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403.91.00

    참나무(Quercus spp.)의

    HTS 코드 4403.91.00은 껍질을 벗기거나 대략적으로 각을 낸 거친 참나무 목재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종류의 목재를 수입하는 데 사용되며, 목재 및 목재 제품에 관한 제44장에 위치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파트너와 거래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나무(Quercus spp.)의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목재 및 목재 제품을 다루는 제44장에 속하며, 특히 껍질이나 수액을 벗겼는지 여부 또는 대략적으로 각을 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다룹니다. 코드 4403.91.00은 이러한 상태의 참나무(Quercus spp.) 목재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두 가지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4403.91.00.20은 레드 오크에, 4403.91.00.40은 기타 참나무 종류에 해당하므로, 보고하는 특정 참나무 품종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44: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섹션섹션 IX: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Cork and Articles of Cork;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403.91.00 및 그 하위 분류(4403.91.00.20 & 4403.91.00.40)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면세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혜 무역 협정 또는 FTA 프로그램 자격이 감면 또는 무관세율을 제공할 수 있으며—세부 사항은 원산지 국가 및 특정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코드 및 그 하위 분류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세제곱미터(m3)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의무율 (2열): 무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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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403.91.00.20

    거친 나무, 껍질이나 수액을 벗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나무, 또는 거칠게 사각형으로 가공된 것: > 기타: > 참나무(Quercus spp.) > 붉은 참나무

    4403.91.00.40

    거친 나무, 껍질이나 수액을 벗긴 것인지 아닌지, 또는 거칠게 사각으로 만든 것: > 기타: > 참나무(Quercus spp.)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4류 목재 및 목재제품; 목탄 IX 44-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향수, 의약품 또는 살충제, 살균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조각, 깎은 조각, 분쇄 또는 가루 형태의 목재 (제1211호); (b) 엮는 데 주로 사용되는 대나무 또는 기타 목질성 재료의 거친 형태, 갈라진 상태인지, 길이 방향으로 제재된 상태인지 또는 길이로 절단된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401호); (c) 염색 또는 태닝에 주로 사용되는 조각, 깎은 조각, 분쇄 또는 가루 형태의 목재 (제1404호); (d) 활성탄 (제3802호); (e) 제4202호의 제품; (f) 제46류의 상품; (g) 제64류의 신발 또는 그 부분품; (h) 제66류의 상품 (예: 우산 및 지팡이 및 그 부분품); (ij) 제6808호의 상품; (k) 제7117호의 모조 보석; (l) 제16류 또는 제17류의 상품 (예: 기계 부품, 케이스, 덮개, 기계 및 장치용 캐비닛 및 수레 제작품); (m) 제18류의 상품 (예: 시계 케이스 및 악기 및 그 부분품); (n) 총기류의 부품 (제9305호); (o) 제94류의 제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장치, 조립식 건물); (p) 제95류의 제품 (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q) 제9603호의 제품에 사용되는 목재로 된 몸체 및 손잡이를 제외한 제96류의 제품 (예: 흡연 파이프 및 그 부분품, 단추, 연필, 단일 지지대, 이중 지지대, 삼각대 및 유사품); 또는 (r) 제97류의 제품 (예: 예술품). 2. 본 장에서 "고밀도 목재(densified wood)"라는 표현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를 거친 목재를 의미하며 (층을 접합하는 경우, 양호한 접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처리 포함), 이로 인해 기계적 강도 또는 화학적 또는 전기적 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밀도 또는 경도가 증가한 목재를 의미합니다. 3.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해당 목재 제품에 적용되는 파티클 보드 또는 유사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또는 고밀도 목재의 해당 설명에 적용됩니다. 4. 제4410호, 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제품은 제4409호의 제품에 대해 제공된 모양으로 가공되거나, 곡선, 골판, 천공, 절단 또는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성형될 수 있으며, 다른 호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떠한 가공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제4417호는 날, 작업 모서리, 작업 표면 또는 기타 작업 부분이 제82류의 주석 1에 명시된 재료 중 하나로 형성된 도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상기 주석 1에 따르고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호에 있는 "목재"라는 표현은 대나무 및 기타 목질성 재료에도 적용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X 44-2 소호 주석 1. 소호 4401.31의 목적상, "목재 펠릿(wood pellets)"이라는 표현은 기계 목재 가공 산업, 가구 제작 산업 또는 기타 목재 가공 활동에서 발생하는 절단 깎임, sawdust 또는 조각과 같은 부산물로, 압축 또는 결합제 첨가(무게 기준으로 3%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통해 응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펠릿은 지름이 25mm를 초과하지 않고 길이가 100mm를 초과하지 않는 원통형입니다. 2. 소호 4401.32의 목적상, "목재 브리켓(wood briquettes)"이라는 표현은 기계 목재 가공 산업, 가구 제작 또는 기타 목재 가공 활동에서 발생하는 절단 깎임, sawdust 또는 조각과 같은 부산물로, 압축 또는 결합제 첨가(무게 기준으로 3%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통해 응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브리켓은 최소 단면 치수가 25mm를 초과하는 육면체형, 다면체형 또는 원통형 단위 형태입니다. 3. 소호 4407.13의 목적상, "S-P-F"는 가문비나무, 소나무 및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은 목재를 의미하며, 각 종의 비율은 다양하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4. 소호 4407.14의 목적상, "Hem-fir"는 서부 헴록과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은 목재를 의미하며, 각 종의 비율은 다양하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에서: (a) "목재 폐기물(wood waste)"이라는 용어는 장작을 제외하고 목재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 재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조각, 깎은 조각, sawdust, 베니어 조각, 치퍼 폐기물 및 유사한 작은 목재 잔류물뿐만 아니라 슬랩, 엣징, 불량 조각 및 베니어 통심과 같은 더 크거나 거친 고체 형태의 잔류 목재가 포함됩니다. (b) "표준 목재 몰딩(standard wood moldings)"이라는 용어는 패턴에 따라 가공되었고 길이 전체에 걸쳐 단면 프로파일이 동일한 목재 몰딩을 의미합니다. (c) 제4411호 및 제4412호의 제품에 적용되는 "표면 처리됨(surface covered)"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하나 이상의 외부 표면이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목재 방부제, 또는 충전재, 실러, 왁스, 오일, 스테인, 바니시, 페인트 또는 에나멜로 처리되었거나 종이, 직물, 플라스틱, 베이스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덧씌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2. 1930년 관세법(19 U.S.C. 1304(a)(3)(J)) 제304조 (a)(3)(J)항의 예외 조항의 효력은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부속서 XX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단되며, 그 결과 제재목재 및 제재 목재는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트롤리, 전기 조명 및 전신 목재 기둥과 기타 적송 널빤지 묶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제4409호에는 가장자리 또는 표면을 따라 반복되는 디자인이 가공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4. 제4418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드릴링되거나 노치된 목재 스터드; 및 (b) 표면 합판 두께가 4mm 이상인 다층 조립 바닥 패널. 통계 주석 1. 제4407호의 목적상, "거친(rough)"이라는 용어는 가장자리, 재제재, 횡단 절단 또는 더 작은 크기로 트리밍된 목재를 포함하지만,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 또는 표면을 제재 또는 표면 처리한 목재나 가장자리 접착 또는 끝 접착된 목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X 44-3

    섹션 메모

    제9부 목재 및 목재제품; 목탄; 코르크 및 코르크제품;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엮는 재료로 만든 제품; 바구니 및 등나무 제품 IX-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X-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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