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3918.10.32

    다른

    이 코드는 비닐 클로라이드로 만들어졌으며 직물 또는 인조 섬유 뒷면이 있는 플라스틱 바닥 및 벽 덮개를 다룹니다. 이 특정 플라스틱 덮개를 수입할 때, 통일 관세표 39장에 자세히 설명된 6.5% 일반 관세 또는 잠재적 자유 무역 협정 자격을 결정하는 데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코드는 플라스틱 및 이로 만든 물품을 다루는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39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3918.10.32는 직물 또는 인조 섬유 지지체를 가진 염화비닐 고분자로 만든 바닥 또는 벽 덮개를 지칭합니다. 이 코드는 다시 직조된 덮개에 대한 통계 보고 번호 3918.10.32.10과 기타 유형의 이러한 덮개에 대한 3918.10.32.50으로 세분화됩니다. 분류되는 재료의 구조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품목들은 제곱미터 단위로 보고되며, 원산지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챕터챕터 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섹션섹션 VII: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6.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918.10.32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대해 6.5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Free의 특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세율을 적용하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코드 및 그 하위 분류(3918.10.32.10 및 3918.10.32.50)에 대한 모든 보고 수량은 제곱미터(m2)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직무 수행률 (2열): 84.50%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_

    HTS 안내, 세관 질문 및 화물 지원을 위해 저희 팀에 문의하세요.

    코드 세분화

    3918.10.32.10

    플라스틱으로 된 바닥 덮개(자가 접착 여부 불문), 롤 또는 타일 형태: 본 장의 주석 9에 정의된 플라스틱으로 된 벽 또는 천장 덮개: > 염화비닐 폴리머: > 벽 또는 천장 덮개: > 섬유질 지지체 포함: > 인공 섬유질 지지체 포함: > 기타 > 직물

