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202.92.33

    종이 실 또는 면으로 된 것; 무게의 85퍼센트 이상이 비단 또는 비단 폐기물로 함유된 것

    이 코드는 가죽, 직물 또는 판지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여행 가방, 스포츠 가방, 쇼핑백과 같은 용기 및 가방, 특히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이 85% 이상 함유된 품목을 다룹니다. 이 유형의 상품을 수입할 때 17.6%의 일반 관세를 결정하거나, 원산지 국가 및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면세 또는 16.6%의 감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42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종이 실 또는 면으로 된 것; 무게의 85퍼센트 이상이 비단 또는 비단 폐기물로 함유된 것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가죽 제품,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 용기를 다루는 제42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4202.92.33 코드는 직물 재질의 외부 표면을 가진, 종이사 또는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실 또는 실 폐기물이 85% 이상 함유된 여행용, 스포츠용 또는 유사 가방에 적용됩니다. 재료 구성(종이사, 실 함량 또는 면)에 따라 가방의 특정 유형을 추가로 정의하는 세 가지 통계적 접미사(05, 10, 16)가 있으므로, 제품의 주재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통계적 접미사는 무역 통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제공합니다.

    챕터챕터 42: Articles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
    섹션섹션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7.6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CL,CO,IL,JO,KR, MA,NP,OM,P,PA,PE,S,SG) 16.6% (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202.92.33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17.60%이며, 특별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 코드 및 그 하위 분류(4202.92.33.05, 4202.92.33.10, 및 4202.92.33.16)의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호주, 바레인, 대한민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 또는 16.6%의 감면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No." 또는 "kg."의 보고된 단위에 따라 평가되며, 적용되는 세율은 원산지 국가 및 관련 무역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무 비율 (2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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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202.92.33.05

    트렁크, 여행 가방, 화장품 케이스, 서류 가방, 브리프케이스, 학교 가방, 안경 케이스, 쌍안경 케이스, 카메라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기 케이스, 권총집 및 유사 용기; 여행 가방, 단열식 음식 또는 음료 가방, 세면도구 가방, 배낭 및 백팩, 핸드백, 쇼핑백, 지갑, 파우치, 지도 케이스, 담뱃갑, 담배 주머니, 공구 가방, 스포츠 가방, 병 케이스, 보석 상자, 파우더 케이스, 커틀러리 케이스 및 유사 용기로, 가죽 또는 합성 가죽으로 된 것, 플라스틱 시트로 된 것, 직물 재료로 된 것, 가황 섬유 또는 판지로 된 것,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완전히 또는 주로 덮인 것: > 기타: > 플라스틱 시트 또는 직물 재료의 외부 표면을 가진 것: > 여행용, 스포츠용 및 유사 가방: > 직물 재료의 외부 표면을 가진 것: > 종이사 또는 면으로 된 것; 무게의 85퍼센트 이상이 비단 또는 비단 폐기물인 것 > 종이사로 된 것

    4202.92.33.10

    트렁크, 여행 가방, 화장품 가방, 서류 가방, 브리프케이스, 책가방, 안경 케이스, 쌍안경 케이스, 카메라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기 케이스, 홀스터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여행용 가방, 단열식 음식 또는 음료 가방, 세면도구 가방, 배낭 및 백팩, 핸드백, 쇼핑백, 지갑, 파우치, 지도 케이스, 담뱃갑, 담배 주머니, 공구 가방, 스포츠 가방, 병 케이스, 보석함, 파우더 케이스, 커틀러리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 가죽 또는 인조 가죽, 플라스틱 시트, 직물 재료, 가황 섬유 또는 판지로 제작되었거나 이러한 재료 또는 종이로 완전히 또는 주로 덮인 것: > 기타: > 플라스틱 시트 또는 직물 재료의 외부 표면을 가진 것: > 여행용, 스포츠용 및 이와 유사한 가방: > 직물 재료의 외부 표면을 가진 것: > 양모 또는 면으로 만든 것; 무게의 85퍼센트 이상이 비단 또는 비단 폐기물로 된 것 > 무게의 85퍼센트 이상이 비단 또는 비단 폐기물로 된 것

