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메모
제49장.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
VII
39-1
주석
1.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은 제3901호부터 제3914호에 해당하는 재료 중 중합 시점 또는 이후 단계에서 외부 영향(일반적으로 용매 또는 가소제와 함께 열과 압력)에 의해 성형, 주조, 압출, 압연 또는 기타 공정을 통해 외부 영향이 제거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관세율표 전반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은 가황 섬유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제XI류의 직물 재료로 간주되는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의 윤활제;
(b) 제2712호 또는 제3404호의 왁스;
(c) 별도로 화학적으로 정의된 유기 화합물(제29장);
(d) 헤파린 또는 그 염(제3001호);
(e) 휘발성 유기 용매에 포함된 제3901호부터 제3913호에 명시된 제품의 용액(콜로디온 제외) 중 용매의 무게가 용액 무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3208호); 제3212호의 스탬핑 포일;
(f) 제3402호의 유기 계면활성제 또는 제제;
(g) 런 검 또는 에스터 검(제3806호);
(h) 광물유(가솔린 포함)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액체에 대한 준비된 첨가제(제3811호);
(ij) 폴리글리콜, 실리콘 또는 제39장의 기타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준비된 유압유(제3819호);
(k) 플라스틱 지지체 위의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제3822호);
(l) 제40장의 목적에 따라 정의된 합성 고무 또는 그 제품;
(m) 가죽 장비 또는 하네스(제4201호) 또는 트렁크, 여행 가방, 핸드백 또는 기타 용기(제4202호);
(n) 제46장의 엮은 것, 등나무 제품 또는 기타 제품;
(o) 제4814호의 벽지;
(p) 제XI류의 상품(직물 및 직물 제품);
(q) 제XII류의 제품(예: 신발, 모자, 우산, 양산, 지팡이, 채찍, 승마 채 또는 그 부분);
(r) 제7117호의 모조 보석;
(s) 제XVI류의 제품(기계 및 기계 또는 전기 장치);
(t) 제XVII류의 항공기 또는 차량 부품;
(u) 제90장의 제품(예: 광학 요소, 안경테, 제도 기구);
(v) 제91장의 제품(예: 시계 또는 손목시계 케이스);
(w) 제92장의 제품(예: 악기 또는 그 부분);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
39-2
주석 (계속)
(x) 제94장의 제품(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명 간판, 조립식 건물);
(y) 제95장의 제품(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또는
(z) 제96장의 제품(예: 칫솔, 단추, 지퍼, 빗, 담배 파이프용 입술 또는 줄기, 시가 홀더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진공 플라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품, 펜, 기계식 연필 및 삼각대, 이중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다음 범주에 속합니다.
(a) 환압 증류 방법을 사용할 때 1,013 밀리바르로 변환된 후 300°C에서 끓는점이 60퍼센트 미만인 액체 합성 폴리올레핀(제3901호 및 제3902호);
(b) 쿠마론-인덴 유형의 고분자화되지 않은 수지(제3911호);
(c) 평균적으로 최소 다섯 개의 단량체 단위를 갖는 기타 합성 고분자;
(d) 실리콘(제3910호);
(e) 레솔(제3909호) 및 기타 전중합체.
4. "공중합체"라는 표현은 단일 단량체가 전체 고분자 함량의 9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모든 고분자를 포함합니다.
본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첨가물, 블록 공중합체 및 그래프트 공중합체 포함)와 고분자 블렌드는 해당 공중합체 단위가 다른 모든 단일 공중합체 단위보다 무게상 우세한 고분자를 포함하는 호에 분류됩니다. 본 주석의 목적상, 동일한 호에 속하는 고분자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는 함께 취급됩니다.
단일 공중합체가 우세하지 않은 경우, 공중합체 또는 고분자 블렌드는 고려할 만한 호 중에서 수치상 마지막에 오는 호에 분류됩니다.
5. 화학적으로 변형된 고분자, 즉 주 고분자 사슬에 부착물만 화학 반응으로 변경된 고분자는 변형되지 않은 고분자에 적합한 호에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그래프트 공중합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주 형태"라는 표현은 다음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a) 액체 및 페이스트(분산액(에멀젼 및 현탁액) 및 용액 포함);
(b)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덩어리, 분말(성형 분말 포함), 과립,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 형태.
7. 제3915호는 단일 열가소성 재료의 폐기물, 버림 조각 및 스크랩을 주 형태(제3901호부터 제3914호)로 변환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제3917호의 목적상, "튜브, 파이프 및 호스"라는 표현은 가스 또는 액체를 전달, 전도 또는 분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중공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의미합니다(예: 골이 있는 정원 호스, 천공 튜브). 이 표현에는 소시지 케이싱 및 기타 평평한 튜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언급된 것들을 제외하고,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너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다각형 모양이 아닌 내부 단면적을 가진 것은 튜브, 파이프 및 호스로 간주되지 않고 프로파일 형태로 간주됩니다.
9. 제3918호의 목적상, "플라스틱 벽 또는 천장 덮개"라는 표현은 벽 또는 천장 장식에 적합하며, 종이 이외의 모든 재료로 된 지지체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롤 형태의 제품으로, 플라스틱 층(표면 쪽)이 질감이 있거나, 양각 처리되었거나, 색상이 있거나, 디자인 인쇄되었거나 기타 장식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10. 제3920호 및 제3921호에서 "판, 시트, 필름, 포일 및 스트립"이라는 표현은 제54장의 제품을 제외한 판, 시트, 필름, 포일 및 스트립과 정형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에만 적용되며, 인쇄되었거나 기타 표
섹션 메모
제7부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고무 및 그 제품
VII-1
주해
1. 둘 이상의 개별 구성 요소로 세트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장에 속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들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적합한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고;
(b) 함께 수입되었으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포함된 상대적 비율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2. 품목 3918호 또는 3919호의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주된 용도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 문양, 문자 또는 도상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