    3918.10.32.50

    플라스틱으로 된 바닥 덮개(자가 접착 여부 불문), 롤 또는 타일 형태: 본 장의 주석 9에 정의된 플라스틱으로 된 벽 또는 천장 덮개: > 염화비닐 중합체: > 벽 또는 천장 덮개: > 섬유질 지지체 사용: > 인공 섬유질 지지체 사용: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제49장.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 VII 39-1 주석 1.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은 제3901호부터 제3914호에 해당하는 재료 중 중합 시점 또는 이후 단계에서 외부 영향(일반적으로 용매 또는 가소제와 함께 열과 압력)에 의해 성형, 주조, 압출, 압연 또는 기타 공정을 통해 외부 영향이 제거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관세율표 전반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은 가황 섬유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제XI류의 직물 재료로 간주되는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의 윤활제; (b) 제2712호 또는 제3404호의 왁스; (c) 별도로 화학적으로 정의된 유기 화합물(제29장); (d) 헤파린 또는 그 염(제3001호); (e) 휘발성 유기 용매에 포함된 제3901호부터 제3913호에 명시된 제품의 용액(콜로디온 제외) 중 용매의 무게가 용액 무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3208호); 제3212호의 스탬핑 포일; (f) 제3402호의 유기 계면활성제 또는 제제; (g) 런 검 또는 에스터 검(제3806호); (h) 광물유(가솔린 포함)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액체에 대한 준비된 첨가제(제3811호); (ij) 폴리글리콜, 실리콘 또는 제39장의 기타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준비된 유압유(제3819호); (k) 플라스틱 지지체 위의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제3822호); (l) 제40장의 목적에 따라 정의된 합성 고무 또는 그 제품; (m) 가죽 장비 또는 하네스(제4201호) 또는 트렁크, 여행 가방, 핸드백 또는 기타 용기(제4202호); (n) 제46장의 엮은 것, 등나무 제품 또는 기타 제품; (o) 제4814호의 벽지; (p) 제XI류의 상품(직물 및 직물 제품); (q) 제XII류의 제품(예: 신발, 모자, 우산, 양산, 지팡이, 채찍, 승마 채 또는 그 부분); (r) 제7117호의 모조 보석; (s) 제XVI류의 제품(기계 및 기계 또는 전기 장치); (t) 제XVII류의 항공기 또는 차량 부품; (u) 제90장의 제품(예: 광학 요소, 안경테, 제도 기구); (v) 제91장의 제품(예: 시계 또는 손목시계 케이스); (w) 제92장의 제품(예: 악기 또는 그 부분);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 39-2 주석 (계속) (x) 제94장의 제품(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명 간판, 조립식 건물); (y) 제95장의 제품(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또는 (z) 제96장의 제품(예: 칫솔, 단추, 지퍼, 빗, 담배 파이프용 입술 또는 줄기, 시가 홀더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진공 플라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품, 펜, 기계식 연필 및 삼각대, 이중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다음 범주에 속합니다. (a) 환압 증류 방법을 사용할 때 1,013 밀리바르로 변환된 후 300°C에서 끓는점이 60퍼센트 미만인 액체 합성 폴리올레핀(제3901호 및 제3902호); (b) 쿠마론-인덴 유형의 고분자화되지 않은 수지(제3911호); (c) 평균적으로 최소 다섯 개의 단량체 단위를 갖는 기타 합성 고분자; (d) 실리콘(제3910호); (e) 레솔(제3909호) 및 기타 전중합체. 4. "공중합체"라는 표현은 단일 단량체가 전체 고분자 함량의 9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모든 고분자를 포함합니다. 본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첨가물, 블록 공중합체 및 그래프트 공중합체 포함)와 고분자 블렌드는 해당 공중합체 단위가 다른 모든 단일 공중합체 단위보다 무게상 우세한 고분자를 포함하는 호에 분류됩니다. 본 주석의 목적상, 동일한 호에 속하는 고분자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는 함께 취급됩니다. 단일 공중합체가 우세하지 않은 경우, 공중합체 또는 고분자 블렌드는 고려할 만한 호 중에서 수치상 마지막에 오는 호에 분류됩니다. 5. 화학적으로 변형된 고분자, 즉 주 고분자 사슬에 부착물만 화학 반응으로 변경된 고분자는 변형되지 않은 고분자에 적합한 호에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그래프트 공중합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주 형태"라는 표현은 다음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a) 액체 및 페이스트(분산액(에멀젼 및 현탁액) 및 용액 포함); (b)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덩어리, 분말(성형 분말 포함), 과립,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 형태. 7. 제3915호는 단일 열가소성 재료의 폐기물, 버림 조각 및 스크랩을 주 형태(제3901호부터 제3914호)로 변환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제3917호의 목적상, "튜브, 파이프 및 호스"라는 표현은 가스 또는 액체를 전달, 전도 또는 분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중공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의미합니다(예: 골이 있는 정원 호스, 천공 튜브). 이 표현에는 소시지 케이싱 및 기타 평평한 튜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언급된 것들을 제외하고,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너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다각형 모양이 아닌 내부 단면적을 가진 것은 튜브, 파이프 및 호스로 간주되지 않고 프로파일 형태로 간주됩니다. 9. 제3918호의 목적상, "플라스틱 벽 또는 천장 덮개"라는 표현은 벽 또는 천장 장식에 적합하며, 종이 이외의 모든 재료로 된 지지체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롤 형태의 제품으로, 플라스틱 층(표면 쪽)이 질감이 있거나, 양각 처리되었거나, 색상이 있거나, 디자인 인쇄되었거나 기타 장식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10. 제3920호 및 제3921호에서 "판, 시트, 필름, 포일 및 스트립"이라는 표현은 제54장의 제품을 제외한 판, 시트, 필름, 포일 및 스트립과 정형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에만 적용되며, 인쇄되었거나 기타 표

    섹션 메모

    제7부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고무 및 그 제품 VII-1 주해 1. 둘 이상의 개별 구성 요소로 세트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장에 속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들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적합한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고; (b) 함께 수입되었으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포함된 상대적 비율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2. 품목 3918호 또는 3919호의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주된 용도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 문양, 문자 또는 도상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HTS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분류, 준수 및 배송 전략에 대한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