4. 제3403호에서 "석유 오일 및 역청 광물에서 얻은 오일"이라는 표현은 제27류 주석 2에 정의된 제품에 적용된다. 5. 제3404호에서는 아래에 명시된 제외 사항을 조건으로, "인공 왁스 및 가공 왁스"라는 표현은 다음에만 적용된다: (a) 물에 녹든 안 녹든 화학적으로 생산된 왁스 성질의 유기 제품; (b) 서로 다른 왁스를 혼합하여 얻은 제품;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반으로 하고 지방, 수지, 광물성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을 함유하는 왁스 성질의 제품. 본 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왁스 성질을 가지더라도 제1516호, 제3402호 또는 제3823호의 물품; (b) 정제되었든 색이 입혀졌든 그렇지 않든 제1521호의 혼합되지 않은 동물성 왁스 또는 혼합되지 않은 식물성 왁스; (c) 혼합되었든 단순히 색이 입혀졌든 그렇지 않든 제2712호의 광물성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또는 (d) 액체 매질에 혼합되거나 분산되거나 용해된 왁스 (제3405호, 제3809호 등). 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 34-2

    섹션 메모

    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b) 상기 (a)항의 적용을 받으며,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상기 주해 1의 적용을 받으며, 측정된 용량 또는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되어 제3004호, 제3005호, 제3006호, 제3212호, 제3303호, 제3304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제3506호, 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며 제VI부 또는 제VII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들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수입된 경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포함된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품이 명칭 또는 기능에 의해 설명되어 제VI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명칭 또는 기능에 의해 참조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단일 화합물의 수용액에 적용되는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 이상의 물에 대해서는 무게 또는 부피에 따른 허용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비융합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b) "변형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최소한 하나의 육원자 헤테로고리 고리를 가지며 벤젠 고리 또는 퀴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지만,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가 유일한 변형 방향족 고리인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는 분자 구조를 설명합니다. (c) 제2902호, 제2907호 및 제3817호의 목적상, "알킬"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갖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 탄화수소 그룹을 의미하거나, 주해 1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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