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6.285/gal - LTL 57.80%, TL 61.30% (300마일 이하), 300마일 초과 $0.92/마일; CA $8.039/gal - LTL 75.40%, TL 78.90% (300마일 이하), 300마일 초과 $1.27/마일 - 9/16/26-9/22/26 주 — 자세히 보기

    3917.40.00

    피팅

    이 코드는 원료 폴리머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품목의 분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정확한 수입 관세율을 결정하거나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의 이 장 내에서 상품을 올바르게 분류하십시오.

    피팅

    HTS 미디어

    본 문서는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내 플라스틱, 고무 및 해당 재료로 만든 품목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통계적 후행 번호 3901.30부터 3926.90까지는 원료부터 가정용품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특정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을 다룹니다. 정확한 통계 보고 번호를 선택할 때는 재료 구성, 물리적 형태(예: 과립, 시트, 성형품) 및 제품의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미국 주석 및 통계 주석은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한정 사항을 제공하며, 이는 관세율 및 보고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챕터챕터 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섹션섹션 VII: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5.3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BH,C,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3901-3917에 대한 일반 세율은 "무료"이며, 이는 일반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여러 세분류는 각각 길이(3916의 경우 38.1cm 미만) 또는 부속품 부착 여부(3917)와 같은 특정 품목 특성에 따라 "무료 (B)" 또는 "무료 (C)" 특별 세율을 특징으로 합니다. FTA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특정 소호에 의해 결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킬로그램당 보고됩니다(예: 센티미터로 측정되는 품목). 관세율 외에 추가적인 평가나 규제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무 비율 (2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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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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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3917.40.00.10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및 그에 대한 부속품(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 > 부속품 > 8701.21, 8701.22, 8701.23, 8701.24 또는 8701.29 또는 8702, 8703, 8704, 8705 또는 8711 소호의 차량용 브레이크 호스용

    상위 코드
    3917.40.0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및 그에 대한 부속품(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 > 부속품 > 압력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배관 부속품(배수/폐수/통기(DWV)): >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3917.40.00.30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및 그 부속품 (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 > 부속품 > 압력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배관 부속품 (배수/폐수/통기 (DWV)):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으로 된 것

    3917.40.00.50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및 그 부속품(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 > 부속품 > 배관 부속품, 압력 등급 미달(배수/폐수/통기(DWV)): > 기타

    3917.40.00.60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및 그 부속품 (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 > 부속품 > 기타 배관 부속품: > 폴리염화비닐로 된

    3917.40.00.80

    플라스틱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및 그 부속품 (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 > 부속품 > 기타 배관 부속품: > 기타

