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통일 버전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달림
제38류
기타 화학제품
VI
38-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다음을 제외한 화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원소 또는 화합물:
(1) 인공 흑연 (소호 3801);
(2) 살충제, 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 억제제 및 식물 생장 조절제, 소독제 및 소호 3808에 설명된 유사 제품;
(3) 소화기용 충전물 또는 소화 수류탄에 들어 있는 제품 (소호 3813);
(4) 아래 주석 2에 명시된 인증 표준 물질;
(5) 아래 주석 3(a) 또는 3(c)에 명시된 제품.
(b) 식품 또는 영양가 있는 기타 물질과 혼합된 화학 물질로, 인간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일반적으로 소호 2106);
(c) 소호 2404의 제품;
(d) 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제26류 주석 3(a) 또는 3(b)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슬래그, 재 및 잔류물 (하수 슬러지 제외) (소호 2620);
(e) 의약품 (소호 3003 또는 3004); 또는
(f) 기초 금속 추출 또는 기초 금속 화학 화합물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사용된 촉매 (소호 2620), 귀금속 회수에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사용된 촉매 (소호 7112) 또는 예를 들어 미세 분말이나 직조 거즈 형태의 금속 또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촉매 (제14부 또는 제15부).
2.
(a) 소호 3822의 목적상 "인증 표준 물질"이란 인증된 특성 값, 이 값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각 값과 관련된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분석, 교정 또는 참조 목적으로 적합한 표준 물질을 의미합니다.
(b) 제28류 또는 제29류의 제품을 제외하고, 인증 표준 물질의 분류에 있어서는 소호 3822가 관세율표의 다른 모든 소호보다 우선합니다.
3. 소호 3824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어떤 소호로도 분류되지 않는 다음 상품이 포함됩니다:
(a) 산화 마그네슘 또는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의 할라이드의 배양 결정 (광학 요소 제외)으로 각 2.5g 이상인 것;
(b) 퓨젤 오일; 디펠 오일;
(c) 소매 판매용 포장에 담긴 잉크 제거제;
(d) 소매 판매용 포장에 담긴 스텐실 교정제, 기타 교정액 및 교정 테이프 (소호 9612 제외); 및
(e) 세라믹 소성 시험기, 용융성인 것 (예: 세거 콘).
4.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생활 폐기물"이란 가정, 호텔, 식당, 병원, 상점, 사무실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 도로 및 포장 도로 청소물, 그리고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생활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고무, 목재, 종이, 직물, 유리, 금속, 식품 재료, 파손되거나 폐기된 가구 및 기타 품목과 같은 매우 다양한 재료를 포함합니다. "생활 폐기물"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통일 버전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달림
VI
38-2
주석 (계속)
(a) 폐기물에서 분리된 개별 재료 또는 품목, 예를 들어 플라스틱, 고무, 목재, 종이, 직물, 유리 또는 금속 폐기물, 전기 및 전자 폐기물 및 스크랩 (사용된 배터리 포함)으로 관세율표의 해당 소호에 속하는 것;
(b) 산업 폐기물:
(c) 제30류 주석 4(k)에 정의된 폐의약품; 또는
(d) 아래 주석 6(a)에 정의된 임상 폐기물.
5. 소호 3825의 목적상 "하수 슬러지"란 도시 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의미하며, 전처리 폐기물, 세척물 및 안정화되지 않은 슬러지를 포함합니다. 비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안정화 슬러지는 제외됩니다 (제31류).
6. 소호 3825의 목적상 "기타 폐기물"이라는 표현은 다음을 적용합니다:
(a) 임상 폐기물, 즉 의료 연구, 진단, 치료 또는 기타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학적 시술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기물로, 종종 병원균 및 의약품 물질을 포함하며 특별 폐기 절차가 필요한 것 (예: 오염된 드레싱, 사용된 장갑 및 사용된 주사기);
(b) 폐유기 용매;
(c) 금속 산세액, 유압유,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의 폐기물; 및
(d) 화학 또는 관련 산업의 기타 폐기물.
그러나 "기타 폐기물"이라는 표현은 주로 석유 오일 또는 역청 물질에서 얻은 오일을 포함하는 폐기물(소호 271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소호 3826의 목적상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 및 오일에서 유래한 연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지방산 모노알킬 에스터를 의미하며,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소호 주석
1. 소호 3808.52 및 3808.59는 다음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소호 3808의 상품만을 다룹니다:
알로클로르 (ISO); 알디카르브 (ISO); 알드린 (ISO); 아진포스-메틸 (ISO); 비나파크릴 (ISO); 캠페클로르 (ISO) (톡사펜); 캡타폴 (ISO); 카르보퓨란 (ISO); 클로르단 (ISO); 클로르디메폼 (ISO); 클로로벤질레이트 (ISO); DDT (ISO) (클로페노탄 (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 (ISO, INN); 4,6-다이니트로-오-크레졸 (DNOC (ISO)) 또는 그 염; 디노세브 (ISO), 그 염 또는 에스터; 엔도설판 (ISO);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ISO) (1,2-디브로모에탄; 에틸렌 다이클로라이드 (ISO) (1,2-다이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ISO); 헵타클로르 (ISO); 헥사클로로벤젠 (ISO); 1,2,3,4,5,6-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HCH (ISO)), 린단 (ISO, INN) 포함; 수은 화합물; 메타미도포스 (ISO); 모노크로토포스 (ISO); 옥시란 (에틸렌 옥사이드); 파라티온 (ISO); 파라티온-메틸 (ISO) (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 (ISO), 그 염 또는 에스터; 퍼플루오로옥탄설폰산 및 그 염; 퍼플루오로옥탄 설폰아미드; 퍼플루오로옥탄 설포닐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 (ISO); 2,4,5-T (ISO)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 또는 에스터; 트라이부틸주석 화합물; 트리클로르폰 (ISO).
소호 3808.59는 또한 베노밀 (ISO), 카르보퓨란 (ISO) 및 티람 (IS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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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2844호 또는 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b) 위 (a)항의 적용을 받는 한, 2843호, 2846호 또는 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한, 측정된 용량으로 포장되거나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되어 3004호, 3005호, 3006호, 3212호, 3303호, 3304호, 3305호, 3306호, 3307호, 3506호, 3707호 또는 3808호에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두 개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고 제VI부 또는 제VII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수입된 경우; 그리고
(c) 그 성질 또는 존재하는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VI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명칭이나 기능에 의해 설명됨과 동시에 3827호의 설명에도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의해 참조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물에 단일 화합물이 녹아 있는 용액의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보다 많은 물에 대해서는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한 허용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aromatic)"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비융합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b) "변형 방향족(modified aromatic)"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최소한 하나의 육원자 헤테로고리 고리를 가지며 벤젠 고리 또는 퀴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지만, 하나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는 분자 구조를 설명합니다.
(c) 2902호, 2907호 및 3817호의 목적상, "알킬(alkyl)"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형 탄화수소기 또는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