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3701.99.60

    다른

    HTS 코드 3701.99.60은 사진판 및 필름(종이, 판지 또는 직물 제외) – 그래픽 아트 및 기타 특수 필름 포함 –을 다루며,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관세입니다. 이 코드는 노출되지 않은 평평한 감광 필름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며, 제37장이 장 주석에 정의된 사진 용품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제37장은 폐기물 및 스크랩을 제외한 사진 또는 영화용 상품을 다루며, "사진"을 빛이나 복사에 의해 감광 표면에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3701.99.60은 종이, 판지 또는 직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평평하고 노출되지 않은 감광성 사진판 및 필름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즉석 인화 필름을 포함하며, 통계적 후행 코드로 세분화됩니다. 그래픽 아트 필름은 3701.99.60.30, 기타 모든 유형은 3701.99.60.60이므로, 보고되는 특정 필름을 가장 잘 설명하는 후행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37: 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goods
    섹션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701.99.60 및 그 하위 분류(3701.99.60.30 & 3701.99.60.60)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면세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우대 관세 혜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따른 모든 분류의 보고 단위는 제곱미터(m2)입니다. 이는 해당 코드에 속하는 상품은 특정 무역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NTR 지위가 없는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관세로 수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표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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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3701.99.60.30

    평평하고 감광 처리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은, 종이, 판지 또는 직물이 아닌 다른 재질의 사진 필름 및 플레이트;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평평하고 감광 처리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은 즉석 인화 필름: > 기타: > 기타: > 기타 > 그래픽 아트 필름

    3701.99.60.60

    평판 및 필름은 평평하고 감광성이 있으며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종이, 판지 또는 직물 이외의 모든 재질의 것; 즉석 인화 필름은 평평하고 감광성이 있으며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37류 사진 또는 영화 촬영용 물품 VI 37-1 주석 1. 본 장은 폐기물 또는 스크랩을 다루지 않습니다. 2. 본 장에서 "사진용"이라는 단어는 빛 또는 기타 형태의 복사선이 감광성(열감응성 포함) 표면에 작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공정과 관련됩니다.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VI 37-2

    섹션 메모

    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b) 상기 (a)항의 적용을 받는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상기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제3004호, 제3005호, 제3006호, 제3212호, 제3303호, 제3304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제3506호, 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측정된 용량으로 포장되었거나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에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며 제VI부 또는 제VII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수입된 경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존재하는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VI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서 명칭이나 기능으로 설명되어 제3827호의 설명에도 해당하는 제품은 제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명칭이나 기능으로 참조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물에 단일 화합물이 녹아 있는 용액의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 이상의 물에 대해서는 중량 또는 부피에 대한 허용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비융합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해당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b) "변형된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벤젠 고리 또는 퀴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는 최소한 하나의 육각형 헤테로고리 고리를 갖는 분자 구조를 설명하지만, 하나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가 유일한 변형된 방향족 고리인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c) 제2902호, 제2907호 및 제3817호의 목적상, "알킬"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갖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 탄화수소 그룹을 설명하거나,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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