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101.50.10

    미리 태닝하지 않은

    HTS 코드 4101.50.10은 소 또는 말의 가공되지 않은 생가죽 및 가죽 중 무게가 16kg을 초과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 재료를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제4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에 무관세로 반입되지만, 적용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이나 협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미리 태닝하지 않은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가죽 및 피부, 가죽 및 관련 상품을 다루는 제41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4101.50.10은 무두질되지 않은 소 또는 말의 생가죽 및 피부 중 각 16kg을 초과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 코드는 동물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소의 경우 4101.50.10.10, 기타 소의 경우 4101.50.10.20, 말의 경우 4101.50.10.91로 구분됩니다. 가죽 또는 피부의 동물 출처에 따라 적절한 하위 분류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세분화는 통계 보고를 위해 분류되는 생가죽 또는 피부의 유형을 명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챕터 41: Raw hides and skins (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
    섹션섹션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101.50.10 및 그 하위 분류(4101.50.10.10, 4101.50.10.20, 및 4101.50.10.91)의 일반 의무 세율은 Free이므로 해당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은 Standard Trade Partner (NTR) 또는 Eligible FTA/Preference 프로그램에 따라 감면 또는 무관세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특별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코드의 보고 단위는 개(pcs) 또는 킬로그램(kg)입니다.

    의무율 (2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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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101.50.10.10

    소(물소 포함) 또는 말의 생가죽 및 가죽(신선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하거나, 석회 처리하거나, 피클링하거나 또는 달리 보존된 것, 단 태닝, 양피지 처리 또는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 털을 제거했는지 여부 또는 분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무게가 16kg을 초과하는 통가죽 및 가죽: > 사전 태닝되지 않은 것 > 소 동물: > 소

    4101.50.10.20

    소(물소 포함) 또는 말의 생가죽 및 가죽(신선한 것, 또는 소금에 절인 것, 건조된 것, 석회 처리된 것, 피클링된 것 또는 기타 보존된 것, 단 무두질되거나 양피지 처리되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 털이 제거되었는지 여부 또는 분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무게가 16kg을 초과하는 통가죽 및 가죽: > 사전 무두질되지 않은 것 > 소 동물: > 기타

    4101.50.10.91

    소(물소 포함) 또는 말의 생가죽 및 가죽(신선한 것, 또는 소금에 절인 것, 건조된 것, 석회 처리된 것, 피클링된 것 또는 기타 보존된 것, 단 무두질되거나 양피지 처리되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 털을 제거했는지 여부 또는 분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무게가 16kg을 초과하는 통가죽 및 가죽: > 사전 무두질되지 않은 것 > 말의 동물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1류 가죽 및 피부 (모피가 아닌 것) VIII 41-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원피 또는 원피의 조각 또는 유사 폐기물 (소호 0511); (b) 깃털이나 솜털이 있는 조류 가죽 또는 조류 가죽 부위 (소호 0505 또는 6701); 또는 (c)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원피 또는 원피, 무두질 또는 가공된 것 (제43류); 다만, 다음은 제41류에 분류됩니다. 소(물소 포함)의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원피 또는 원피, 말의, 양 또는 어린 양 (아스트라칸, 브로드테일, 카라쿨, 페르시안 또는 유사한 어린 양 제외), 염소 또는 새끼 염소 (예멘, 몽골 또는 티베트 염소 및 새끼 염소 제외), 돼지 (페카리 포함), 샤모아, 가젤, 낙타 (드로메다리 포함), 순록, 엘크, 사슴, 로벅 또는 개의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원피 또는 원피. 2. (a) 소호 4104부터 4106은 가역적인 무두질(사전 무두질 포함) 과정을 거친 가죽 및 피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호 4101부터 4103). (b) 소호 4104부터 4106의 목적상 "크러스트"라는 용어는 건조 전에 재무두질, 염색 또는 지방 액체 처리(충전)된 가죽 및 피부를 포함합니다. 3.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복합 가죽(compositionleather)"이라는 표현은 소호 4115에 언급된 종류의 물질만을 의미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가죽에 적용되는 "화려한(fancy)"이라는 용어는 어떤 방식이나 정도로(원래의 결을 어떤 공정으로 강조한 가죽 포함, 단 소호 4114.20의 가죽 제외) 양각, 인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장식된 가죽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 41-2

    섹션 메모

    제8부 가죽 및 피부, 가죽 제품, 모피 및 그 제품; 안장 및 마구;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 용기; 동물 내장 제품 (누에고치 제외) 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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