    3917.40.00.95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및 그 부속품 (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 > 부속품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제49장.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 VII 39-1 주석 1.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은 제3901호부터 제3914호에 해당하는 재료 중 중합 시점 또는 이후 단계에서 외부 영향(일반적으로 용매 또는 가소제와 함께 열과 압력)에 의해 성형, 주조, 압출, 압연 또는 기타 공정을 통해 외부 영향이 제거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관세율표 전반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은 가황 섬유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제XI류의 직물 재료로 간주되는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의 윤활제; (b) 제2712호 또는 제3404호의 왁스; (c) 별도로 화학적으로 정의된 유기 화합물(제29장); (d) 헤파린 또는 그 염(제3001호); (e) 휘발성 유기 용매에 포함된 제3901호부터 제3913호에 명시된 제품의 용액(콜로디온 제외) 중 용매의 무게가 용액 무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3208호); 제3212호의 스탬핑 포일; (f) 제3402호의 유기 계면활성제 또는 제제; (g) 런 검 또는 에스터 검(제3806호); (h) 광물유(가솔린 포함)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액체에 대한 준비된 첨가제(제3811호); (ij) 폴리글리콜, 실리콘 또는 제39장의 기타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준비된 유압유(제3819호); (k) 플라스틱 지지체 위의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제3822호); (l) 제40장의 목적에 따라 정의된 합성 고무 또는 그 제품; (m) 가죽 장비 또는 하네스(제4201호) 또는 트렁크, 여행 가방, 핸드백 또는 기타 용기(제4202호); (n) 제46장의 엮은 것, 등나무 제품 또는 기타 제품; (o) 제4814호의 벽지; (p) 제XI류의 상품(직물 및 직물 제품); (q) 제XII류의 제품(예: 신발, 모자, 우산, 양산, 지팡이, 채찍, 승마 채 또는 그 부분); (r) 제7117호의 모조 보석; (s) 제XVI류의 제품(기계 및 기계 또는 전기 장치); (t) 제XVII류의 항공기 또는 차량 부품; (u) 제90장의 제품(예: 광학 요소, 안경테, 제도 기구); (v) 제91장의 제품(예: 시계 또는 손목시계 케이스); (w) 제92장의 제품(예: 악기 또는 그 부분);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 39-2 주석 (계속) (x) 제94장의 제품(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명 간판, 조립식 건물); (y) 제95장의 제품(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또는 (z) 제96장의 제품(예: 칫솔, 단추, 지퍼, 빗, 담배 파이프용 입술 또는 줄기, 시가 홀더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진공 플라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품, 펜, 기계식 연필 및 삼각대, 이중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다음 범주에 속합니다. (a) 환압 증류 방법을 사용할 때 1,013 밀리바르로 변환된 후 300°C에서 끓는점이 60퍼센트 미만인 액체 합성 폴리올레핀(제3901호 및 제3902호); (b) 쿠마론-인덴 유형의 고분자화되지 않은 수지(제3911호); (c) 평균적으로 최소 다섯 개의 단량체 단위를 갖는 기타 합성 고분자; (d) 실리콘(제3910호); (e) 레솔(제3909호) 및 기타 전중합체. 4. "공중합체"라는 표현은 단일 단량체가 전체 고분자 함량의 9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모든 고분자를 포함합니다. 본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첨가물, 블록 공중합체 및 그래프트 공중합체 포함)와 고분자 블렌드는 해당 공중합체 단위가 다른 모든 단일 공중합체 단위보다 무게상 우세한 고분자를 포함하는 호에 분류됩니다. 본 주석의 목적상, 동일한 호에 속하는 고분자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는 함께 취급됩니다. 단일 공중합체가 우세하지 않은 경우, 공중합체 또는 고분자 블렌드는 고려할 만한 호 중에서 수치상 마지막에 오는 호에 분류됩니다. 5. 화학적으로 변형된 고분자, 즉 주 고분자 사슬에 부착물만 화학 반응으로 변경된 고분자는 변형되지 않은 고분자에 적합한 호에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그래프트 공중합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주 형태"라는 표현은 다음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a) 액체 및 페이스트(분산액(에멀젼 및 현탁액) 및 용액 포함); (b)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덩어리, 분말(성형 분말 포함), 과립,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 형태. 7. 제3915호는 단일 열가소성 재료의 폐기물, 버림 조각 및 스크랩을 주 형태(제3901호부터 제3914호)로 변환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제3917호의 목적상, "튜브, 파이프 및 호스"라는 표현은 가스 또는 액체를 전달, 전도 또는 분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중공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의미합니다(예: 골이 있는 정원 호스, 천공 튜브). 이 표현에는 소시지 케이싱 및 기타 평평한 튜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언급된 것들을 제외하고,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너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다각형 모양이 아닌 내부 단면적을 가진 것은 튜브, 파이프 및 호스로 간주되지 않고 프로파일 형태로 간주됩니다. 9. 제3918호의 목적상, "플라스틱 벽 또는 천장 덮개"라는 표현은 벽 또는 천장 장식에 적합하며, 종이 이외의 모든 재료로 된 지지체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롤 형태의 제품으로, 플라스틱 층(표면 쪽)이 질감이 있거나, 양각 처리되었거나, 색상이 있거나, 디자인 인쇄되었거나 기타 장식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10. 제3920호 및 제3921호에서 "판, 시트, 필름, 포일 및 스트립"이라는 표현은 제54장의 제품을 제외한 판, 시트, 필름, 포일 및 스트립과 정형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에만 적용되며, 인쇄되었거나 기타 표

    섹션 메모

    제7부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고무 및 그 제품 VII-1 주해 1. 둘 이상의 개별 구성 요소로 세트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장에 속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들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적합한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고; (b) 함께 수입되었으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포함된 상대적 비율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2. 품목 3918호 또는 3919호의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주된 용도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 문양, 문자 또는 도상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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