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3707.10.00

    감작 에멀젼

    HTS 코드 3707.10.00은 사진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감광 에멀젼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화학 제제를 수입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파트너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한 일반 관세는 3%입니다.

    감작 에멀젼

    HTS 미디어

    제37장은 폐기물 및 스크랩을 제외한 사진 또는 영화용 상품을 다루며, "사진"을 빛이나 복사를 민감한 표면에 사용하는 공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코드 3707.10.00은 사진에 사용되는 화학 준비물인 감광 유제를 정량으로 포장하거나 소매 판매 준비가 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세분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707.10.00.05는 컬러 네거티브 사진 용지에 사용되는 유제에 해당하며, 3707.10.00.90은 기타 모든 감광 유제에 해당하므로, 유제의 의도된 용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37: 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goods
    섹션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707.10.00 (감작 에멀젼)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 상태로 3%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페루, 파나마, 싱가포르 및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기타 국가를 포함한 특정 국가들은 0%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3707.10.00.05 (컬러 네거티브 사진 용지용) 및 3707.10.00.90 (기타) 하위 분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HTS 코드 및 그 하위 분류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섹션 정보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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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3707.10.00.05

    사진용 화학 제제(바니시, 접착제, 풀 및 유사 제제 제외); 측정된 부분으로 포장되거나 사용 준비가 된 형태로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사진용 미혼 제품: > 감광 유제 > 컬러 네거티브 사진 용지 사용용

    3707.10.00.90

    사진용 화학 제제(바니시, 접착제, 접착제 및 유사 제제 제외); 측정된 분량으로 포장되거나 사용 준비가 된 형태로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사진용 미혼 제품: > 감광 유제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37류 사진 또는 영화 촬영용 물품 VI 37-1 주석 1. 본 장은 폐기물 또는 스크랩을 다루지 않습니다. 2. 본 장에서 "사진용"이라는 단어는 빛 또는 기타 형태의 복사선이 감광성(열감응성 포함) 표면에 작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공정과 관련됩니다.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VI 37-2

    섹션 메모

    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b) 상기 (a)항의 적용을 받는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상기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제3004호, 제3005호, 제3006호, 제3212호, 제3303호, 제3304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제3506호, 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측정된 용량으로 포장되었거나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에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며 제VI부 또는 제VII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수입된 경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존재하는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VI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서 명칭이나 기능으로 설명되어 제3827호의 설명에도 해당하는 제품은 제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명칭이나 기능으로 참조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물에 단일 화합물이 녹아 있는 용액의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 이상의 물에 대해서는 중량 또는 부피에 대한 허용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비융합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해당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b) "변형된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벤젠 고리 또는 퀴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는 최소한 하나의 육각형 헤테로고리 고리를 갖는 분자 구조를 설명하지만, 하나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가 유일한 변형된 방향족 고리인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c) 제2902호, 제2907호 및 제3817호의 목적상, "알킬"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갖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 탄화수소 그룹을 설명하거나,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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