    4202.92.33.16

    트렁크, 여행 가방, 화장품 케이스, 서류 가방, 브리프케이스, 학용 가방, 안경 케이스, 쌍안경 케이스, 카메라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기 케이스, 홀스터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여행용 가방, 단열식 식품 또는 음료 가방, 세면도구 가방, 배낭 및 백팩, 핸드백, 쇼핑백, 지갑, 파우치, 지도 케이스, 담뱃갑, 담배 주머니, 공구 가방, 스포츠 가방, 병 케이스, 보석함, 파우더 케이스, 커틀러리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 가죽 또는 합성 가죽으로 된 것, 플라스틱 시트로 된 것, 직물 재료로 된 것, 가황 섬유 또는 판지로 된 것,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완전히 또는 주로 덮인 것: > 기타: > 플라스틱 시트 또는 직물 재료의 외부 표면으로 된 것: > 여행용, 스포츠용 및 이와 유사한 가방: > 직물 재료의 외부 표면으로 된 것: > 양모 또는 면으로 된 것; 무게의 85퍼센트 이상이 비단 또는 비단 폐기물로 된 것 > 면으로 된 것 (369)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2류 가죽제품; 안장 및 마구;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 용기; 동물 내장품(누에고치 제외) VIII 42-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가죽"이란 카모(카모 조합 포함) 가죽, 에나멜 가죽, 에나멜 라미네이트 가죽 및 금속화 가죽을 포함한다. 2.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a) 멸균 수술용 고치 또는 유사 멸균 봉합 재료(제3006호); (b) 모피 또는 인조 모피로 안감 처리되었거나 외부에 모피 또는 인조 모피가 부착된 의류 또는 의류 액세서리(장갑, 미튼 및 미트 제외), 단 단순한 장식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c) 그물 재질의 완성품(제5608호); (d) 제64류의 품목; (e) 제65류의 머리 장식 또는 그 부분품; (f) 채찍, 승마용 채찍 또는 제6602호의 기타 품목; (g) 커프스링크, 팔찌 또는 기타 모조 장신구(제7117호); (h) 받침대, 비트, 말 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용 부속품 또는 장식품(별도 기재, 일반적으로 제15부); (ij) 드럼용 줄 또는 가죽 또는 악기의 기타 부분품(제9209호); (k) 제94류의 품목(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l) 제95류의 품목(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또는 (m) 단추, 누름 단추, 스냅 단추, 누름 스터드, 단추 몰드 또는 이러한 품목의 기타 부품, 단추 블랭크(제9606호). 3. (A) 위 주석 2항 외에도, 제4202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시트 재질의 가방으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제3923호); (b) 직조 재료의 품목(제4602호).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부품, 천연 또는 배양 진주, 귀중석 또는 준귀중석(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을 포함하는 제4202호 및 제4203호의 품목은 해당 부품이 사소한 부속품이나 사소한 장식품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많더라도, 해당 부품이 품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해당 부품이 품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에 분류된다. 4. 제4203호의 목적상,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장갑, 미튼 및 미트(스포츠용 또는 보호용 포함), 앞치마 및 기타 보호 의류, 가랑이 보호대, 벨트, 탄띠 및 손목 스트랩을 포함하지만, 시계 스트랩(제9113호)은 제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4202호의 목적상, "여행용, 스포츠용 및 유사 가방"이란 본 호의 소호(subheadings) 4202.11부터 4202.39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여행 중 의류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휴대하도록 설계된 물품을 의미하며, 본 호의 배낭 및 쇼핑백을 포함하지만, 쌍안경 케이스, 카메라 케이스, 악기 케이스, 병 케이스 및 유사 용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 42-2 주석 (계속) 2. 소호 4202.12, 4202.22, 4202.32 및 4202.92에 따른 품목 분류 목적으로, 플라스틱(압축성 또는 셀룰러)으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트된 직물 재질의 품목은 직물 구성 요소 또는 플라스틱 구성 요소 중 어느 것이 품목의 외부 표면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직물 재질 또는 플라스틱 시트 재질의 외부 표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 42-3

    섹션 메모

    제8부 가죽 및 피부, 가죽, 모피 및 그 제품; 안장 및 마구;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 용기; 동물 내장 제품(누에고치 제외) 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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