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203.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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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S, HTS Codes, tariff classification, US import duty, customs compliance, leather goods imports, travel bags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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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챕터 42: Articles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
    섹션섹션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9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203.21.80 및 그 하위 분류(4203.21.80.30 및 4203.21.80.60)의 일반 관세율은 4.90%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등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명시된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특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세율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No., doz."로 지정되어 있어 수량을 개수 또는 다스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 세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지정된 관세율이 없으며, 이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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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203.21.80.30

    의류 및 의상 액세서리, 가죽 또는 합성 가죽: > 장갑, 벙어리장갑 및 미트: > 스포츠용으로 특별히 설계됨: > 기타 > 골프 장갑

    4203.21.80.60

    의류 및 의복 액세서리, 가죽 또는 인조 가죽으로 만든 것: > 장갑, 벙어리장갑 및 미트: > 스포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2류 가죽제품; 안장 및 마구;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 용기; 동물 내장품(누에고치 제외) VIII 42-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가죽"이란 카모(카모 조합 포함) 가죽, 에나멜 가죽, 에나멜 라미네이트 가죽 및 금속화 가죽을 포함한다. 2.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a) 멸균 수술용 고치 또는 유사 멸균 봉합 재료(제3006호); (b) 모피 또는 인조 모피로 안감 처리되었거나 외부에 모피 또는 인조 모피가 부착된 의류 또는 의류 액세서리(장갑, 미튼 및 미트 제외), 단 단순한 장식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c) 그물 재질의 완성품(제5608호); (d) 제64류의 품목; (e) 제65류의 머리 장식 또는 그 부분품; (f) 채찍, 승마용 채찍 또는 제6602호의 기타 품목; (g) 커프스링크, 팔찌 또는 기타 모조 장신구(제7117호); (h) 받침대, 비트, 말 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용 부속품 또는 장식품(별도 기재, 일반적으로 제15부); (ij) 드럼용 줄 또는 가죽 또는 악기의 기타 부분품(제9209호); (k) 제94류의 품목(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l) 제95류의 품목(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또는 (m) 단추, 누름 단추, 스냅 단추, 누름 스터드, 단추 몰드 또는 이러한 품목의 기타 부품, 단추 블랭크(제9606호). 3. (A) 위 주석 2항 외에도, 제4202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시트 재질의 가방으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제3923호); (b) 직조 재료의 품목(제4602호).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부품, 천연 또는 배양 진주, 귀중석 또는 준귀중석(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을 포함하는 제4202호 및 제4203호의 품목은 해당 부품이 사소한 부속품이나 사소한 장식품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많더라도, 해당 부품이 품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해당 부품이 품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에 분류된다. 4. 제4203호의 목적상,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장갑, 미튼 및 미트(스포츠용 또는 보호용 포함), 앞치마 및 기타 보호 의류, 가랑이 보호대, 벨트, 탄띠 및 손목 스트랩을 포함하지만, 시계 스트랩(제9113호)은 제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4202호의 목적상, "여행용, 스포츠용 및 유사 가방"이란 본 호의 소호(subheadings) 4202.11부터 4202.39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여행 중 의류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휴대하도록 설계된 물품을 의미하며, 본 호의 배낭 및 쇼핑백을 포함하지만, 쌍안경 케이스, 카메라 케이스, 악기 케이스, 병 케이스 및 유사 용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 42-2 주석 (계속) 2. 소호 4202.12, 4202.22, 4202.32 및 4202.92에 따른 품목 분류 목적으로, 플라스틱(압축성 또는 셀룰러)으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트된 직물 재질의 품목은 직물 구성 요소 또는 플라스틱 구성 요소 중 어느 것이 품목의 외부 표면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직물 재질 또는 플라스틱 시트 재질의 외부 표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 42-3

    섹션 메모

    제8부 가죽 및 피부, 가죽, 모피 및 그 제품; 안장 및 마구;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 용기; 동물 내장 제품(누에고치 제외) 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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