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012.12.40

    방사형

    이 코드는 고무 재질의 재타이어 또는 사용된 공압 타이어, 특히 버스와 트럭에 사용되는 방사형 타이어를 다룹니다. 이 타이어를 수입/수출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며, 문서에 자세히 설명된 적격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4%의 일반 관세가 적용되나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방사형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는 제40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4012.12.40은 버스 또는 트럭에 사용되는 레이디얼 타이어로 재타이어된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온로드 트럭 또는 버스 타이어의 유형(경트럭, 기타 온로드, 기타)에 따라 추가적인 세분화가 있으며, 보고되는 특정 타이어 유형에 따라 올바른 통계적 후미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분화는 통계 목적으로 분류되는 재타이어된 레이디얼 타이어의 정확한 유형을 더 자세히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챕터 40: Rubber and articles thereof
    섹션섹션 VII: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012.12.40 및 그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4%이며, 특정 무역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적용됩니다.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를 포함한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무료" 특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관세율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HTS 코드에 대해 지정된 보고 단위는 없습니다. 하위 분류(4012.12.40.15, 4012.12.40.25 및 4012.12.40.35)는 주 코드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상속받으므로, 원산지 국가 및 FTA 적격 여부에 따라 4% 일반 관세율 또는 무료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의무율 (2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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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012.12.40.15

    재타이어 또는 사용된 고무 공기 타이어; 고체 또는 쿠션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및 타이어 플랩, 고무 재질의: > 재타이어: > 버스 또는 트럭에 사용되는 종류: > 레이디얼 > 고속도로 트럭 및 버스 타이어: > 소형 트럭

    4012.12.40.25

    재활용 또는 사용된 고무 공압 타이어; 고체 또는 쿠션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및 타이어 플랩, 고무: > 재활용 타이어: > 버스 또는 트럭에 사용되는 종류: > 레이디얼 > 고속도로 트럭 및 버스 타이어: > 기타

    4012.12.40.35

    재활용 또는 사용된 고무 공압 타이어; 고체 또는 쿠션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및 타이어 플랩, 고무: > 재활용 타이어: > 버스 또는 트럭에 사용되는 종류: > 레이디얼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제40류 고무 및 그 제품 VII 40-1 주석 1.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율표 전반에서 "고무"라는 표현은 가황되었는지 여부나 경도에 관계없이 다음 제품을 의미합니다.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퍼차, 과유레,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수지, 합성고무, 오일에서 추출한 인조고무 및 그러한 재활용 물질. 2.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제11류(직물 및 직물 제품)의 상품; (b) 제64류의 신발 또는 그 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 또는 그 부분품(목욕모 포함); (d) 제16류(모든 종류의 전기 제품 포함)의 경질고무로 만든 기계 또는 전기 기기 또는 그 부분품; (e) 제90류, 제92류, 제94류 또는 제96류의 제품; 또는 (f) 제95류의 제품(스포츠 장갑, 미튼 및 장갑 및 소호 4011호부터 4013호의 제품 제외). 3. 소호 4001호부터 4003호 및 4005호에서 "주요 형태"라는 표현은 다음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a) 액체 및 페이스트(가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라텍스, 기타 분산액 및 용액 포함); (b)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덩어리, 포대, 분말, 과립, 부스러기 및 이와 유사한 벌크 형태. 4. 본 장의 주석 1 및 소호 4002호에서 "합성고무"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황으로 가황 시 비가소성 물질로 비가역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불포화 합성 물질로서, 18°C에서 29°C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 길이의 세 배로 늘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원래 길이의 두 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 길이의 1.5배 이하의 길이로 되돌아오는 물질. 이 시험의 목적상 가황 촉진제 또는 가속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을 첨가할 수 있으며, 주석 5(b)(ii) 및 (iii)에 명시된 물질의 존재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연장제, 가소제 및 충전제와 같이 가교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의 존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b) 티오플라스트(TM); 및 (c) 플라스틱과의 그래프팅 또는 혼합으로 개질된 천연고무, 탈중합된 천연고무, 불포화 합성 물질과 포화 합성 고분자의 혼합물로서, 상기 모든 제품이 위 (a)항의 가황, 신장 및 회복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5. (a) 소호 4001호 및 4002호는 다음 물질과 가교 전 또는 후에 컴파운딩된 모든 고무 또는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가황제, 가속제, 지연제 또는 활성제(가황되지 않은 고무 라텍스 제조를 위해 첨가된 것을 제외하고); (ii) 식별 목적으로만 첨가된 것을 제외한 안료 또는 기타 착색제; (iii) 가소제 또는 연장제(오일 연장 고무의 경우 광물유 제외), 충전제, 보강제, 유기 용매 또는 (b)항에 따라 허용된 것을 제외한 기타 물질; (b) 다음 물질이 고무 또는 고무 혼합물에 존재하는 것은 해당 고무 또는 고무 혼합물이 원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소호 4001호 또는 4002호에 따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 유화제 또는 반점착제; (ii) 유화제의 분해 생성물 소량;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evision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VII 40-2 주석 (계속) (iii) 다음 물질의 매우 소량: 열에 민감한 물질(일반적으로 열민감성 고무 라텍스 획득용),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전하성 고무 라텍스 획득용), 항산화제, 응고제, 부스러짐 방지제, 동결 방지제, 펩타이저, 방부제, 안정제, 점도 조절제 또는 이와 유사한 특수 목적 첨가제. 6. 소호 4004호의 목적상 "폐기물, 절삭 부스러기 및 스크랩"은 절단, 마모 또는 기타 이유로 그 자체로 사용하기에 확실히 부적합한 고무 및 고무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서 나온 고무 폐기물, 절삭 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의미합니다. 7. 단면 치수가 5mm를 초과하는 완전히 가황된 고무 실은 소호 4008호의 스트립, 봉 또는 단면 형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8. 소호 4010호에는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트 처리되었거나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피복된 직물 원단 또는 직물사 또는 코드로 만들어진 컨베이어 벨트 또는 동력 전달 벨트가 포함됩니다. 9. 소호 4001호, 4002호, 4003호, 4005호 및 4008호에서 "판", "시트" 및 "스트립"이라는 표현은 판, 시트 및 스트립, 그리고 정형화된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에만 적용되며, 이 블록은 직물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나 인쇄 또는 기타 표면 가공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양에 맞게 절단되거나 추가로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소호 4008호에서 "봉" 및 "단면 형상"이라는 표현은 길이로 절단되었는지 또는 표면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가공되지 않은 그러한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소호 4008.21호의 목적상, "특별" 소분류에 표시된 "무세금 (B)" 관세율은 너비가 38.1cm 이하이고 길이가 45.7cm 이하인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소호 4008.29호의 목적상, "특별" 소분류에 표시된 "무세금 (C)" 관세율은 크기에 맞게 절단된 단면 형상에만 적용됩니다. 3. 소호 4017호의 목적상, "특별" 소분류에 표시된 "무세금 (C)" 관세율은 부속품이 부착된 튜브 및 파이프에만 적용됩니다.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evision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VII 40-3

    섹션 메모

    제7부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고무 및 그 제품 VII-1 주해 1. 둘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세트로 포장된 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속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제품에 적합한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고; (b) 함께 수입되었으며; 그리고 (c) 그 성질이나 포함된 상대적 비율에 의해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2. 품목 3918 또는 3919의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주된 용도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 문양, 문자 또는 도해적 표현이 인쇄된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은 다음에 속한다.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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